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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서,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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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원 등에 경찰기동대 24시간 상시 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1.22) 어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첫 번째 안건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입니다.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GPU 등)을 제공하여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 7000억 원(산은 등 정책자금 2천억원 지원 + 최대 2.5조원 한도 저리대출 신설)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한편, 학계와 기업의 시급한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금년 내 AI 컴퓨팅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겠습니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비대면 플랫폼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예전보다 간편해지고,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진 데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3.8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이력 범위를 확대(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 펜타닐 1종 → 식욕억제제 등 주요 오남용 성분)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약물과 중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정부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 상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편의도 더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현행 토요일 13시에서 16시까지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확대(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 →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 추가해 총 10종)해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한분 한분과 직접 소통하며 일상 속 불편을 파악하고, 작은 부분도 빠뜨림 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끝으로,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하여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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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서,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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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원 등에 경찰기동대 24시간 상시 배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1.22) 어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첫 번째 안건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입니다.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GPU 등)을 제공하여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 7000억 원(산은 등 정책자금 2천억원 지원 + 최대 2.5조원 한도 저리대출 신설)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한편, 학계와 기업의 시급한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금년 내 AI 컴퓨팅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겠습니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비대면 플랫폼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예전보다 간편해지고,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진 데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3.8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이력 범위를 확대(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 펜타닐 1종 → 식욕억제제 등 주요 오남용 성분)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약물과 중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정부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 상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편의도 더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현행 토요일 13시에서 16시까지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확대(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 →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 추가해 총 10종)해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한분 한분과 직접 소통하며 일상 속 불편을 파악하고, 작은 부분도 빠뜨림 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끝으로,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하여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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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서,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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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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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원 등에 경찰기동대 24시간 상시 배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1.22) 어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첫 번째 안건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입니다.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GPU 등)을 제공하여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 7000억 원(산은 등 정책자금 2천억원 지원 + 최대 2.5조원 한도 저리대출 신설)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한편, 학계와 기업의 시급한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금년 내 AI 컴퓨팅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겠습니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비대면 플랫폼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예전보다 간편해지고,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진 데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3.8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이력 범위를 확대(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 펜타닐 1종 → 식욕억제제 등 주요 오남용 성분)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약물과 중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정부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 상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편의도 더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현행 토요일 13시에서 16시까지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확대(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 →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 추가해 총 10종)해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한분 한분과 직접 소통하며 일상 속 불편을 파악하고, 작은 부분도 빠뜨림 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끝으로,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하여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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