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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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사진=연합뉴스)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전자발찌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만 16세 당시,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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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강간·살인한 30대, 또 성범죄 저질러···징역 7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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