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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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가족 부양을 위한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소득 활동을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감액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감액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깎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초과분 1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15만원이 깎였었다. 개정안은 올해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달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개정 했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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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金총리, 강원 인제 산불에 "신속·안전 대피"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산불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 이어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들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장소를 안내하라"며 "대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대피소와 응급 구호 물품을 충분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산림청에는 "지자체·소방청·국방부 등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며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선 구축 및 위험지역 사전 정비도 철저히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시간 진화 작업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9분께 강원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행안부도 산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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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제주해경, 신안 여객선 좌초에 함정 급파…제주지사 "총력 지원"(종합)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객선이 족도에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리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여객선 앞쪽 부분이 손상 됐다. 다만 침수 상태는 아니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여객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 중이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선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모든 인원을 구조될때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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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軍,장성급 물갈이 인사…중장 진급자 20명 비육사출신 역대급 최다
    정부가 13일 오후 8시우리 군의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이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최근 10년 내에선 가장 많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잡고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육군에선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과 강관범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또한 중장 진급과 함께 박춘식을 군수사령관, 최장식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를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을 지작사 참모장으로 보임했다. 해군에선 곽광섭(해군참모차장·이하 새 보직), 박규백(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합참 전략기획본부장)가, 공군에선 권영민(교육사령관), 김준호(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합참 군사지원본부장)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들의 중장 자리를 채웠다. 국방부는 이들 3명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다. 당시 3성 장군 7명을 4성 장군을 진급시키면서 군 수뇌부를 쇄신했고, 이에 따라 이번 3성 장군 인사의 폭이 커지게 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중장 계급장을 단 장성은 30여명인데 이번 20명의 중장 진급자가 나오면서 약 3분의 2가 대폭 물갈이된 것이다. 대규모 중장 진급과 함께 연쇄적인 보직 이동으로 중장 보직자는 대부분 바뀌게 되였다. 이번 인사에 대해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은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많아 인사의 다양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내 비육사 출신 중장은 3명이었지만, 이번 인사로 5명으로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육사와 비육사의 비율이 3.2:1이었으나 이번 인사로 1.8:1의 비율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학사 출신인 박성제 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역대 3번째, 2017년 남영신 이후 8년 만에 특수전사령관에 보직됐다.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 최초로 1군단장에 보직돼 수도권 방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한 "작전 특기 위주의 기존 진급 선발에서 벗어나 군수, 인사, 전력 등 다양한 특기 분야의 우수 인원을 폭넓게 선발해 군단장 등으로 보직하는 등 특기의 다양화를 실현한 점도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전체 육군 중장 진급자 중 작전 특기는 70% 수준었으나 이번에는 4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중장 인사에서 방첩사령관 보직이 빠진 것도 특징이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개편하면서 사령관의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이나 준장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령관의 계급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방첩사 개편을 고려해서 이번에 (사령관을) 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장 인사에 이어 조만간 소장 및 준장 진급 및 보직 인사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어 "군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 대비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며,장병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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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6대 핵심 구조개혁 성장 내건 李 “경제회복 지금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교체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 있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며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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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5-11-13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훔친 차로 시내 활보한 '촉법 중학생'…추격전 끝에 검거
    28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 A(13)군은 오전 2시경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몰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무시한 채 달아나던 중 경찰차 2대를 들이 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A군은 혼자 훔친 차량으로 또래 2명을 태워 돌아 다녔고, 차량의 출처를 의심한 또래들이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도난 사실을 알리면서 112 신고로 이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분 만에 A군을 붙잡았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A군을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동승한 또래들은 차주에게 도난 사실을 알린 만큼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A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춘천지법 소년부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28
  •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을 이유로 감액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 90번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 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포함해 감액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개정으로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2023년 기준 9만 8000명)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 총액도 전체의 약 16%(2023년 496억 원) 규모로 감소한다. 제도 개선은 2025년 근로·사업 소득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 등은 자녀가 사망해도 국민연금의 사망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일하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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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작년 고독사로 국민 3924명…복지부 “내년 특화 서비스 지원”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263명 늘어···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증가 요인 한해(전년) 고독사로 숨진 국민이 3924명에 전년 대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50대·60대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특히 취약하다고 보고,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27일 보건복지부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7.2%) 증가했다고 밝혔다. 각시도별로는 경기 894명(22.8%), 서울784명(20.0%), 부산 367명(9.4%) 순으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81.7%)이 여성 비중(15.4%)보다 약 5배 이상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32.4%), 50대(30.5%), 40대(13.0%) 순으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고독사별장소 비중은 주택(48.9%), 아파트(19.7%), 원룸·오피스텔(19.6%) 순으로 높았다. 