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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침수 피해…농식품부 "신속 복구·추가 피해 최소화 총력"
농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밤 9시까지 충청권은 홍성 437.6㎜, 서산 419.9㎜, 세종 388㎜, 당진 378.0㎜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 나주 391.5㎜, 담양 383.5㎜ 등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 홍성 98.2㎜, 서천 98㎜, 태안 89.5㎜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지난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 3033ha가 침수했으며, 가축은 소 56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 마리 등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호우로 침수·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와 흙 앙금 제거를 신속하게 하고, 비가 그친 뒤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 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로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간부급 이상이 현장점검을 나가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하며,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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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위험높은 여름…'손보구가세' 실천으로 건강 지키세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손보구가세'는 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 등 5대 예방수칙의 앞글자로 만든 식중독 예방 실천 구호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한다. 만약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소고기와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에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한 뒤 먹는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뒤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위생등급제>위생등급제 지정현황' 또는 '내손안' 앱>식품업체>(카테고리)음식점 선택>식품업체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한편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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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 풍수해 감염병이란? 장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감염병입니다. 하천 범람 및 침수가 발생한 경우, 감염 매개체(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서식처의 환경 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 발생 감염병은? ·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 모기 매개체의 증가로 인한 '모기 매개 감염병' · 수해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 접촉으로 인한 '안과 감염병'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주의!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등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오염된 물이 닿거나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 섭취하지 않기 -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 먹고 사용하기 -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기 -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시 조리하지 않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 ■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 3시간 간격으로 모기기피제 사용하기 - 야간활동 자제하기(일몰 후~일출 전) - 야간 야외활동 시 밝은 색 긴 옷 착용하기 - 가정용 살충제 사용 및 방충망 정비하기 - 물 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 제거하기 - 모기에 물린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수해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 최소화! ■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예방수칙 *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소·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 등의 노출을 통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방수 처리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하기 - 물에 노출된 피부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 작업 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 후 발열, 근육통 등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올바른 손씻기가 가장 중요! ■ 안과 감염병 예방수칙 * 유행성각결막염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수건, 베개,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함께 사용하지 않기 - 눈에 부종·출혈·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 진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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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확인서 '정부24'에서 발급
■ 이전에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받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냈던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했어요. 이후 제도 개선으로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직접 방문이 필수라는 점이 여전히 부담이었어요. "원래 지냈던 시설이 다른 지역에 있어 일정 조율이 번거롭고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발급을 미루다 필요한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자립 이후엔 대부분 정보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 다시 시설에 연락해야 하는 게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소극적으로 신청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정부24'를 통해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훨씬 쉬워졌어요! ·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간편하게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회원·비회원 모두 가능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후 출력 가능 ·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직접 방문 없이 시간·거리 제약 해결 - 보호종료확인서 신청 시 심리적 부담 감소 - 자립준비청년이 각종 지원사업에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접근 가능 ■ 정부24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은? 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② 서비스 검색 창에 '보호종료확인서'를 입력한다. ③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등) ④ 발급신청 후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한다. ■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분야별 지원 제도> · 경제적 지원 - 자립수당: 보호 종료 이후 월 50만 원(최대 5년) - 자립정착금: 지자체 별 1000만 원 이상 지급 권고 - 생계급여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완화 · 보호기간 연장 및 전달체계 - 보호기간 연장: 아동 의사에 따라 별도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 조기 종료자 포함: 원가정 복귀 등으로 조기 종료된 청년도 자립지원 대상 포함 - 재보호 조치: 필요 시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 전담기관 운영: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및 맞춤형 지원 제공 · 경제적 지원 -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서 전문심리상담 무료 제공 - 자조모임: 자립멘토단 운영 및 월 10만 원 활동비 지원 -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수준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완화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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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 피해' 경기·충남에 특교세 25억 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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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화재 관련 종합대책 8월 발표…'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정부는 최근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7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한 2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석했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2만 4000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전수 점검하고 있다. 8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5.6% 진행했으며, 특히 부산 지역은 전수 점검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빠른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부산지역 돌봄취약 세대에 우선 보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화재의 위험성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안전멀티탭 교체·보급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주거용 시설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 주택 임대·매매 거래 시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전기 분야 안전대책과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콕·비상차단기 보급,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관리 체계 등 전기·가스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력해 초등생 대상으로 화재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름방학 전 노후주택 인근 대상 학교 3441개 중 1482개 학교의 교육을 완료하고 2학기에 나머지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를 위해 전국 약 5400개 초등 방과후 마을 돌봄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열흘 간 야간·심야 돌봄 수요 확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밤 10시 이후 연장형 돌봄시설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좋은이웃들' 사업 인력들과 '돌봄 필요아동'을 연계해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야간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8월 중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중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실행해 나가고, 행안부·산업부·소방청 등은 소방안전교부세, 전력산업 기금, 복권기금 등 관련 예산을 민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다음 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 조치나 미봉책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하고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을 개선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대피 교육을 정립하는데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국민은 다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계획이 아닌 결과로, 설명이 아닌 실행으로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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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침수 피해…농식품부 "신속 복구·추가 피해 최소화 총력"
