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Home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 지역교육 혁신
"이재명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 확정…초·중·고, 성인까지 AI 교육 지원"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CCTV 확대 등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교육부가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등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AI 교육을 지원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하고, 특히 3∼5세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CCTV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 중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네 번째 국정 목표 아래 총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와 성장을 추진한다. 이에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한다. 아울러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마련한다.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에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를 확충하며 노후 기숙사에 대한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특히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인공지능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인공지능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등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에서의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학생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우선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해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현장 의견 수렴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2년 간 5억 원 지원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조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로 3배수(9개)를 선정해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로 심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를 최종 선정한다. 국조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 지자체 컨설팅에는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컨설팅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강력 처벌…파면·해임까지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12월부터 시행" "음주운전 은닉·방조도 징계…'은닉 교사' 행위 가중 처벌"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국무회의 의결…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 구성"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본격 착수" "범정부 추진체계 꾸려 '차질 없이 이행',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고자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으로 노동자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를 추진하는 등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한다. 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부 소관의 6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취약 사업장 재해를 감축하고, 신속한 산재 처리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 원·하청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하며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도 확대한다. 아울러 실효적 산재예방을 위해 처벌조항 신설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함께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으로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신산업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고,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는 물론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을 신설할 계획이다. ◆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사회적 논의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AI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구직자 및 재직자에 AI 교육을 지원하며,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과 함께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정의로운 노동대전환을 지원하고자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며 내연차·철강 등 전환업종 지속 발굴해 지원을 늘려간다. 이주노동자 취업은 통합 지원하는 바, 외국인력 수급 설계와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한다. 노동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숙련 인력 지원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일터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금체불은 1조 미만으로 감축하고 공정임금으로 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일터 기본법 제정과 함께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으로 전환한다. 특히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파견수수료 상한을 설정한다. 임금체불 근절 방안으로는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으로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택배의 경우 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를, 배달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은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취약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정착하고 취약노동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초기업 수준의 노·사 교섭을 확산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함께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법무부에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노동위원회에는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한다. 특히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을 촉진하는 바,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경사노위 활동을 개선하고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도 활성화한다. 이같은 과제로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참여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확대로 권리보장 및 직장 내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연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갑질 없는 일터 조성으로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먼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을 개선한다. 특히 주4.5일제를 추진하고자 중앙·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등을 진행한다. '쉼이 있는 일터'를 구현하고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를 개선하고, 퇴근·공휴일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과 함께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정책의 혁신으로 지역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먼저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직업계고·폴리텍(전문대) 현장 연계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혁신과 조직기반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고용 서비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질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중앙 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초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복지·돌봄·교통 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안전망도 확대하는 바, 구직촉진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원사업 혁신,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추진,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고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일할 기회 확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또한 창출할 계획이다.
-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내달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3배 늘려 정부안을 편성했다. 또한,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달 2일과 내년 4월 2일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실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 지역교육 혁신
- "이재명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 확정…초·중·고, 성인까지 AI 교육 지원"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CCTV 확대 등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교육부가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등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AI 교육을 지원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하고, 특히 3∼5세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CCTV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 중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네 번째 국정 목표 아래 총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와 성장을 추진한다. 이에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한다. 아울러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마련한다.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에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를 확충하며 노후 기숙사에 대한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특히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인공지능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인공지능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등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에서의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학생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우선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해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현장 의견 수렴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 지역교육 혁신
-
-
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2년 간 5억 원 지원
-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조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로 3배수(9개)를 선정해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로 심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를 최종 선정한다. 국조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 지자체 컨설팅에는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컨설팅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2년 간 5억 원 지원
-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강력 처벌…파면·해임까지
-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12월부터 시행" "음주운전 은닉·방조도 징계…'은닉 교사' 행위 가중 처벌"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강력 처벌…파면·해임까지
-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국무회의 의결…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 구성"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본격 착수" "범정부 추진체계 꾸려 '차질 없이 이행',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고자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으로 노동자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를 추진하는 등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한다. 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부 소관의 6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취약 사업장 재해를 감축하고, 신속한 산재 처리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 원·하청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하며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도 확대한다. 아울러 실효적 산재예방을 위해 처벌조항 신설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함께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으로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신산업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고,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는 물론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을 신설할 계획이다. ◆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사회적 논의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AI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구직자 및 재직자에 AI 교육을 지원하며,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과 함께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정의로운 노동대전환을 지원하고자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며 내연차·철강 등 전환업종 지속 발굴해 지원을 늘려간다. 이주노동자 취업은 통합 지원하는 바, 외국인력 수급 설계와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한다. 노동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숙련 인력 지원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일터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금체불은 1조 미만으로 감축하고 공정임금으로 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일터 기본법 제정과 함께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으로 전환한다. 특히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파견수수료 상한을 설정한다. 