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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생 여러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61년생 여러분! 나도 이제 기초연금 신청 대상일까 궁금하셨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 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노후가 더 든든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초연금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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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커피찌꺼기가 90초 만에 무연탄급 고급 연료로 변신"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수분 55%를 함유한 젖은 커피찌꺼기를 별도의 건조나 탈지(기름 제거) 과정 없이 단 90초 만에 고품위 바이오차(biochar)로 전환하는 '화염 플라즈마 열분해' 기술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나무 대신 바이오매스를 숯처럼 저산소 환경에서 탄화시켜 만든 물질을 뜻한다. 자원활용연구본부 박태준 박사 연구팀이 ㈜갓테크와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LPG(액화석유가스)와 압축공기를 연소시켜 약 800∼900도의 대기압 화염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고수분 바이오매스를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열분해 공정에서는 수분 제거를 위한 사전 건조가 필수적이지만, 이 기술은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완전히 생략할 수 있다. 연구팀이 최적 조건인 90초 처리 조건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 원료(커피찌꺼기 21.8MJ/kg) 대비 약 33% 향상된 29.0MJ/kg 수준의 발열량을 확보해 일반 무연탄과 유사한 고품위 고체연료 특성을 나타냈다. 고정탄소 함량은 약 3배(15.6%→46.2%) 증가하고, 황 성분은 완전히 제거돼 연소 시 황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특성을 보였다. 기존 열분해 공정에서 문제가 됐던 연기나 타르 등 2차 오염물질의 발생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박태준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폐기물을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고부가가치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기술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고수분 유기성 폐기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 최적화와 실증 연구를 통해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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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6시 이후 빨래하면 전기료 폭탄?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전기요금 정보는 사실일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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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전, 꼭 확인하세요! 대설대비 예방수칙
■ 대설 시, 실내에서 지켜야 할 예방수칙은? · 가벼운 실내 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갖춘 식사로 건강 지키기 · 실내 적정 보온 상태 유지하기 - 하루 2~3회, 10~30분 환기하기 - 문·창문 틈 막아 보온 유지하기 ■ 대설 시, 실외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은? ① 따뜻하게 옷 입기 ② 무리한 운동 삼가기 ③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하기 ■ 눈길 야외 활동, 낙상사고를 피하려면? ① 빙판길은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중심을 낮춰 천천히 걸으며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하기 ② 겨울철 낙상 예방을 위해 손을 호주머니에 넣지 않기 ③ 얼음길에서는 보폭을 줄여 천천히 걷고, 계단에서는 난간 잡기 ④ 경사진 길·빙판길·공사장 주변은 피하기 ⑤ 위험한 길은 차로 이동하거나 도움 요청하기 ⑥ 집 앞 눈·빙판길은 소금·모래 등으로 관리하기 ■ 눈오는 날 여행 시 유의사항은? ① 출발 전·중 기상예보 수시 확인하기 ② 한파·대설 예보 시 여행 자제하기 ③ 행선지·귀가 시간 가족에게 알리기 ④ 응급 장비·체인·방한용품 준비하기 ⑤ 빙판·눈길·시야 불량 구간 피하기 ⑥ 동상 의심 시, 즉시 보온 후 의료기관 방문하기 ■ 대설로 고립되었을 때는? 대설 지역에 고립될 경우, 시야가 좋지 않고 도로가 빙판인 경우, 차량 실내에 머무는 것이 안전한 대책입니다. ① 밝은 물건으로 구조 신호 보내기 ② 담요·옷 등으로 체온 유지하기 ③ 매시간 약 10분 정도 엔진 가동하고 환기하기 ④ 몸을 자주 움직여 혈액순환 유지하기 대설대비 건강수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매달 새로운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이달의 건강소식은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메시지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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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조리기구 올바르게 사용해요!
