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2(금)

한미동맹,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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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공격인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오른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와 함께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아울러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네트워크·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북한 소행의 스피어피싱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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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공격인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오른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와 함께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아울러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네트워크·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북한 소행의 스피어피싱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명시한 합의각서를 2일 교환했다. 이번 지침은 한미 군 당국 간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이하 ‘AKJCCS’)와 미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이하 ‘CENTRIXS-K’) 간의 안정적 연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범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CENTRIXS 체계를 중심으로 미군이 다른 파트너국가와 맺는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이다. 특히 원활한 연합작전수행 보장 및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한미동맹 관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6일 오전 합참 청사에서 류승하 합참 지휘통신부장(육군준장)과 주한미군사 에릭 웰컴 통신전자참모부장(대령)이 참석해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공동지침 마련을 위해 그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한미 국방부 정보통신기술(ICT)협력위원회 및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다수의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아울러 한측 AKJCCS에 대한 보안평가 결과와 미측 CENTRIXS-K의 보안평가 결과를 한미 최초로 상호 공유하는 등 신뢰의 토대를 마련해왔다. 한편 기존 한미 간 지휘통제체계 연동 시에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동 데이터에 대해 한미 간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체계를 연동했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체계 연동 시 필요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명시해 사이버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안성을 확보했다. 또한 연동 중인 체계에서 사이버 위협이 식별되었을 경우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등 위협 정보에 대한 교환도 실시하도록 명시해 사이버보안의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그간 논의해온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을 가시화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자국 체계에 대한 위협이 상대국가의 체계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다는 것을 상호이해하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자국의 체계는 자국의 사이버보안제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뢰하며 공유하기로 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한미 신뢰를 크게 증진했다. 이에 한미는 이번 합의가 향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사이버보안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큰 진전(Big-Step)’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합참과 주한미군사 간 합의를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협력이 국방 전 분야에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2023년 한미 정보통신기술 협력위원회’를 통해 한미 국방부 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검·경·관세 특별수사본부 840명 규모로 설치

정부가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초중고 마약예방교육도 넓힌다. 정부는 18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 적발했는데,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늘었고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도 수립했다. 먼저 국경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4월, 관세), 콜롬비아 MOU체결(6월, 해경),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11월, 대검)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한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도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도 방지하며,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한다. 한편 기존에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기로 했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치료와 재활의 방안으로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도 추진하며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는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올해 190명 양성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해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밖에도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인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했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55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4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48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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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된 피해지역도 다각적 지원”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진화를 완료한 후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울진과 삼척, 지난 8일 강릉과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 본부장은 “중대본 회의에서는 피해 주민의 온전한 생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임시조립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민간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과 주택 신축 비용 저리 융자 등 주거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올 영농철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 방안과 국세와 지방세, 보험료와 통신료 등의 감면 또는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오전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일대 산불 현장이 연무로 뿌옇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장관은 동해안 산불 상황에 대해서는 확산 위험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릉과 동해의 산불은 진화를 완료했으나 울진과 삼척의 산불은 7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인력 투입이 어려운 산림지대의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강송 군락지의 방호선 구축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화세가 약해지고 바람도 진화하기 양호한 서풍 계열로 변화했다”며 “오늘 가용할 수 있는 헬기 82대를 모두 투입해 주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며 “국민 여러분들은 산불 방지를 위해 허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취급 등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소방본부, 축소 모형 활용으로 실화재 대응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지난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연기면 누리리 철거 예정 건물에서 현장대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의 경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건물을 축소해 구현한 모형을 활용해 훈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축소 모형을 통해 연소의 3요소, 연기 흐름 등 화재 성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특수 현상인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을 직접 관찰해 화재 현장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어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연기, 열, 열분해 가스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전술 배연과 다각도 주수기업을 통한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도 교육했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실전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현장 대원이 화재의 성상을 이해해 각종 전술에 활용한다면 개인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도 자신감이 많이 부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청, 전국 소방관서 봄철 산림화재 대비태세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산림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대비하여 전국 소방관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산림화재 대비태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월 14일 작전회의실에서 19개 시·도 소방본부 화재대응 담당과장과 119종합상황실장 등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소방차량에 설치된 호스릴 고압펌프장치 등 산림화재 진압장비 정상작동 상태유지와 기상특보 발효 시 조치사항, 산림인접마을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산림화재 발생 시 헬기 등 화재진압 자원을 초기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산림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 지역 소화전,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점검, 불법 소각행위 금지 계도, 산림화재 진압 후 재발화 방지를 위한 잔불 감시 등을 추진한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봄철 산림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산림화재 발생 시 주택, 요양시설을 집중 방어하여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대형 산림화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소방,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와 사전투표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소방은 오는 25일까지 사전투표소 142개소, 투표소 636개소, 개표소 8개소 등 모두 786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투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시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특히, 투표소에 대해서는 구·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물 관계인 및 지역 선관위에 통보하여 조기에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투표 전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 소방공무원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신속한 현장대응 활동체계를 구축한다. 투·개표소 주변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고 투·개표소에 대한 유동순찰 실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해모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부적합 사항은 즉시 보완해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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