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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일정 2개월 앞당긴다
소방청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과 신임 교육 일정을 대폭 앞당겨 인력 공백 없이 적기에 현장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필기시험부터 최종 합격, 신임 교육과 임용까지 전 과정을 약 2개월 이상 앞당겨 정기 인사 시점인 1월에 맞춘 전국 임용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채용·신임 교육 일정 개선은 매년 연말 발생하는 퇴직자 공백과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 간의 시차로 인해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소방력 충원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3월 말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후 각 시도 소방학교에서 약 6개월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대부분 이듬해 3월 정식 임용되는 일정이 일반적이었다. 개선된 일정에 따르면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3월 초에 실시하고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도 조속히 마무리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신임 교육 일정도 전국적으로 통일해 7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마치고 이듬해 1월 소방공무원 정기 인사 발령 시기에 맞춰 임용되도록 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방청은 ▲현장에 부족한 소방 인력의 적기 충원 ▲수험생의 대기 기간 단축 ▲겨울철 화재 대응력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선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은 "채용 일정을 앞당기면 현장에 부족한 소방력을 적기에 보강할 수 있고 수험생들도 최종 합격 시점부터 정식 소방관으로 임용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시도와 협의해 세부 일정도 연내에 빠르게 공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공고문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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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동식 불시 단속도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 간 음주 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는 1만 3042건에서 1만 1037건으로 15.4% 줄고, 사망자도 159명에서 138명으로 13.2% 감소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6주 동안 금요일마다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함께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하므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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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범죄를 막은 '이 남자'의 정체는?!
비틀거리며 차선을 계속 밟는 수상한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이 사람은 바로 이름도 멋진! 대전경찰청 유성경찰서 '임영웅 순경!' '술 마셨다!'며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던 음주 운전자는 대전유성경찰서 임영웅 순경의 끈질긴 집념으로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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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출동 빠르고 정확해진다
정부가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19신고 접수와 동시에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 배치하고,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신고자의 음성 분석으로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 등을 자동 판단해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소강당에서 국내 주요 IT 대기업들을 포함한 40여 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차세대 119신고시스템 사업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현재 각 시도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목표는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정밀한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7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5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와 범위의 국가안전망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을 도입한 음성신고 분석 기능이다. 국민이 119에 신고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분석해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고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재난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상황실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즉시 백업이 가능해 119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든 장애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출동지령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행정구역별로 관할권이 정해져 있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배치하는 기능을 구현해 시도 경계를 초월한 대형 재난 발생 때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편은 119신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시간 단축,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조치로 이어져 국민의 일상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향후 음성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를 AI가 인식·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 계층에게도 실질적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청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 예정인 시스템 구축 용역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규모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긴급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민간의 기술 경쟁력과 공공 안전체계를 결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안전망 구축은 물론이고 선도적인 모델로서 소방산업 수출도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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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음주가 아니라 '이것' 같은데요?
지난 6월 23일, 올림픽대로 차선을 왔다갔다하며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운전자의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 곧바로 운전석 창문을 깨 강제 개방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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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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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일정 2개월 앞당긴다
- 소방청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과 신임 교육 일정을 대폭 앞당겨 인력 공백 없이 적기에 현장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필기시험부터 최종 합격, 신임 교육과 임용까지 전 과정을 약 2개월 이상 앞당겨 정기 인사 시점인 1월에 맞춘 전국 임용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채용·신임 교육 일정 개선은 매년 연말 발생하는 퇴직자 공백과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 간의 시차로 인해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소방력 충원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3월 말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후 각 시도 소방학교에서 약 6개월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대부분 이듬해 3월 정식 임용되는 일정이 일반적이었다. 개선된 일정에 따르면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3월 초에 실시하고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도 조속히 마무리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신임 교육 일정도 전국적으로 통일해 7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마치고 이듬해 1월 소방공무원 정기 인사 발령 시기에 맞춰 임용되도록 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방청은 ▲현장에 부족한 소방 인력의 적기 충원 ▲수험생의 대기 기간 단축 ▲겨울철 화재 대응력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선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은 "채용 일정을 앞당기면 현장에 부족한 소방력을 적기에 보강할 수 있고 수험생들도 최종 합격 시점부터 정식 소방관으로 임용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시도와 협의해 세부 일정도 연내에 빠르게 공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공고문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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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일정 2개월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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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동식 불시 단속도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 간 음주 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는 1만 3042건에서 1만 1037건으로 15.4% 줄고, 사망자도 159명에서 138명으로 13.2% 감소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6주 동안 금요일마다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함께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하므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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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동식 불시 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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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출동 빠르고 정확해진다
- 정부가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19신고 접수와 동시에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 배치하고,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신고자의 음성 분석으로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 등을 자동 판단해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소강당에서 국내 주요 IT 대기업들을 포함한 40여 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차세대 119신고시스템 사업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현재 각 시도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목표는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정밀한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7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5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와 범위의 국가안전망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을 도입한 음성신고 분석 기능이다. 국민이 119에 신고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분석해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고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재난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상황실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즉시 백업이 가능해 119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든 장애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출동지령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행정구역별로 관할권이 정해져 있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배치하는 기능을 구현해 시도 경계를 초월한 대형 재난 발생 때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편은 119신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시간 단축,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조치로 이어져 국민의 일상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향후 음성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를 AI가 인식·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 계층에게도 실질적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청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 예정인 시스템 구축 용역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규모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긴급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민간의 기술 경쟁력과 공공 안전체계를 결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안전망 구축은 물론이고 선도적인 모델로서 소방산업 수출도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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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출동 빠르고 정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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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음주가 아니라 '이것' 같은데요?