- 농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밤 9시까지 충청권은 홍성 437.6㎜, 서산 419.9㎜, 세종 388㎜, 당진 378.0㎜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 나주 391.5㎜, 담양 383.5㎜ 등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 홍성 98.2㎜, 서천 98㎜, 태안 89.5㎜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지난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 3033ha가 침수했으며, 가축은 소 56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 마리 등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호우로 침수·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와 흙 앙금 제거를 신속하게 하고, 비가 그친 뒤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 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로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간부급 이상이 현장점검을 나가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하며,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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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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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침수 피해…농식품부 "신속 복구·추가 피해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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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 피해' 경기·충남에 특교세 25억 원 긴급 지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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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 피해' 경기·충남에 특교세 25억 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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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화재 관련 종합대책 8월 발표…'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 정부는 최근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7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한 2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석했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2만 4000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전수 점검하고 있다. 8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5.6% 진행했으며, 특히 부산 지역은 전수 점검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빠른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부산지역 돌봄취약 세대에 우선 보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화재의 위험성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안전멀티탭 교체·보급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주거용 시설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 주택 임대·매매 거래 시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전기 분야 안전대책과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콕·비상차단기 보급,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관리 체계 등 전기·가스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력해 초등생 대상으로 화재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름방학 전 노후주택 인근 대상 학교 3441개 중 1482개 학교의 교육을 완료하고 2학기에 나머지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를 위해 전국 약 5400개 초등 방과후 마을 돌봄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열흘 간 야간·심야 돌봄 수요 확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밤 10시 이후 연장형 돌봄시설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좋은이웃들' 사업 인력들과 '돌봄 필요아동'을 연계해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야간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8월 중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중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실행해 나가고, 행안부·산업부·소방청 등은 소방안전교부세, 전력산업 기금, 복권기금 등 관련 예산을 민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다음 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 조치나 미봉책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하고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을 개선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대피 교육을 정립하는데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국민은 다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계획이 아닌 결과로, 설명이 아닌 실행으로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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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화재 관련 종합대책 8월 발표…'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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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가 입양 책임…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
-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해왔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민간 중심의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환다고 17일 밝혔다. ◆ 국내 입양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는 한편, 보호하는 동안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분기별로 양육상황을 점검한다.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한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고 기본교육 이수를 안내한다. 복지부는 예비양부모가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조사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비양부모의 자격 심의와 아동과의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직접 신청하며, 입양허가 전 아동과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임시양육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임시양육결정을 하면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돼 아동을 입양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복지부와 지자체는 정기적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양부모와 양자가 상호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국제입양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추진한다. 먼저, 외국으로의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 복지부는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의 국제입양 추진 결정, 국외 예비양부모의 자격 확인 및 아동과 결연하고 상대국과도 협의를 거쳐 국제입양절차를 신중히 추진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확정된 이후에는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입양아동에 대해 복지부가 1년 동안 상대국으로부터 아동적응보고서를 수령해 아동의 적응상황도 세심히 살핀다. 또한, 국내로의 입양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만 받았다. 앞으로는 예비양부모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면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한 뒤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양부모의 자격을 확인한다. 이후 상대국과도 입양되려는 아동 및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교환해 입양절차 진행을 협의한다. 우리나라 가정법원 또는 아동 출신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입양허가를 받은 후에는 1년 동안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국내에서의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 성립된 입양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한다. 한편,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새로 시행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국가가 입양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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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가 입양 책임…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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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 장애인 등도 키오스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
