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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 등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우수 인재 유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지난해 10월 22일에 공포됐으며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우주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설정한다. 또한 기타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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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한다.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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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화 채무자대리인이 받아줄게요 - 2부, 관계인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불법 고금리 대출에 허덕인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정부의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전화, 이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입니다. 채무당사자 및 관계인(가족, 지인 등 최대 5명)이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아래 중 한가지 선택)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43 2)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 (국번없이) 132→0번 3)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4)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18개 지부, 42개 출장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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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화 채무자대리인이 받아줄게요 - 1부, 채무자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불법 고금리 대출에 허덕인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정부의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전화, 이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입니다. 채무당사자 및 관계인(가족, 지인 등 최대 5명)이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아래 중 한가지 선택)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43 2)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 (국번없이) 132→0번 3)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4)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18개 지부, 42개 출장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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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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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추서 예우 강화…승진 계급 따라 유족급여 인상 지급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먼저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했었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아울러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별로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을 완화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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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자 유도
-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 등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우수 인재 유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지난해 10월 22일에 공포됐으며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우주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설정한다. 또한 기타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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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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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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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한다.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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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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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개 부처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시행
-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025년 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이는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해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1300여 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했으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 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표준운영지침에 규정한 주요내용을 '신청·접수 - 심의·승인 – 실증·사후관리 – 법령정비' 업무처리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심의·승인단계에서는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간 실증사업 중에서 적절한 부가조건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했다. 부가조건은 추후 규제법령 마련 시 반영할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실증사업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규제부처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점도 개선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실증·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규제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측정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규제부처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해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법령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히 했다. 안전성,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만 평가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부처에 즉시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해 규제 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어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주관부처 및 규제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조건 부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예방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제고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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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개 부처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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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자 유도
-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 등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우수 인재 유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지난해 10월 22일에 공포됐으며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우주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설정한다. 또한 기타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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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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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한다.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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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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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개 부처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시행
-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025년 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이는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해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1300여 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했으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 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표준운영지침에 규정한 주요내용을 '신청·접수 - 심의·승인 – 실증·사후관리 – 법령정비' 업무처리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심의·승인단계에서는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간 실증사업 중에서 적절한 부가조건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했다. 부가조건은 추후 규제법령 마련 시 반영할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실증사업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규제부처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점도 개선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실증·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규제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측정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규제부처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해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법령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히 했다. 안전성,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만 평가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부처에 즉시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해 규제 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어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주관부처 및 규제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조건 부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예방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제고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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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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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추서 예우 강화…승진 계급 따라 유족급여 인상 지급
-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먼저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했었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아울러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별로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을 완화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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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추서 예우 강화…승진 계급 따라 유족급여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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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농촌 인구유입 기대
-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로, 특히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농촌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고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한다. 이로써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의 유지·보수는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선으로 공사와 행정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돼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이 밖에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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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오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과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동안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과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지난 2021년 4월 19일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도 포함해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그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었다. 아동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 926명(76.8%), 중학생 154명(12.8%), 고등학생 105명(8.7%), 고교 졸업생 20명(1.7%)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교육부, 인권단체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해 안정적 가족생활을 보장한다. 해당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해 아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악용을 방지한다. 한편,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 아동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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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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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이 결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한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난 1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등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행안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이 결과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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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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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을 산정할 때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했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했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은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어서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해 구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했다.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뒤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때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돼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 동안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과 범죄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욱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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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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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법률 9월 시행
-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전력망 적기 구축,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확보,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에 관한 법 등이다. 법제처는 '에너지 3법'을 포함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올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또 이달에는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아울러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올 6월부터는 적법한 영업 신고서 등이 제출되면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밖에도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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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법률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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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서,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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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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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원 등에 경찰기동대 24시간 상시 배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1.22) 어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첫 번째 안건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입니다.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GPU 등)을 제공하여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 7000억 원(산은 등 정책자금 2천억원 지원 + 최대 2.5조원 한도 저리대출 신설)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한편, 학계와 기업의 시급한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금년 내 AI 컴퓨팅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겠습니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비대면 플랫폼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예전보다 간편해지고,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진 데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3.8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이력 범위를 확대(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 펜타닐 1종 → 식욕억제제 등 주요 오남용 성분)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약물과 중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정부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 상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편의도 더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현행 토요일 13시에서 16시까지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확대(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 →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 추가해 총 10종)해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한분 한분과 직접 소통하며 일상 속 불편을 파악하고, 작은 부분도 빠뜨림 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끝으로,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하여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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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원 등에 경찰기동대 24시간 상시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