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
- 경제
- 경제일반
-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
-
조국 "李정부는 혁신당 정부이기도"…禹 수석"대선 도움 기억해"
- 우상호 정무수석은 25일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최근 6개월까지는 저희가 정상화와 회복에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큰 시대 전환 등 여러 가지 화두로 각 정당 대표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를 예방하고 "내란특검 등에서 여러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은 단순 청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 전환을 열망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권교체에 헌신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일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이재명 정부의 기반 강화와 확대, 정권 재창출이란 목표를 위해선 정치개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자기 후보처럼 열심히 도와 당선 기회를 주신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치개혁 약속도 잘 기억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바란다"고 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공약도 있고 같이 연대했던 정당들과의 약속도 기억하기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지지한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우 수석과 조 대표의 비공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수석이) 정개특위를 혁신당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운영해볼 것에 대해 언급하셨고 조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과 조 대표가 연내 만날 수 있는지를 당이 물었고 우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 과실에 따른 표현도 처벌될 수 있다는 혁신당 측의 우려 제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목적과 상업적 의도를 가진, 문제가 된 표현물에 대해서만 최대한 처벌 요건을 좁히되 그에 해당하는 혐오적 발언 등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하는 형식이 좋지 않겠냐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 조국 대표가 새로 선출에 대해 아직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 중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 없는 새 출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 정치
- 정치일반
-
조국 "李정부는 혁신당 정부이기도"…禹 수석"대선 도움 기억해"
-
-
대학생·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내년 총 630만 식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 사업이다. 내년에는 대학생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90만 식 늘어난 연 540만 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 첫해인 산단근로자에게는 연 90만 식을 지원한다. 아침밥 지원 단가는 1식 5,000원 기준으로 국고 2,000원, 학생 또는 근로자 1,000원, 대학 또는 기업 1,000원, 지자체 1,000원을 나눠 분담한다. 신청 방법은 전국 모든 대학(사이버·원격 대학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나 산업단지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전자우편(work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세부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정원은 서류 검토와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참여 대학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아침식사 비용 일부를 지원 받는다. 한편 산단근로자 지원은 대학생과 동일하게 1월부터 운영 가능하나, 해당 기업이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 경제
- 경제일반
-
대학생·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내년 총 630만 식 지원
-
-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징수기준 변경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해마다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이에 징수기준은 '월평균보수' 를 '실 보수'로 변경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보험행정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급여기준 변경 구직급여 산정기준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바,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시허가는 최대 5년…특례 만료 전 규제법령 정비 승인 건과 유사 사업은 심의 간소화…내년 5월 시행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이어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또한,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6회째를 맞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을 열어 규제특례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 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의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기로 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 산업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
- 경제
- 경제일반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
-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상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먼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통해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거부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높이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이는 그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여서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아울러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바, 이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난임휴직을 이미 시행 중이다.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엄정징계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주요내용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
-
한-튀르키예, 10년만 재개… "전략적 협력 강화"
- 이 대통령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르도안 대통령과 103분 간 정상회담 방산·원전 등 협력 공동언론발표…'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인적·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이러한 포괄적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순차적으로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부(國父)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식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정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우리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아울러, 지역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양국 간 연대를 심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방산 협력, 원전 지원,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 등 바이오, 도로사업 및 인프라, 신재생에너지·AI 등 첨단과학기술,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재개,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음식·문화·예술·교육 교류 활성화, 참전용사 보훈 협력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와 관련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선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양국이 '혈맹' 관계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환영을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차낙칼레 대교, 유라시아 해저터널 건설 등 인프라 협력을 바탕으로 '도로사업 협력 MOU'가 체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풍력기업 간 풍력 발전 협력 MOU 체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튀르키예 정상은 각각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에 관한 양국 역할을 평가하며 상호 지지 의사를 공동언론발표에 담았다.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문화원 활동과 한국의 유학생 사업 등을 통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빈 방문 계기로 체결한 한-튀르키예 보훈 협력 MOU를 통해 참전 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정치
- 정치일반
-
한-튀르키예, 10년만 재개… "전략적 협력 강화"
-
-
NCT 드림, '비트 잇 업'으로 10장 연속 밀리언셀러 기록
- 24일 그룹 NCT 드림이 여섯 번째 미니앨범 '비트 잇 업'(Beat It Up)으로 10개 앨범 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매된 '비트 잇 업'은 한터차트 기준 전날까지 약 106만장이 판매됐다. NCT 드림은 이로써 정규 1집을 시작으로 이번 '비트 잇 업'까지 총 10개 앨범을 연속해서 100만장 이상 판매하는 진기록을 세운 것이다. 영국 음악지 클래시는 이번 앨범에 대해 "NCT 드림이 가장 잘하는 모든 요소를 빈틈없이 담아낸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며 "팀의 정체성과 음악적 강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며, 데뷔 초부터 이어 온 NCT 드림만의 에너지와 성숙한 감성이 정교하게 응축됐다"고 극찬했다. 앨범에는 동명 타이틀곡 '비트 잇 업'을 비롯해 총 6곡이 수록됐다.
-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
NCT 드림, '비트 잇 업'으로 10장 연속 밀리언셀러 기록
-
-
12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AI 단속…강남 국기원사거리 시범 운영
- 경찰청, 교차로 정체 유발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집중 단속 내년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 추가…2027년 전국 확대 보급 본격화 경찰청이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0곳에 추가로 설치하여 2027년부터 전국 확대에 나선다. 24일 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기원사거리에서 꼬리물기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규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 기능과 꼬리물기 단속을 통합해 장비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강화했다. 단속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시행하며, 녹색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적색신호로 바뀐 뒤 일정시간 정차금지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경찰청은 새 장비 설치와 함께 기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 확대 보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꼬리물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핵심 교차로는 총 883개소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새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해 왔으며, 교차로 정체의 주요 원인인 꼬리물기 단속을 강화해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는 전체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얌체운전"이라며 "상습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등에 대한 단속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12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AI 단속…강남 국기원사거리 시범 운영
-
-
고양 자동차검사소 화재…진압하던 소방관 쓰러져 의식불명
-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자동차검사소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자동차검사소 4층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6명을 동원하여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고양소방서 행신119안전센터 진압1팀장인 40대 남성 A 소방경도 동료들과 함께 3층 발화 지점으로 올라가 진압에 나섰다. 낮 12시 27분경 초진을 마친 뒤 3분가량 지나 A 소방경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고, 구조대장이 그를 발견한 것이다. A 소방경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A 소방관이 심장 리듬은 회복됐으나 호흡이 약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초진 이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화염·열·추락 등 외상을 동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내에서 11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
- 검찰/경찰
- 소방
-
고양 자동차검사소 화재…진압하던 소방관 쓰러져 의식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