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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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했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55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4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48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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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범부처 사회위기 대응 TF 운영한다
    정부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이번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범부처 TF를 구성해 사회위기에 대응하는 등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정부는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시범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직무훈련·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생애 전주기적인 사회참여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은 올해 6만 명에서 2027년까지 18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설 및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설계 지원에 나선다. 또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위기 대응력, 회복탄력성을 높여나간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등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설, 공공분야 34만호 공급 등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원토록 한다. 청년 인식의 국정 반영,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본격 운영토록 하고 정부위원회 내 청년 비율 또한 늘려나간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케이-컬처의 세계화와 관광매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영화·웹툰 등 장르 특화형 인재 연 2000명, 콘텐츠 제작·현장 전문가 연 1700명 등 콘텐츠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한국 방문의 해 운영 등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교육부) ◆ 공동가치 실현 위해 함께하는 연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신기술 수요기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혁신 역량을 높여나간다. 사회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사회위기 대응에 힘쓴다. 또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등 관련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농촌과 어촌 등 소외지역 내 디지털튜터 1인 1교 배치를 지난해 34개교에서 올해 340개교로 늘리고 온라인고교 신설 및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을 추진해 교육·문화 혜택의 격차 해소에 힘쓴다.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해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인 일터문화도 조성한다.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지원을 비롯해 혐오 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을 추진한다. ◆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각종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민감 취약계층·어린이 활동 고간 등의 실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한고 건강한 일상 또한 지원한다. 모든 국민의 신체·정신적 건강 보호에도 앞장선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신체 활동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수입식품 검사는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통합위해성 평가도 본격 시행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재활 정책을 강화한다. 스토킹·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행동 통제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민·관 전방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고위험 대상자 취업제한·성충동조절치료 등 맞춤형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도 운영한다.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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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전국 지자체, 다음달까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조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최근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는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한 선검증-후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이번 달 시·도에 도입한 후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시스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점검한다. 이후 확인·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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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시효 정지’ 도입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국외 출국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대법원은 올해 9월 그의 재판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나 형집행 단계의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해 해당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완성 간주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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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순경 출신 고위직 늘리고 승진연한 단축·복수직급제 도입
    정부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총경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으로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한다. 이렇게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늘어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 인사제도 개선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인 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개선안 또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주요현안 수사 등 범인 검거 유공 특진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법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해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경찰은 범죄 예방·수사, 경호, 경비 및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해마다 다수의 순직·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수 등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국민안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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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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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했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55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4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48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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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범부처 사회위기 대응 TF 운영한다
    정부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이번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범부처 TF를 구성해 사회위기에 대응하는 등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정부는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시범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직무훈련·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생애 전주기적인 사회참여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은 올해 6만 명에서 2027년까지 18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설 및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설계 지원에 나선다. 또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위기 대응력, 회복탄력성을 높여나간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등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설, 공공분야 34만호 공급 등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원토록 한다. 청년 인식의 국정 반영,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본격 운영토록 하고 정부위원회 내 청년 비율 또한 늘려나간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케이-컬처의 세계화와 관광매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영화·웹툰 등 장르 특화형 인재 연 2000명, 콘텐츠 제작·현장 전문가 연 1700명 등 콘텐츠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한국 방문의 해 운영 등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교육부) ◆ 공동가치 실현 위해 함께하는 연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신기술 수요기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혁신 역량을 높여나간다. 사회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사회위기 대응에 힘쓴다. 또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등 관련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농촌과 어촌 등 소외지역 내 디지털튜터 1인 1교 배치를 지난해 34개교에서 올해 340개교로 늘리고 온라인고교 신설 및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을 추진해 교육·문화 혜택의 격차 해소에 힘쓴다.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해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인 일터문화도 조성한다.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지원을 비롯해 혐오 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을 추진한다. ◆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각종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민감 취약계층·어린이 활동 고간 등의 실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한고 건강한 일상 또한 지원한다. 모든 국민의 신체·정신적 건강 보호에도 앞장선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신체 활동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수입식품 검사는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통합위해성 평가도 본격 시행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재활 정책을 강화한다. 스토킹·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행동 통제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민·관 전방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고위험 대상자 취업제한·성충동조절치료 등 맞춤형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도 운영한다.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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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전국 지자체, 다음달까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조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최근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는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한 선검증-후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이번 달 시·도에 도입한 후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시스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점검한다. 이후 확인·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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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시효 정지’ 도입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국외 출국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대법원은 올해 9월 그의 재판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나 형집행 단계의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해 해당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완성 간주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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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순경 출신 고위직 늘리고 승진연한 단축·복수직급제 도입