임금체불 근절 방안으로는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으로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택배의 경우 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를, 배달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은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취약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정착하고 취약노동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초기업 수준의 노·사 교섭을 확산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함께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법무부에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노동위원회에는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한다. 특히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을 촉진하는 바,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경사노위 활동을 개선하고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도 활성화한다. 이같은 과제로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참여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확대로 권리보장 및 직장 내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연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갑질 없는 일터 조성으로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먼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을 개선한다. 특히 주4.5일제를 추진하고자 중앙·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등을 진행한다. '쉼이 있는 일터'를 구현하고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를 개선하고, 퇴근·공휴일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과 함께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정책의 혁신으로 지역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먼저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직업계고·폴리텍(전문대) 현장 연계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혁신과 조직기반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고용 서비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질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중앙 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초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복지·돌봄·교통 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안전망도 확대하는 바, 구직촉진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원사업 혁신,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추진,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고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일할 기회 확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또한 창출할 계획이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 지역교육 혁신
- "이재명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 확정…초·중·고, 성인까지 AI 교육 지원"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CCTV 확대 등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교육부가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등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AI 교육을 지원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하고, 특히 3∼5세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CCTV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 중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네 번째 국정 목표 아래 총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와 성장을 추진한다. 이에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한다. 아울러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마련한다.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에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를 확충하며 노후 기숙사에 대한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특히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인공지능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인공지능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등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에서의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학생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우선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해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현장 의견 수렴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 지역교육 혁신
-
-
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2년 간 5억 원 지원
-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조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로 3배수(9개)를 선정해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로 심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를 최종 선정한다. 국조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 지자체 컨설팅에는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컨설팅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2년 간 5억 원 지원
-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강력 처벌…파면·해임까지
-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12월부터 시행" "음주운전 은닉·방조도 징계…'은닉 교사' 행위 가중 처벌"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강력 처벌…파면·해임까지
-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국무회의 의결…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 구성"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본격 착수" "범정부 추진체계 꾸려 '차질 없이 이행',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고자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으로 노동자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를 추진하는 등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한다. 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부 소관의 6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취약 사업장 재해를 감축하고, 신속한 산재 처리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 원·하청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하며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도 확대한다. 아울러 실효적 산재예방을 위해 처벌조항 신설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함께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으로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신산업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고,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는 물론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을 신설할 계획이다. ◆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사회적 논의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AI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구직자 및 재직자에 AI 교육을 지원하며,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과 함께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정의로운 노동대전환을 지원하고자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며 내연차·철강 등 전환업종 지속 발굴해 지원을 늘려간다. 이주노동자 취업은 통합 지원하는 바, 외국인력 수급 설계와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한다. 노동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숙련 인력 지원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일터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금체불은 1조 미만으로 감축하고 공정임금으로 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일터 기본법 제정과 함께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으로 전환한다. 특히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파견수수료 상한을 설정한다. 임금체불 근절 방안으로는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으로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택배의 경우 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를, 배달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은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취약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정착하고 취약노동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초기업 수준의 노·사 교섭을 확산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함께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법무부에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노동위원회에는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한다. 특히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을 촉진하는 바,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경사노위 활동을 개선하고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도 활성화한다. 이같은 과제로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참여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확대로 권리보장 및 직장 내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연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갑질 없는 일터 조성으로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먼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을 개선한다. 특히 주4.5일제를 추진하고자 중앙·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등을 진행한다. '쉼이 있는 일터'를 구현하고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를 개선하고, 퇴근·공휴일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과 함께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정책의 혁신으로 지역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먼저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직업계고·폴리텍(전문대) 현장 연계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혁신과 조직기반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고용 서비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질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중앙 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초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복지·돌봄·교통 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안전망도 확대하는 바, 구직촉진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원사업 혁신,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추진,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고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일할 기회 확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또한 창출할 계획이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
-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내달 본격 시행
-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3배 늘려 정부안을 편성했다. 또한,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달 2일과 내년 4월 2일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실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내달 본격 시행
-
-
내년부터 생수·음료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 내년 1월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제조업체는 지난 3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 재활용한 원료를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아울러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품질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해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한편 내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9월 중으로 마무리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를 적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높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내년부터 생수·음료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
-
'지반침하'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피해 발생 시 신속대응·복구
-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하수도-환경부, 가스공급시설-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당한다. ◆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정부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실태조사는 해마다 실시하는데, 대상은 순간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이며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아울러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원실시기관' 지정으로 재난 현장 통합지원 체계 강화 중앙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응급복구·구호·금융·보험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규정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따라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지반침하'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피해 발생 시 신속대응·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