■ 코팅 프라이팬 이렇게 사용해요! -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날카롭지 않은 조리도구와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요.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새것으로 교체해요. - 빈 프라이팬은 오래 가열하지 않아요! 빈 프라이팬은 기름이나 음식물이 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팅 손상 및 안전상의 이유로 주의가 필요해요. ■ 알루미늄 식기 이렇게 사용해요! - 염분이 많은 식품과 산도가 높은 식품에 주의해요! 레몬, 토마토, 김치류, 장류 등 산도가 높거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알루미늄의 산화 피막을 손상시켜 알루미늄이 쉽게 용출될 수 있게 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하고, 장기간 보관하지 않아요. -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요! · 양은 냄비*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날카롭지 않은 조리도구와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요. 피막이 벗겨져 색상이 변하거나 표면이 손상되고 찌그러진 제품은 새것으로 교체해요. *표면에 피막을 처리한 알루미늄 냄비의 한 종류 ■ 유리 냄비 이렇게 사용해요! - 가열조리용인지 용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요! 가열조리용 유리 냄비는 직화용, 전자레인지용, 오븐용 등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해요. - 흠집이 나지 않게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요! 설거지할 때 발생하는 작은 흠집이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부드럽게 닦아 세척하세요. - 유리파손으로 인한 사고에 주의해요! 긁힘이 있거나 금이 간 유리 냄비는 쉽게 파손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아요. ■ 플라스틱 기구·용기 이렇게 사용해요! - 사용가능한 내열온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요! 플라스틱 제품은 제조방법, 재질 등 특성에 따라 사용가능한 내열온도가 달라요. 내열온도가 낮은 플라스틱 제품을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면 외형의 뒤틀림과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확인해요!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는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되어 있어요. ■ 식품용 표시 확인하고 사용해요! - 식품용 기구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해요!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가 있어요. 문구용 가위, 재활용 빨간 고무대야 등 식품용 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품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제품 구매 및 사용 전 표시 사항을 확인해요! 식품용 기구에는 제조·수입업소, 재질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기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사용해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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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공기·산소 바르게 알고 사용해요
휴대용 공기·산소 바르게 알고 사용해요 *휴대용 공기·산소?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 공급으로 흡입하는 휴대용 물품 ■ '휴대용 공기·산소' 올바른 사용방법 ① '휴대용 공기·산소' 캡이 제품 본체(캔)에 잘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 후 ② 마스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③ 버튼을 누르며 들숨으로 공기(산소)를 일시적으로 흡입하여 사용 ■ 휴대용 공기·산소 사용 시 주의사항 ①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또는 치료보조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②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사용 금지 ③ 담배 등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나 전기적 장치 부근에서 사용을 피할 것 ■ 휴대용 공기·산소 보관 시 주의사항 ① 40℃ 이상의 장소 또는 자동차 실내에 보관하지 말 것 ② 불 속에 버리지 않도록 주의 ③ 전부 사용한 제품은 사용 후 남은 기체가 없도록 하여 버리기 ■ 휴대용 공기·산소 구매·사용 시 주의사항 ①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 ② 사용 전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읽고 사용할 것 ③ 제품 사용으로 이상반응 발생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할 것 의약외품 허가(신고) '휴대용 공기·산소'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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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땐 꼭 챙기세요! 안심계약 '3·3·3법칙'
- 전세 계약 땐 꼭 챙기세요! 안심계약 "(계약 전)3·(계약 시)3·(계약 후)3 법칙" ■ 계약 전 ①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 ②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꼼꼼히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 - 보증사 통해 문의 ■ 계약 시 ①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브이월드' 조회 ②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확인 -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③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안전특약 포함) ■ 계약 후 ①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②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등기부 등) ③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 완료 ☞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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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땐 꼭 챙기세요! 안심계약 '3·3·3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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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제출 서류 없이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 종이 구비서류는 이제 그만! 언제 어디서나 구비서류 없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알고 계신가요? 서류로 제출하던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출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이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란? 행정정보의 권리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기업을 위한 행정서비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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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제출 서류 없이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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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가 달라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 ■ 주요 변경 사항 1. 유효기간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 →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은 2027년의 본인 생일 · 유효기간 갱신은 유효기간 전후 30일 가능 ※ 갱신은 기존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부여되는 것 2. 부호 관리자가 도용 확인 시 직권 사용 정지 가능 · 관리자의 즉각적인 대처 가능 3. 해지 가능 ·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시 정보 삭제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 4.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영문 성명 기재, 복수의 주소 등록 가능 · 구체적인 정보 기입으로 확인 절차 강화 5. 기타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횟수 미산입) ■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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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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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 받아야
-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서는 먼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이어 동물병원에 방문해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광견병 등 동물 질병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지역본부 동물검역 담당 부서)을 예약한다. 그리고 사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명서와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소지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면 '동물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할 때도 반드시 검역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뒤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 제시 등 서류심사와 무선식별장치 번호 대조, 임상검사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각 국가의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불법 동물·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축산물의 반입금지를 위해 해외여행객과 각 항공사 등에 동물·축산물 검역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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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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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
-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간 후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TIP!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사본,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둬도 좋아요. ■ 여권 훼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식적인 출입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를 날인한 경우 ·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중요해요! 이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야 출국이 가능한가요? · 다수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준비하지 않도록 6개월 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 참고하세요! 여권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QR코드) ■ 여권 사진은 어느 정도까지 보정할 수 있나요? ·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 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특히, AI를 활용하여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모두 여권 발급 신청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추가로, 어릴적 사진은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여권의 사진과 얼굴이 차이가 있을 경우 재발급을 권장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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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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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생 여러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61년생 여러분! 나도 이제 기초연금 신청 대상일까 궁금하셨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 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노후가 더 든든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초연금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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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녀에게 주는 용돈, 증여세 낼까?