특히 여관·모텔이 2020년 1.9%에서 4.2%로 높아졌고 고시원도 2020년 1.9%에서 지난해 4.8%로 최근 5년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초 발견의 경우 가족 지인에 의한 발견 비중은 최근 5년간 줄어들고, 임대인이나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발견 비중은 같은 기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족이 2020년 34.8%에서 지난해 26.6%로, 지인이 2020년 14.5%에서 지난해 7.1%로 각각 줄어든 반면 임대인 등은 2020년 28.4%에서 43.1%로 늘고,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도 2020년 1.7%에서 2024년 7.7%로 증가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 비중은 지난해 13.4%로 2023년 14.1%보다 감소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난해 1462명(39.1%)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비중은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약 40% 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고, 사업 유형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청년·중장년·노인에 대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1인가구 증가 이유로 도시 지역에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젊은세대는 자살에 대한 부분, 특이하다고 보여지는게 50대 남자들,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꺼리는 부분들을 남성들에 대한 부분을 놓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실업·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문제를 가지는 50대~60대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중장년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위험군 판정·사례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도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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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가족 부양을 위한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소득 활동을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감액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감액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깎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초과분 1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15만원이 깎였었다. 개정안은 올해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달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개정 했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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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호랑이굴에 제 발로 기어들어간 운전자
    "자유로에서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달리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예상 이동 경로를 따라 자유로를 수색하지만 대상 차량은 보이지 않는데…! 수색을 마친 뒤 장비 점검을 위해 경찰서 정문에 잠시 정차한 그 순간!? 경찰서 안으로 서서히 진입하는 한 차량. 그런데 이 차량, 낯설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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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계절관리제 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개최…석탄발전소 17기 가동 정지 첨단장비·AI 활용 실시간 감시…영세사업장 132곳 지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첨단 장비와 AI 등을 활용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도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7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서풍의 유입,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기술지원으로 민간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12만 9000톤으로 감축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대비 5%(20㎍/㎥) 개선된 19㎍/㎥로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한 최대 17기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배출원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첨단장비와 AI 등을 활용해 실시간 원격 감시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곳에 대해 관리시설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하는 등 K-EV100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K-EV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ˑ임차한 차량을 모두 전기, 수소차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50㎍/㎥에서 40㎍/㎥로 20% 강화하고,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과 품목을 확대해 불법소각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7년차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민간위원과 정부 관계자,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맑은 공기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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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징수기준 변경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해마다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이에 징수기준은 '월평균보수' 를 '실 보수'로 변경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보험행정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급여기준 변경 구직급여 산정기준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바,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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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상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먼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통해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거부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높이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이는 그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여서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아울러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바, 이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난임휴직을 이미 시행 중이다.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엄정징계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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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12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AI 단속…강남 국기원사거리 시범 운영
    경찰청, 교차로 정체 유발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집중 단속 내년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 추가…2027년 전국 확대 보급 본격화 경찰청이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0곳에 추가로 설치하여 2027년부터 전국 확대에 나선다. 24일 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기원사거리에서 꼬리물기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규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 기능과 꼬리물기 단속을 통합해 장비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강화했다. 단속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시행하며, 녹색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적색신호로 바뀐 뒤 일정시간 정차금지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경찰청은 새 장비 설치와 함께 기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 확대 보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꼬리물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핵심 교차로는 총 883개소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새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해 왔으며, 교차로 정체의 주요 원인인 꼬리물기 단속을 강화해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는 전체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얌체운전"이라며 "상습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등에 대한 단속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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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경찰청, 통신3사·삼성전자 협력해 '긴급차단제도' 시행 24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2024년 12월부터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간편제보·누리집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분석한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하며,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하며,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경찰청은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차단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범 기간 동안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중복·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긴급차단을 통해 피해를 막은 실제 사례도 있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실시간 청취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을 확인,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차단직후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종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싱 의심 문자·전화를 받을 경우 응답하지 않고, 간편제보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www.countersccam112.go.kr)이나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며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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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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