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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이제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디. 한편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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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가동…명동 등 14곳 집중관리
성탄절·타종·해맞이 등 전국 404개 행사 사전점검·집중 관리 혼잡지역 보행 속도 느려지거나 압박 느껴지면 즉시 벗어나야··· 연말연시를 앞두고 성탄절·타종·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지역이 안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순간 최대 2만명 이상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성탄절에는 서울 명동·홍대·이태원·강남·성수와 부산 서면이 대상이다. 연말 타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종로와 대구 중구도 대상에 포함되며,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 아차산, 부산 광안리, 울산 간절곶, 강릉 경포대, 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이 포함됐다.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대에는 축제나 행사장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출입구와 대피로 위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좁은 골목이나 경사로, 계단 등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변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람들의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압박이 느껴지면 즉시 혼잡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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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한랭질환자 63명
한랭질환자 10명 중 약 7명은 65세 이상 고령층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 각별히 주의···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초겨울 한파에 대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추위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대처가 미흡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025년 12월 1일~18일) 현재까지 한랭질환자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3.7%가 저체온증 환자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68.3%를 차지했다. 첫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신고된 한랭질환자(64명)와 비교하면 환자 수는 1.6% 감소했으나,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전 체감온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보온과 방풍 효과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매일 집계해 다음 날 오후 4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겨울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해 달라"며 "특히 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보호자도 어르신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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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명동에 '순간 인파' 5만 예상…중구 특별안전대책 가동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행사를 앞두고 오는 1월 4일까지 명동 일대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2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19일부터 특별대책을 가동해 안전 순찰과 현장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4~27일, 31일과 1월 1일 등 모두 6일동안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특히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순간 최대 5만명 이상의 인파가, 올해 처음 명동스퀘어에서 열리는 '2026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LIGHT NOW)'에도 대규모 인파가 각각 몰릴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집중관리 기간에는 명동에 현장상황실을 마련하고, 모바일 상황실도 운영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인파밀집지역에는 안전관리 요원들을 투입한다. 중구 통합안전센터는 지능형 CCTV 38대를 활용해 명동 거리 인파를 실시간으로 관제한다. 현장 근무자와 인파 밀집 정보를 공유하며 밀집도 2단계(3~4명/㎡)부터는 CCTV 스피커를 통해 안내방송을 한다. 아울러 올해 신설한 인파 밀집도 알림 전광판 10개를 가동한다. 차량과 공유 이동수단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기존 '차 없는 거리' 운영 구간 외에도 명동역 인근 '명동8가길', '명동8나길'의 차량 진입을 제한한다. 앞서 구는 지난 8일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신세계백화점 등과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열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23일에는 김길성 구청장 등이 명동 일대를 방문해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크리스마스 성지이자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축제가 처음 열리는 명동에서 국내외 방문객들이 즐겁고 따뜻한 추억을 남길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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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보조금 챙겨…법원 "반환해야"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받았다.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천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천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또한 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반면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재부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반면 B씨는 A 법인 대표의 배우자로, 법인은 형사판결 내용과 확정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시에 알리지 않았다"며 "시가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돼 보조금 재배정 통보를 하자 법인은 그제야 시설장에서 해임했다"고 했다. 다만 판결 확정 전 신청해 받은 보조금과 제재부가금 일부인 1천160여만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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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일부 제한’ 합헌
헌법제판소는 12월 21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 주요 부분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관한 체계적 지식 외 전문적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변호사 자격 시험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시험 과목에는 회계학 등 비법률 과목이 없고, 조세법도 선택 과목 중 하나로 돼 있어 변호사와 세무사는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변호사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을 이용해 세무사의 직무 중 일부인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어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반대 의견을 낸 김형두·정계선 재판관은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면 세무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이 약화되고, 그 결과 납세자가 원하는 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앞서 세무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세무 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돼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2021년 11월 30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또한 과거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해 세무대리업무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03년 법 개정 후부터는 세무사의 직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됐다.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다시 세무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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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 이제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디. 한편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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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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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한랭질환자 63명
