• 최종편집 2025-08-01(금)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반드시 휴식 보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체감온도 33°C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체감온도 35°C 이상

: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

(* 2025년 7월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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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휴식, 이제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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