    정부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총경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으로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한다. 이렇게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늘어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 인사제도 개선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인 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개선안 또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주요현안 수사 등 범인 검거 유공 특진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법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해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경찰은 범죄 예방·수사, 경호, 경비 및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해마다 다수의 순직·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수 등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국민안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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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내년에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실행됐다”며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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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됐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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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한 총리 “‘경찰 대혁신’ 등 대책 다음달까지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경찰 대혁신,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등 관련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며 “이곳을 통해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원스톱으로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그러면서 “센터 인근에는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일이면 외국인 두 분의 운구를 제외한 모든 장례가 마무리된다”며 “앞으로도 유가족 지원과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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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개선하는 내용과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도 담겼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참석권의 실효적인 보장을 비롯해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와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도 담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 연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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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외국인 주택거래 조사해보니…위법의심 사례 567건 적발
    #외국 국적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매수자금 42억원 중 8억 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하나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하루 1만 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해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수하면서 6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소득증빙 등 일체 소명이 없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의 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 또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 38건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상기간 내 거래 2만 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으며 이들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모두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이용한 경우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동거 비자(F1) 등으로 들어와서 활동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57건 적발됐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는 8건이었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30건 나왔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5건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주요 위법의심행위 적발 사례.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것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관세청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도 함께 마련한다.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시범생산하고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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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이러한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2022. 6. 성인남녀 3506명 대상)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를 인상한다.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구치소 내에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은 증원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한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 및 교정 강화를 위해 9호·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협력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에 소년원을 포함하고,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등 학과교육은 강화한다.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해자 관점 교육을 도입하고,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한다. 또한 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며 SNS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에 따라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하고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 검사 통지 제도를 마련하며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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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자치경찰 이원화 본격 추진…2024년 세종·강원·제주 시범시행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강기홍 과기대 교수·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5일 출범하는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일원화 모형(모델)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담회와 같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형(모델)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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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개인정보위, 20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한 기관의 재발 방지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 등이 발생한 기관을 포함한 총 20개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추진(안) 주요 점검 사항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접근권한의 최소·차등 부여, 퇴직·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권한의 변경·말소,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기록 및 보관 등이다. 또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부분에서 접속기록 항목·보유기간의 적정성, 점검 항목·주기의 적정성,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도 점검한다. 사용자 계정 관리 부분에서는 계정의 공동 사용과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의 공동 사용 등도 살펴보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 체계 및 소명절차의 적정성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무단 유출 또는 사적·불법 이용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최근 논란이 된 신당역 사건은 지난 9월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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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총 1만 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 417명, 하부 조직원 1만 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등이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 6506개, 악성 앱 4010개, 카카오톡 계정 3808개 등 11만 5009개 수단이 차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단속 등을 통해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와 이날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도 내놨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예시).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을 추가로 도입한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에 발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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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올해 상반기 119구급차에서 태어난 아기 97명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119구급차 등에서 병원 도착 전 출산한 경우는 97건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고열 증세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산모는 17건이다. 119구급대의 현장출발부터 병원도착까지 평균 시간은 1시간 43분 정도로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는 1급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분만 세트 등을 활용한 산모 쇼크 응급처치, 신생아 체온 유지 등 각종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119구급대 현장응급분만반의 정상분만 시뮬레이션 및 분만 후 신생아 일반처치 실습 교육. (사진=소방청) 소방청은 분만을 앞둔 산모들이 보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중증응급환자 및 임산부를 전담으로 특별구급대를 편성해 우선 출동시키고 있다. 특별구급대는 일반구급대보다 확대된 전문처치를 시행하는 구급대 시범사업으로, 현재 소방서별로 1~2개대를 편성해 운영 중이다. 특별구급대의 활약으로 긴박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출산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2월 광주 북구에서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인 38주 임산부가 갑자기 진통을 느껴 119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산모를 근처 대학병원에 이송하려고 했으나 격리실 부재 등으로 바로 이송을 할 수 없었다. 2분 이내의 진통 간격으로 분만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특별구급대 구급대원 등 6명은 침착하게 준비해 남자아이를 무사히 분만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코로나19 확진·의심자 임산부나 농어촌지역 등 분만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병원에 신속하게 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러한 임산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구급대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119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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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2-09-23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무부가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등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포함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2022-09-16