- 한랭질환자 10명 중 약 7명은 65세 이상 고령층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 각별히 주의···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초겨울 한파에 대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추위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대처가 미흡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025년 12월 1일~18일) 현재까지 한랭질환자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3.7%가 저체온증 환자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68.3%를 차지했다. 첫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신고된 한랭질환자(64명)와 비교하면 환자 수는 1.6% 감소했으나,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전 체감온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보온과 방풍 효과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매일 집계해 다음 날 오후 4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겨울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해 달라"며 "특히 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보호자도 어르신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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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한랭질환자 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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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보조금 챙겨…법원 "반환해야"
-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받았다.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천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천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또한 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반면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재부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반면 B씨는 A 법인 대표의 배우자로, 법인은 형사판결 내용과 확정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시에 알리지 않았다"며 "시가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돼 보조금 재배정 통보를 하자 법인은 그제야 시설장에서 해임했다"고 했다. 다만 판결 확정 전 신청해 받은 보조금과 제재부가금 일부인 1천160여만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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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보조금 챙겨…법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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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일부 제한’ 합헌
- 헌법제판소는 12월 21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 주요 부분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관한 체계적 지식 외 전문적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변호사 자격 시험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시험 과목에는 회계학 등 비법률 과목이 없고, 조세법도 선택 과목 중 하나로 돼 있어 변호사와 세무사는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변호사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을 이용해 세무사의 직무 중 일부인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어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반대 의견을 낸 김형두·정계선 재판관은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면 세무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이 약화되고, 그 결과 납세자가 원하는 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앞서 세무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세무 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돼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2021년 11월 30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또한 과거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해 세무대리업무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03년 법 개정 후부터는 세무사의 직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됐다.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다시 세무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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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월에 '도로 결빙' 교통사고 집중…"빙판길 조심"
-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차량 운행 전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추운 날씨일수록 상습 결빙구간이나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한편 빙판길에서 승용차는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7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눈길이나 빙판길처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급제동 또는 가속을 피하고, 운전대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눈길에 대비해 '스노체인(snow chain)' 등 월동용품을 상시 구비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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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디. 한편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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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가동…명동 등 14곳 집중관리
- 성탄절·타종·해맞이 등 전국 404개 행사 사전점검·집중 관리 혼잡지역 보행 속도 느려지거나 압박 느껴지면 즉시 벗어나야··· 연말연시를 앞두고 성탄절·타종·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지역이 안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순간 최대 2만명 이상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성탄절에는 서울 명동·홍대·이태원·강남·성수와 부산 서면이 대상이다. 연말 타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종로와 대구 중구도 대상에 포함되며,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 아차산, 부산 광안리, 울산 간절곶, 강릉 경포대, 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이 포함됐다.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대에는 축제나 행사장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출입구와 대피로 위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좁은 골목이나 경사로, 계단 등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변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람들의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압박이 느껴지면 즉시 혼잡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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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가동…명동 등 14곳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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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한랭질환자 63명
- 한랭질환자 10명 중 약 7명은 65세 이상 고령층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 각별히 주의···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초겨울 한파에 대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추위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대처가 미흡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025년 12월 1일~18일) 현재까지 한랭질환자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3.7%가 저체온증 환자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68.3%를 차지했다. 첫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신고된 한랭질환자(64명)와 비교하면 환자 수는 1.6% 감소했으나,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전 체감온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보온과 방풍 효과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매일 집계해 다음 날 오후 4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겨울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해 달라"며 "특히 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보호자도 어르신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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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한랭질환자 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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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명동에 '순간 인파' 5만 예상…중구 특별안전대책 가동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행사를 앞두고 오는 1월 4일까지 명동 일대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2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19일부터 특별대책을 가동해 안전 순찰과 현장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4~27일, 31일과 1월 1일 등 모두 6일동안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특히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순간 최대 5만명 이상의 인파가, 올해 처음 명동스퀘어에서 열리는 '2026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LIGHT NOW)'에도 대규모 인파가 각각 몰릴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집중관리 기간에는 명동에 현장상황실을 마련하고, 모바일 상황실도 운영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인파밀집지역에는 안전관리 요원들을 투입한다. 