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1(목)

대통령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국제사회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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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 (인포그래픽=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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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 (인포그래픽=교육부)

학원에 문제 판 교사 중 수능·모평 관여 24명 적발…고소·수사의뢰

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2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협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은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층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1시 2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 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부정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청렴 수준 제고”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남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더욱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에서 내년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올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하는데,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도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인 만큼,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상·포상금을 확대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 9700만 원에서 내년 28억 6400만 원으로 늘리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5억 6300만 원에서 7억 49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조사관 30명 투입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CCTV·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확대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보안카메라(CCTV)를 비롯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관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고, 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는 CCTV·보안등·안전비상벨 등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정책이다. 특히 현재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대응하는 시설이다. 이에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과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 땐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재 서울청과 경기남·북부청 등 3곳이 개설돼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협력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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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재난 공동대응 시 출동 정보 문자로 전송

경찰-소방이 재난현장에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이 오는 10월 중 현장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재난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 적용하고자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했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때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5월에는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인파 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결과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도 개선 중인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5월부터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했다. 지난 6월에는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는데, 이를 통해 시민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의 공동대응은 전년 동기 대비 4만 2981건(17.4%) 증가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에서 1차 대응기관간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도 개선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에는 경찰-소방이 공동 대응 시 기관 간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 출동 대원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 등 추가 대책을 현장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 간에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 때 현장출동을 의무화한다. 행안부는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들도 개선하고 있다. 종합대책이 마련된 올해 초에만 해도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79개까지 늘어났고, 올 여름철 재난 대응 때에는 부단체장이 직접 상황관리를 총괄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상시로 24시간 운영되는 시·군·구 재난상황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을 유입시키고 젊은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재난관리 분야 근무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했으며,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 등에 포함하는 등의 국회 계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20만 원 지급…27년 만에 인상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해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이 기대된다. 한편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지난 6월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가운데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소방의 역할은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 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등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은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20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검토한 결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업무를 적극 지원하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 주도로 올해 1월부터 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재난 현장대응 기능 강화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된다. 또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상황조사 기능과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구급차 등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는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 담겼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은 기존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의 4부·1대에서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경우,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과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을 신설했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때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했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단계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은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태풍으로 119 신고 폭주 예상…“비긴급신고는 문자·앱 등 이용” 요청

소방청은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것이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비긴급신고는 자제하고,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다매체 119 신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매체신고는 사고 위치와 내용 등을 입력하는 119 문자와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어플신고, 그리고 영상통화 신고와 누리집 신고 등이 있다.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 때에는 붕괴, 고립, 휩쓸림과 같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 경우 119신고는 배수 요청이나 기상 상황 문의 등 단순 민원 신고 외에도 이러한 긴급상황이 더해져 많은 신고 전화가 집중되면서 원활한 대응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소방청은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서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등은 ‘다매체 신고’를 권고했다. 특히 ‘다매체 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 현 상황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알릴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 먼저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되는데,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에게도 유용하다. 스마트폰 앱(App)은 ‘119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다매체신고 안내 한편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다매체 신고는 7만 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이상 증가했다. 이에 소방청은 다매체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지는 등 ‘다매체 신고’의 증가가 신고폭주 감소와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를 돕고자 도식화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그림=소방청)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주유소 내 전기생산이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사고발생 때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소방청은 통상적인 주유소의 형태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설비 외에도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주유소 내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뼈대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지난 9일부터 발령·시행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때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때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때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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