  • 군미필 복수국적자, 다음달부터 예외적 국적 포기 가능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결정할 때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국적심의위원회에서는 병역, 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충실히 진행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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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경찰, 금품수수·청탁 등 공직자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단속대상(4대 부패범죄) 이번 특별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또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친다. 아울러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음에 따라, 경찰은 국조실·감사원·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법처리뿐 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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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알아두면 유익한 9월 주요 시행법령
    알아두면 유익한 9월 주요 시행법령, 어떻게 달라질까요? ◆ 1일(목)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 강화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 10일(일) : 「검찰청법」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10일(일) : 「형사소송법」 송치사건 수사 범위 규정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25일(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예술인의 지위·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예술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 관련 사항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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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임차인 법적권리 강화·피해 회복 원스톱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국토부와 경찰청 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차인에 폭넓은 정보 제공…안전한 거래환경 조성·법적권리 강화 정부는 먼저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또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 안전한 거래환경도 조성해 나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도록 한다.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 및 위험 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달 내에 시범센터를 설치하고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 전세사기 특별단속·엄중 처벌…HUG 내 전담조직 운영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해 양기관 간 업무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HUG 내 전담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해 나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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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경찰청, 9∼10월 강·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강절도·폭력 범죄는 총 22만 956건이 발생한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동안 24만 810건으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을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명절에 증가할 수 있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금은방 주변 강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지역별 치안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절도 발생 빈발지역·시간대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하는 등 가시적·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 폭력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으로, 경찰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의료·방역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게 단속한다. 특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주취 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치유·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명 조서 작성과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공조해 권리 안내·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및 악성 폭력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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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비범죄화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 삭제 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류시설법(국토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2개 법률, 2개 규정이다.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한다. 또,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다.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1~3호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130조 과태료 규정에 포함해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벤처투자법 제78조 제2항 제1호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 합리화 위법상태 배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제재 우선 부과 후 불이행 때 형벌을 부과한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률, 5개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부과 ’는 벌금형(형벌) 부과에 앞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 부과에 앞서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6개 법률, 14개 규정이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의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해 미수와 기수간 형량을 차등화한다.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부과’는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고,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낮춰 사망과 상해 간 차등화한다. 정부는 1차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개정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중점법률 집중검토(2차) 및 부처별 종합검토(3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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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경찰청, 국제공조로 해외 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6명 검거
    경찰청이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로 중국·필리핀·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중국 공안과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A씨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올해 들어 경찰청에서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현지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6명 가운데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경찰청.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송환된 A씨는 2012년 5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인물이다. A씨는 2016년 3월에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꾸려 총책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4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또 서울청과 부산청의 인터폴국제공조팀 및 전남청 외사계를 중심으로 A씨의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올해 초 A씨가 중국 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찰청은 이 첩보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했고 공안에서는 지난 13일 해당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특히 현지 검거 10여 일만에 강제송환이 이뤄진 데는 경찰청이 검거 직후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긴밀하게 송환 일정을 협의한 것이 주효했다. 또 경찰청은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를 파견해 지난 5월 5일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사기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F씨와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현지에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과장은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사기 범죄는 뿌리 뽑겠다는 경찰의 약속을 국민이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사기범죄에 자세히 대응하고, 관련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피해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와 올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범죄조직 거점 국가인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에 경찰협력관을 추가 파견하고 있다. 특히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악성 사기 척결을 선언한 가운데 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급 검거 및 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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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됐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같은 명확한 보호 근거 마련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이 확대된다.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동안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이달부터 10월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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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법무부, 유흥·마사지 불법취업 외국인 642명 적발
    법무부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단속해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취업 외국인은 총 64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58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16명을 출국명령하는 등 604명을 출국 조치했다. 법무부 현판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이 5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49명), 중국(33명), 러시아(12명), 필리핀(11명) 등의 순이었다.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는 총 11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고용주도 234명을 적발해 1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10명은 통고처분 했다. 3명은 고발했으며 8명은 조사 중에 있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의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실을 갖춰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9~10월에는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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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재무위험 큰 지방공공기관, ‘부재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채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며 부채비율은 20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대외 공개하도록 한다. 이번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운영은 새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부채중점관리에 따른 개선방안 지방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 규모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해마다 이행실적을 해당기관 누리집과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직 부채중점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해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으로 부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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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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