- 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용돈 주는 것, 문제 없을까요? ■ 직장 다니는 자녀 생활비 보태주는 것도 증여? 매달 약 100~200만 원은 부모가 주는 '용돈'? 가족에게 현금 이체 시, '생활비'로 메모해두면 증여세 비과세? - '비과세 생활비'는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만 가능 -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용도와 받는 사람의 경제력 확인 ■ 증여세 비과세? 과세? 체크 포인트 · 생활비 송금 유의사항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가능 · 재산 구입 시 과세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부모에게 받은 돈을 예·적금에 들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부과 가능 · 생활비 비과세 기준 - 대상: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금전 - 용도: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식비, 생활비로 직접 지출된 것 - 수준: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적정 범위' 내의 금액 ■ 오해 ZERO, 안심 테스트로 더블 체크! Q1. 자녀 본인의 소득은 저축하고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 Q2.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 증여세 대상? -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과세 가능 Q3.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해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현금으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 <증여재산공제> · 증여자: 공제 한도(10년간 누계 한도) - 직계존속: 5천만 원(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배우자: 6억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자녀에게 세금 없이 현금 증여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니 10년 주기를 활용해 안전하게 증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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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녀에게 주는 용돈, 증여세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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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다가오는 뜨거운 여름, 설레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출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1. 첫 번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을 설치하세요. 현지 안전정보는 물론, 위기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긴급 상황에 대비해 주요 연락처를 미리 저장하세요. 영사안전콜센터: +82-2-3210-0404 임시영사사무소: +52-55-6474-3837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52-55-8581-2808 작은 준비가 더 안전하고 든든한 해외여행을 만듭니다. 출국 전 체크는 필수! 외교부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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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 전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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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주의! 감염 경로와 주요 증상, 예방수칙 확인하세요
-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또는 사람의 혈액, 체액 등에 직접·간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 국내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수칙> - 야생동물 접촉 및 섭취 금지(과일박쥐, 원숭이, 고릴라 등) -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아픈 사람과 접촉 삼가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및 장례식 참석 자제(참석 필요 시 개인 보호구 착용) <입국 후 행동요령>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발진 등 감염병 의심 증상 자가 모니터링 -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아프리카 여행 후, 증상 발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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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주의! 감염 경로와 주요 증상, 예방수칙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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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6대 행동요령
- ■ 폭염 6대 행동요령 1.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2.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3. 아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4. 시원한 장소 휴식(*실내온도 26~28 유지) 5. 충분한 수분섭취 6.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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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6대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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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크기 명칭 '왕·특·대'에서 '2XL·XL·L'로 변경
- 앞으로 계란 크기를 나타내는 명칭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 체계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사용해 온 '왕·특·대·중·소'라는 명칭은 일반 소비자가 크기 순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명칭으로는 크기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정안 찬성률도 7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XL(68g 이상) ▲XL(60g 이상∼68g 미만) ▲L(52g 이상∼60g 미만) ▲M(44g 이상∼52g 미만) ▲S(44g 미만) 체계를 도입했다. 새로운 명칭은 이날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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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크기 명칭 '왕·특·대'에서 '2XL·XL·L'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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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커피찌꺼기가 90초 만에 무연탄급 고급 연료로 변신"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수분 55%를 함유한 젖은 커피찌꺼기를 별도의 건조나 탈지(기름 제거) 과정 없이 단 90초 만에 고품위 바이오차(biochar)로 전환하는 '화염 플라즈마 열분해' 기술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나무 대신 바이오매스를 숯처럼 저산소 환경에서 탄화시켜 만든 물질을 뜻한다. 자원활용연구본부 박태준 박사 연구팀이 ㈜갓테크와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LPG(액화석유가스)와 압축공기를 연소시켜 약 800∼900도의 대기압 화염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고수분 바이오매스를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열분해 공정에서는 수분 제거를 위한 사전 건조가 필수적이지만, 이 기술은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완전히 생략할 수 있다. 연구팀이 최적 조건인 90초 처리 조건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 원료(커피찌꺼기 21.8MJ/kg) 대비 약 33% 향상된 29.0MJ/kg 수준의 발열량을 확보해 일반 무연탄과 유사한 고품위 고체연료 특성을 나타냈다. 고정탄소 함량은 약 3배(15.6%→46.2%) 증가하고, 황 성분은 완전히 제거돼 연소 시 황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특성을 보였다. 기존 열분해 공정에서 문제가 됐던 연기나 타르 등 2차 오염물질의 발생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박태준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폐기물을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고부가가치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기술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고수분 유기성 폐기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 최적화와 실증 연구를 통해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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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6시 이후 빨래하면 전기료 폭탄? 사실은 이렇습니다
-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전기요금 정보는 사실일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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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첫발이 아프다면? 족저근막염 관리하자!