-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테이블오더 관련 배리어프리 기준을 현실화했다.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테이블오더를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최소 12mm), 물리적 키패드, 물리적 키패드 위치 안내(점자 또는 음성) 항목의 경우 소형 키오스크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로 완화하고, 소형 키오스크의 경우 키오스크에 물리적 키패드를 부착하는 대신 블루투스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새 도안과 등급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했다. 키오스크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 3개 이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키오스크의 보급과 홍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키패드를 사용해 테이블오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AI·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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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 장애인 등도 키오스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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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침수 피해…농식품부 "신속 복구·추가 피해 최소화 총력"
- 농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밤 9시까지 충청권은 홍성 437.6㎜, 서산 419.9㎜, 세종 388㎜, 당진 378.0㎜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 나주 391.5㎜, 담양 383.5㎜ 등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 홍성 98.2㎜, 서천 98㎜, 태안 89.5㎜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지난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 3033ha가 침수했으며, 가축은 소 56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 마리 등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호우로 침수·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와 흙 앙금 제거를 신속하게 하고, 비가 그친 뒤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 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로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간부급 이상이 현장점검을 나가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하며,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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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침수 피해…농식품부 "신속 복구·추가 피해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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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위험높은 여름…'손보구가세' 실천으로 건강 지키세요
-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손보구가세'는 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 등 5대 예방수칙의 앞글자로 만든 식중독 예방 실천 구호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한다. 만약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소고기와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에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한 뒤 먹는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뒤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위생등급제>위생등급제 지정현황' 또는 '내손안' 앱>식품업체>(카테고리)음식점 선택>식품업체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한편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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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위험높은 여름…'손보구가세' 실천으로 건강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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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 ■ 풍수해 감염병이란? 장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감염병입니다. 하천 범람 및 침수가 발생한 경우, 감염 매개체(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서식처의 환경 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 발생 감염병은? ·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 모기 매개체의 증가로 인한 '모기 매개 감염병' · 수해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 접촉으로 인한 '안과 감염병'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주의!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등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오염된 물이 닿거나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 섭취하지 않기 -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 먹고 사용하기 -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기 -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시 조리하지 않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 ■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 3시간 간격으로 모기기피제 사용하기 - 야간활동 자제하기(일몰 후~일출 전) - 야간 야외활동 시 밝은 색 긴 옷 착용하기 - 가정용 살충제 사용 및 방충망 정비하기 - 물 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 제거하기 - 모기에 물린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수해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 최소화! ■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예방수칙 *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소·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 등의 노출을 통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방수 처리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하기 - 물에 노출된 피부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 작업 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 후 발열, 근육통 등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올바른 손씻기가 가장 중요! ■ 안과 감염병 예방수칙 * 유행성각결막염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수건, 베개,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함께 사용하지 않기 - 눈에 부종·출혈·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 진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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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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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확인서 '정부24'에서 발급
- ■ 이전에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받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냈던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했어요. 이후 제도 개선으로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직접 방문이 필수라는 점이 여전히 부담이었어요. "원래 지냈던 시설이 다른 지역에 있어 일정 조율이 번거롭고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발급을 미루다 필요한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자립 이후엔 대부분 정보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 다시 시설에 연락해야 하는 게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소극적으로 신청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정부24'를 통해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훨씬 쉬워졌어요! ·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간편하게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회원·비회원 모두 가능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후 출력 가능 ·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직접 방문 없이 시간·거리 제약 해결 - 보호종료확인서 신청 시 심리적 부담 감소 - 자립준비청년이 각종 지원사업에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접근 가능 ■ 정부24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은? 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② 서비스 검색 창에 '보호종료확인서'를 입력한다. ③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등) ④ 발급신청 후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한다. ■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분야별 지원 제도> · 경제적 지원 - 자립수당: 보호 종료 이후 월 50만 원(최대 5년) - 자립정착금: 지자체 별 1000만 원 이상 지급 권고 - 생계급여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완화 · 보호기간 연장 및 전달체계 - 보호기간 연장: 아동 의사에 따라 별도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 조기 종료자 포함: 원가정 복귀 등으로 조기 종료된 청년도 자립지원 대상 포함 - 재보호 조치: 필요 시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 전담기관 운영: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및 맞춤형 지원 제공 · 경제적 지원 -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서 전문심리상담 무료 제공 - 자조모임: 자립멘토단 운영 및 월 10만 원 활동비 지원 -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수준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완화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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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확인서 '정부24'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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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 피해' 경기·충남에 특교세 25억 원 긴급 지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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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 피해' 