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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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연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16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윤 전대통령 측에서 즉시 항고 하겠 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은 앞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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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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