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8(수)
 

 

28일부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정당한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키오스크란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뜻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장치를 갖춘 키오스크를 칭한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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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이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모습. 2022.07.12 (사진=연합)

 

 

시행령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매장은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사용하고,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 미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 형태의 소형 제품을 설치한 곳 등은 예외적으로 호출 벨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된다.


피해를 본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조사 후 차별 행위로 인정되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 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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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정보 접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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