- 지난 6월 23일, 올림픽대로 차선을 왔다갔다하며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운전자의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 곧바로 운전석 창문을 깨 강제 개방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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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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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과 신임 교육 일정을 대폭 앞당겨 인력 공백 없이 적기에 현장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필기시험부터 최종 합격, 신임 교육과 임용까지 전 과정을 약 2개월 이상 앞당겨 정기 인사 시점인 1월에 맞춘 전국 임용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채용·신임 교육 일정 개선은 매년 연말 발생하는 퇴직자 공백과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 간의 시차로 인해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소방력 충원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3월 말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후 각 시도 소방학교에서 약 6개월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대부분 이듬해 3월 정식 임용되는 일정이 일반적이었다. 개선된 일정에 따르면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3월 초에 실시하고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도 조속히 마무리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신임 교육 일정도 전국적으로 통일해 7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마치고 이듬해 1월 소방공무원 정기 인사 발령 시기에 맞춰 임용되도록 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방청은 ▲현장에 부족한 소방 인력의 적기 충원 ▲수험생의 대기 기간 단축 ▲겨울철 화재 대응력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선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은 "채용 일정을 앞당기면 현장에 부족한 소방력을 적기에 보강할 수 있고 수험생들도 최종 합격 시점부터 정식 소방관으로 임용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시도와 협의해 세부 일정도 연내에 빠르게 공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공고문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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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일정 2개월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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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동식 불시 단속도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 간 음주 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는 1만 3042건에서 1만 1037건으로 15.4% 줄고, 사망자도 159명에서 138명으로 13.2% 감소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6주 동안 금요일마다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함께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하므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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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동식 불시 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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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범죄를 막은 '이 남자'의 정체는?!
- 비틀거리며 차선을 계속 밟는 수상한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이 사람은 바로 이름도 멋진! 대전경찰청 유성경찰서 '임영웅 순경!' '술 마셨다!'며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던 음주 운전자는 대전유성경찰서 임영웅 순경의 끈질긴 집념으로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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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범죄를 막은 '이 남자'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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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출동 빠르고 정확해진다
- 정부가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19신고 접수와 동시에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 배치하고,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신고자의 음성 분석으로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 등을 자동 판단해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소강당에서 국내 주요 IT 대기업들을 포함한 40여 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차세대 119신고시스템 사업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현재 각 시도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목표는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정밀한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7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5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와 범위의 국가안전망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을 도입한 음성신고 분석 기능이다. 국민이 119에 신고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분석해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고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재난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상황실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즉시 백업이 가능해 119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든 장애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출동지령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행정구역별로 관할권이 정해져 있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배치하는 기능을 구현해 시도 경계를 초월한 대형 재난 발생 때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편은 119신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시간 단축,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조치로 이어져 국민의 일상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향후 음성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를 AI가 인식·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 계층에게도 실질적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청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 예정인 시스템 구축 용역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규모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긴급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민간의 기술 경쟁력과 공공 안전체계를 결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안전망 구축은 물론이고 선도적인 모델로서 소방산업 수출도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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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단위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출동 빠르고 정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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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음주가 아니라 '이것' 같은데요?
- 지난 6월 23일, 올림픽대로 차선을 왔다갔다하며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운전자의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 곧바로 운전석 창문을 깨 강제 개방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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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음주가 아니라 '이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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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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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화재 발생 38% 급증…소방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1일 평균 38% 급증했다. 이에 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이번 조치는 기상청이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를 발효한 이후 7일 이상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 19~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6월 29일~7월 2일)에는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했다.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2.5%를 차지했다. 특히 그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평균 3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 아파트 화재는 전기멀티콘센트 과부하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자력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 4명이 숨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해 무더위 속 전기화재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재난방송 및 긴급 문자 발송, 전기화재 예방수칙 홍보 등 국민 안내 강화 ▲중점관리대상 및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 및 전력기관 등과 공조 대응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의 결합은 전기화재 위험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고 밝히고 "멀티탭 과부하와 문어발식 전기 사용 등은 반드시 피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은 콘센트에서 분리하는 생활습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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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화재 발생 38% 급증…소방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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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입니다!
-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 2021년 9132명 → 2023년 1만 759명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 공무집행방해 모두 실형 선고! ①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 → 징역 8개월 ②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 → 징역 1년 ③ 정차 요구 무시 후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히며 경찰관 상해, 순찰차 손괴 → 징역 3년 ■ 공무집행방해죄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공무집행방해 '엄정대응'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의 2 및 4에 의거,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위해 경찰장구나 무기 사용 가능 ·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공무집행방해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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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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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하는 순간 '안전'이 보장됩니다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차량 화재. 차량 화재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안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차량용 소화기! 여러분의 차량에 비치되어 있나요? 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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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하는 순간 '안전'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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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진으로 협박받고 있어요
- "해외 메신저 계정으로 협박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알몸 이미지에 합성해 협박하고 성희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합성물이 퍼졌을까봐 걱정되요." ■ 합성물 유포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요청하세요! · 합성물 유포 여부 모니터링 · 합성물 삭제 요청 ·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 → 유포 흔적이 없더라도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권장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 수사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 - 합성물 스크린 샷, 상대방 메시지 - 링크 주소(URL), 게시글 제목 등 - 협박 내용 녹취 또는 캡처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182 ■ 합성물 삭제·차단 신고는 FAST TRACK으로! - 딥페이크·성범죄 콘텐츠 신속 차단 - 신고시 합성물 및 게시글 URL함께 제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결과는…! "합성물 유포 흔적은 없었고 피해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어요.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여 수사 중입니다."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 온라인피해 365 센터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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