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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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관할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어 A 검사는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일반인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10월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대검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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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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