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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금조달 원활화 기대
-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어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던 사항들을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해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를 체결하는 등 업무기준도 도입했다. 이로써 샌드박스와 비교해 투자자 거래 편의성이 높아진다. 샌드박스 운영 때는 규제특례를 통한 테스트베드 성격을 감안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증권사 간 결제를 제한해 A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수호가와 B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도호가는 서로 거래체결이 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를 체결할 수 있어 거래편의가 높아지고 유동성 집중으로 시장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는 제한된 유통플랫폼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화로 여러 조각투자 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가 등장하게 되며, 투자자가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비교해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발행, 보유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이용한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해 시행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직후 관련 인가절차를 진행한다. 비상장주식은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 2개 사에 대한 인가심사를 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9월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신청·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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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금조달 원활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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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국무회의 의결…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 구성"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본격 착수" "범정부 추진체계 꾸려 '차질 없이 이행',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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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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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수·음료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 내년 1월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제조업체는 지난 3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 재활용한 원료를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아울러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품질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해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한편 내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9월 중으로 마무리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를 적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높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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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수·음료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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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내 청사 부산 이전 완료…북극항로 시대 주도
- 해양수산부가 연내 해수부 부산 청사 이전 완료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해 케이(K)-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등 3개 과제로, 향후 5년간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북극항로 시대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는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나아가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의 완성으로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보조금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국내에 유치해 북극 협력 사업 발굴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부지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LNG·원유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뒷받침한다.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美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시장을 개척하여 K-조선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기후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어촌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신산업 육성,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지원으로 인구감소 및 산업공동화로 침체된 어촌 및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과 대체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양식업의 경우 상습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거래 품목 확대를 통해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해 전국 단위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섬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아울러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발맞춰 계획 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공유모델 도입을 지원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고,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이에 더해 해양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까지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어 나간다. 관할해역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수산자원 안보 확립에도 힘쓴다. 5톤 미만 소형 선박에 대한 운항자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확대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을 확충하는 등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매년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하고, 집하장·처리장 등 해양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확충해 청정한 우리 바다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입법조치, 관계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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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내 청사 부산 이전 완료…북극항로 시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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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바가지요금' 근절…지자체별 신고센터 상시 운영·현장 조사
- "행안부,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가격표시제 위반 등 집중 점검" "9월 26일~10월 9일 '특별대책기간' 운영…성수품 가격동향 상시 관리" "26일부터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최대 2시간"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같이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바, 성수품 가격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장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및 제재 강화 행안부와 지자체는 연휴 기간 개최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발생한 바가지요금에 대해 즉시 현장 조사·점검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한 사례도 있는 바, 이처럼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로 경각심을 높인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안부는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전파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 행안부-지자체 협력, 물가 관리 체계 강화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또한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편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이용 편의 지원 국민이 전통시장을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을 철저히 제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실 만큼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안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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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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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바가지요금' 근절…지자체별 신고센터 상시 운영·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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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피해 발생 시 신속대응·복구
-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하수도-환경부, 가스공급시설-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당한다. ◆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정부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실태조사는 해마다 실시하는데, 대상은 순간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이며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아울러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원실시기관' 지정으로 재난 현장 통합지원 체계 강화 중앙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응급복구·구호·금융·보험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규정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따라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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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피해 발생 시 신속대응·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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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자율주행 등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
- "공공데이터 개방 예외 최소화···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활용 가속" "자율주행 학습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 실증지역 확대" 정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실증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AI 로봇 규제를 재설계해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논의했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토론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한 뒤 논의가 이어졌다. ◆ AI G3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과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해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해 AI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돼 왔다. 가명정보 제공 때에도 과도한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저하와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의 많은 어려움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한다. ◆ 자율주행 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정부는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업계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예측력 제고를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 실증을 하고 있으나,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해 노선·지구에서 도시 단위로 실증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 경제혁신 위한 기업성장 촉진·경제형벌 합리화 정부는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R&D·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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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자율주행 등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