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Home >  검찰/경찰 >  법률/법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ㄱOO(남, 51세, 한국 국적)을 2025년 6월 12일(목)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 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한 것입니다. * '17.11.경부터 '19.11.경까지 '망O·', '12.12. 경부터 '19.10. 경까지 '오피OO' 운영 ** 에콰도르와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추진 중(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4. 12. 20. 발효)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신병 확보 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 및 환수 추진 예정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 3대 특검 임명…"신속·공정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이다. 강 대변인은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계 사의를 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다. 하지만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앞으로 소속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지원은 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 등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우수 인재 유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지난해 10월 22일에 공포됐으며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우주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설정한다. 또한 기타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ㄱOO(남, 51세, 한국 국적)을 2025년 6월 12일(목)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 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한 것입니다. * '17.11.경부터 '19.11.경까지 '망O·', '12.12. 경부터 '19.10. 경까지 '오피OO' 운영 ** 에콰도르와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추진 중(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4. 12. 20. 발효)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신병 확보 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 및 환수 추진 예정
-
- 검찰/경찰
- 법률/법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검찰/경찰
- 법률/법원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
이 대통령, 3대 특검 임명…"신속·공정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이다. 강 대변인은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계 사의를 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
- 속보
-
이 대통령, 3대 특검 임명…"신속·공정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
-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다. 하지만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앞으로 소속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지원은 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
-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 속보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실시간 법률/법원 기사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ㄱOO(남, 51세, 한국 국적)을 2025년 6월 12일(목)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 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한 것입니다. * '17.11.경부터 '19.11.경까지 '망O·', '12.12. 경부터 '19.10. 경까지 '오피OO' 운영 ** 에콰도르와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추진 중(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4. 12. 20. 발효)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신병 확보 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 및 환수 추진 예정
-
- 검찰/경찰
- 법률/법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검찰/경찰
- 법률/법원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
이 대통령, 3대 특검 임명…"신속·공정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이다. 강 대변인은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계 사의를 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
- 속보
-
이 대통령, 3대 특검 임명…"신속·공정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
-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다. 하지만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앞으로 소속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지원은 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
-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 속보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
-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자 유도
-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 등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우수 인재 유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지난해 10월 22일에 공포됐으며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우주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설정한다. 또한 기타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 검찰/경찰
- 법률/법원
-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자 유도
-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한다.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 정치
- 의회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
정부, 6개 부처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시행
-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025년 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이는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해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1300여 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했으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 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표준운영지침에 규정한 주요내용을 '신청·접수 - 심의·승인 – 실증·사후관리 – 법령정비' 업무처리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심의·승인단계에서는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간 실증사업 중에서 적절한 부가조건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했다. 부가조건은 추후 규제법령 마련 시 반영할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실증사업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규제부처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점도 개선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실증·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규제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측정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규제부처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해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법령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히 했다. 안전성,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만 평가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부처에 즉시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해 규제 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어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주관부처 및 규제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조건 부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예방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제고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 검찰/경찰
- 법률/법원
-
정부, 6개 부처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시행
-
-
그 전화 채무자대리인이 받아줄게요 - 2부, 관계인
-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불법 고금리 대출에 허덕인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정부의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전화, 이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입니다. 채무당사자 및 관계인(가족, 지인 등 최대 5명)이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아래 중 한가지 선택)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43 2)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 (국번없이) 132→0번 3)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4)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18개 지부, 42개 출장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검찰/경찰
- 법률/법원
-
그 전화 채무자대리인이 받아줄게요 - 2부, 관계인
-
-
그 전화 채무자대리인이 받아줄게요 - 1부, 채무자
-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불법 고금리 대출에 허덕인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정부의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전화, 이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입니다. 채무당사자 및 관계인(가족, 지인 등 최대 5명)이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아래 중 한가지 선택)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43 2)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 (국번없이) 132→0번 3)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4)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18개 지부, 42개 출장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검찰/경찰
- 법률/법원
-
그 전화 채무자대리인이 받아줄게요 - 1부,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