- 아침 첫발이 아프다면? 족저근막염 관리하자! ■ 아침 첫발의 고통, 족저근막염이 무엇인가요? 발뒤꿈치뼈에서 시작해 발가락 쪽으로 이어지는 두껍고 강한 섬유 띠인 족저근막에 손상이 쌓이면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 ① 아침 첫발의 비명: 자고 일어나 첫발을 디딜 때 뒤꿈치가 찌릿해요. ② 걷다 보면 '반짝' 완화: 조금 움직이면 나아지지만, 오래 서 있으면 다시 아파요. ③ 다시 일어설 때 통증: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통증이 확 밀려와요. ■ 발이 보내는 신호 족저근막염, 왜 생기는 걸까요? 한 번의 큰 충격보다는 반복적인 과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요 원인] · 과도한 신체 활동: 갑작스러운 운동량 증가, 마라톤, 달리기 등 발바닥에 충격을 주는 운동 과다 · 발의 구조적 문제: 발의 아치가 낮은 평발이거나, 아치가 지나치게 높은 오목발인 경우 · 유연성 부족: 종아리 근육이나 아킬레스건이 짧고 딱딱한 경우 · 부적절한 신발: 쿠션이 없어 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자주 신는 경우 · 장시간 체중이 실리는 활동: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경우 ■ 혹시…나도 족저근막염?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 속 증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족저근막염 의심 단계! · 아침에 일어나 첫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 안쪽이 찌릿하게 아프다. ·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진다. · 조금 걸으면 덜 아픈데, 오래 걸으면 다시 아파진다. ·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젖히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 족저근막염, 집에서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1. 활동 조절하기 · 통증이 심할 때는 장시간 걷기, 등산, 달리기 등 줄이기 · 회복기에는 운동량을 서서히 늘리기 2. 스트레칭하기 (족저근막 스트레칭) ① 앉은 상태에서 아픈 발을 반대쪽 무릎 위로 올리기 ② 발목을 발등 쪽으로 최대한 굽히기 ③ 한 손으로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최대한 젖히기 ④ 다른 손으로 발뒤꿈치 족저근막 부위를 마사지하기 ⑤ 1회 10초 이상, 10회, 하루 3세트 반복하기 *아침 직전이나 오래 앉아 있다 일어서기 직전이 효과적 3. 신발 점검하기 · 바닥이 딱딱한 신발 대신 충격 흡수가 좋은 신발 착용하기 · 실내에서도 맨발보다는 푹신한 슬리퍼 착용하기 ■ 족저근막염, 이럴 때는 병원에 가야 해요! ·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에도 계속되는 통증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발에 외상을 입었거나 심한 붓기, 열감이 있는 경우 · 발가락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 당뇨병 등 발 관리가 중요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 족저근막염 Q&A, 자주 하는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Q1. 족저근막염이라는데, 왜 이렇게 안 낫죠?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만성화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아요. Q2. 운동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나요? 달리기, 등산, 골프, 걷기처럼 발바닥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운동은 통증이 가라앉는 동안 줄이는 것이 좋아요. 대신 고정식 자전거나 수영을 추천합니다! Q3.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나요? 발뒤꿈치 쿠션이 충분하고, 발바닥의 아치를 지지하는 신발이 좋습니다. 굽이 완전히 평평한 플랫슈즈나 슬리퍼는 증상을 악화해요! '족저근막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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