경기·충남에 특교세 25억 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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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화재 관련 종합대책 8월 발표…'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 정부는 최근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7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한 2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석했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2만 4000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전수 점검하고 있다. 8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5.6% 진행했으며, 특히 부산 지역은 전수 점검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빠른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부산지역 돌봄취약 세대에 우선 보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화재의 위험성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안전멀티탭 교체·보급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주거용 시설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 주택 임대·매매 거래 시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전기 분야 안전대책과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콕·비상차단기 보급,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관리 체계 등 전기·가스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력해 초등생 대상으로 화재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름방학 전 노후주택 인근 대상 학교 3441개 중 1482개 학교의 교육을 완료하고 2학기에 나머지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를 위해 전국 약 5400개 초등 방과후 마을 돌봄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열흘 간 야간·심야 돌봄 수요 확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밤 10시 이후 연장형 돌봄시설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좋은이웃들' 사업 인력들과 '돌봄 필요아동'을 연계해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야간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8월 중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중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실행해 나가고, 행안부·산업부·소방청 등은 소방안전교부세, 전력산업 기금, 복권기금 등 관련 예산을 민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다음 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 조치나 미봉책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하고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을 개선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대피 교육을 정립하는데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국민은 다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계획이 아닌 결과로, 설명이 아닌 실행으로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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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화재 관련 종합대책 8월 발표…'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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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가 입양 책임…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
-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해왔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민간 중심의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환다고 17일 밝혔다. ◆ 국내 입양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는 한편, 보호하는 동안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분기별로 양육상황을 점검한다.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한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고 기본교육 이수를 안내한다. 복지부는 예비양부모가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조사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비양부모의 자격 심의와 아동과의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직접 신청하며, 입양허가 전 아동과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임시양육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임시양육결정을 하면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돼 아동을 입양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복지부와 지자체는 정기적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양부모와 양자가 상호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국제입양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추진한다. 먼저, 외국으로의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 복지부는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의 국제입양 추진 결정, 국외 예비양부모의 자격 확인 및 아동과 결연하고 상대국과도 협의를 거쳐 국제입양절차를 신중히 추진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확정된 이후에는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입양아동에 대해 복지부가 1년 동안 상대국으로부터 아동적응보고서를 수령해 아동의 적응상황도 세심히 살핀다. 또한, 국내로의 입양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만 받았다. 앞으로는 예비양부모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면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한 뒤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양부모의 자격을 확인한다. 이후 상대국과도 입양되려는 아동 및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교환해 입양절차 진행을 협의한다. 우리나라 가정법원 또는 아동 출신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입양허가를 받은 후에는 1년 동안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국내에서의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 성립된 입양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한다. 한편,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새로 시행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국가가 입양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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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가 입양 책임…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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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 장애인 등도 키오스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
-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테이블오더 관련 배리어프리 기준을 현실화했다.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테이블오더를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최소 12mm), 물리적 키패드, 물리적 키패드 위치 안내(점자 또는 음성) 항목의 경우 소형 키오스크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로 완화하고, 소형 키오스크의 경우 키오스크에 물리적 키패드를 부착하는 대신 블루투스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새 도안과 등급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했다. 키오스크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 3개 이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키오스크의 보급과 홍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키패드를 사용해 테이블오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AI·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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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 장애인 등도 키오스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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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대리신청 때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번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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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대리신청 때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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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 정부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에 중대본 근무자는 증원하고 가용경찰력 및 장비는 총력 지원하며 부처별 재난상황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에 나선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정부는 집중호우 상황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전국적 호우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 집중호우에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 집중호우 기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특히 이미 300∼400㎜ 수준의 선행 강수가 내린 상황에서 오는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보다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한다. 선행강수가 많은 지역은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권한 행사를 권고하고, 주민 대피와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에서 적극 지원한다. 김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고, 저지대·하천변·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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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인명피해 최소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