중구 통합안전센터는 지능형 CCTV 38대를 활용해 명동 거리 인파를 실시간으로 관제한다. 현장 근무자와 인파 밀집 정보를 공유하며 밀집도 2단계(3~4명/㎡)부터는 CCTV 스피커를 통해 안내방송을 한다. 아울러 올해 신설한 인파 밀집도 알림 전광판 10개를 가동한다. 차량과 공유 이동수단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기존 '차 없는 거리' 운영 구간 외에도 명동역 인근 '명동8가길', '명동8나길'의 차량 진입을 제한한다. 앞서 구는 지난 8일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신세계백화점 등과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열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23일에는 김길성 구청장 등이 명동 일대를 방문해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크리스마스 성지이자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축제가 처음 열리는 명동에서 국내외 방문객들이 즐겁고 따뜻한 추억을 남길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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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명동에 '순간 인파' 5만 예상…중구 특별안전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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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보조금 챙겨…법원 "반환해야"
-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받았다.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천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천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또한 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반면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재부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반면 B씨는 A 법인 대표의 배우자로, 법인은 형사판결 내용과 확정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시에 알리지 않았다"며 "시가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돼 보조금 재배정 통보를 하자 법인은 그제야 시설장에서 해임했다"고 했다. 다만 판결 확정 전 신청해 받은 보조금과 제재부가금 일부인 1천160여만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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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보조금 챙겨…법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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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22일(월) 일정
- ▲ 오세훈 서울시장 07:30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사업현장 방문(상월곡동) 10:00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시청 8층 다목적홀) ▲ 박형준 부산시장 09:00 주간 정책회의(시청 영상회의실) 14:00 글로벌 수소경제 심포지엄(웨스틴조선H) 15:00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준공식(올림픽공원) 18:50 동아대학교 총 동창회 창립 76주년 정기총회 및 동아인의 밤(동아대 부민캠퍼스) ▲ 유정복 인천시장 10:30 GTX-B 현장점검(인천대입구역) 11:30 마을안으로 시민속으로(청학동) 16:00 직원 송년행사(중앙홀) ▲ 강기정 광주시장 10:00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도로개방 현장방문(시청 및개방도로 현장) 17:00 12·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방문(전일빌딩245) ▲ 김두겸 울산시장 10:30 고려아연㈜ 성금 전달(시장실) 15:00 문수 꿀잼빙상장 개장식(호반광장) ▲ 김동연 경기지사 09:00 간부공무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청 다산홀) 10:00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도청 다산홀) ▲ 김진태 강원지사 09:10 지휘부 간담(도지사 집무실) ▲ 김영환 충북지사 09: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10:00 의료비후불제 기탁식(여는마당) 11:00 충북장애인체육상 시상식(청주) 13:30 공예명인 지정서 수여식(여는마당) 14:00 자원봉사자 토크콘서트(대회의실) ▲ 김관영 전북지사 08:00 백년포럼(대회의실) 10:00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회의실) 16:00 2025새내기공무원 출발 다짐행사(대회의실) ▲ 박완수 경남지사 14:00 도민상생토크(사천) ▲ 오영훈 제주지사 08:40 주간 혁신 성장회의(도청) (연합) 법률검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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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22일(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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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일부 제한’ 합헌
- 헌법제판소는 12월 21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 주요 부분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관한 체계적 지식 외 전문적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변호사 자격 시험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시험 과목에는 회계학 등 비법률 과목이 없고, 조세법도 선택 과목 중 하나로 돼 있어 변호사와 세무사는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변호사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을 이용해 세무사의 직무 중 일부인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어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반대 의견을 낸 김형두·정계선 재판관은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면 세무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이 약화되고, 그 결과 납세자가 원하는 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앞서 세무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세무 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돼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2021년 11월 30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또한 과거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해 세무대리업무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03년 법 개정 후부터는 세무사의 직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됐다.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다시 세무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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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일부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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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자며, 법무부에 의제로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이대통령은 “요즘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이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이에 정성호장관은 “최근에 저희가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라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적극적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 의제로 만들어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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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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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 12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사고가 발생한 전날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신안산선 사망 사고 사건을 인계 받았다.이어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이번 사고는 12월 18일 오후 1시 22분쯤 신안산선 4·2 공구에서 터널을 굴착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18m 높이의 터널 상단부에 고정된 철근 구조물이 떨어지며 아래에 있던 5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km 광역철도 노선이다. 전날 사고가 발생한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전날 공사현장을 찾아 “사고로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강화 조치를 했음에도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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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