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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사. 2024년 말 기준)에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인 842개 사로 늘어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한 이후 의무공시 대상을 2019년 2조 원 이상,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000억 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으로 신규 의무공시 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과 교육 등 문의는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02-3774-4518~19)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02-2087-72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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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5-07-09
  • 6월 가계대출 6조 5000억 증가…금융당국 "대출규제 우회 차단"
    지난달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5000억 원 증가해 전월(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공조 하에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및 위법 행위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행 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지난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6조 5000억 원 증가해 전월 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6조 2000억 원 늘어 전월 5조 6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은 4조 1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커졌으나, 제2금융권은 1조 5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8000억 원→7000억 원)에 따라 전월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하며 3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 외 유용사례가 확인될 경우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할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으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적용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때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했지만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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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5-07-09
  •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1년…하루 거래량 16.3% 늘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개선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장시간대 일평균 거래량도 22억 2000만 달러로 전체 거래량의 18% 수준에 이르는 등 거래 규모가 확대하는 모습이다. 외환당국은 우리 외환시장의 성장·확대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 보완조치를 추진해 해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제도의 안착과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RFI 최소거래량 기준을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1억 달러로 명확하게 한다. 현행 규정상 RFI는 등록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실적을 유지해야 하나, RFI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강화됐다고 보고, 실제 RFI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거래 실적 산정 때는 은행간시장 거래 실적뿐만 아니라 직거래 실적도 50%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RFI의 초기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내년 거래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서, RFI의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유예를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외 기업·기관 등의 환전 편의 제고를 위해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완료해 오는 9월 19일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기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과 인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의 확대를 위해 시장참가자와 적극 협의해 외국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등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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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5-07-04
  • 부동산시장 편법 현장점검, 서울 전체·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6월말 현재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현장점검으로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을 발견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대출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와 협업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이밖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해 조사한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만약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 확인 시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7-03
  •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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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사. 2024년 말 기준)에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인 842개 사로 늘어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한 이후 의무공시 대상을 2019년 2조 원 이상,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000억 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으로 신규 의무공시 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과 교육 등 문의는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02-3774-4518~19)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02-2087-72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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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6월 가계대출 6조 5000억 증가…금융당국 "대출규제 우회 차단"
    지난달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5000억 원 증가해 전월(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공조 하에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및 위법 행위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행 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지난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6조 5000억 원 증가해 전월 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6조 2000억 원 늘어 전월 5조 6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은 4조 1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커졌으나, 제2금융권은 1조 5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8000억 원→7000억 원)에 따라 전월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하며 3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 외 유용사례가 확인될 경우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할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으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적용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때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했지만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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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1년…하루 거래량 16.3% 늘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개선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장시간대 일평균 거래량도 22억 2000만 달러로 전체 거래량의 18% 수준에 이르는 등 거래 규모가 확대하는 모습이다. 외환당국은 우리 외환시장의 성장·확대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 보완조치를 추진해 해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제도의 안착과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RFI 최소거래량 기준을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1억 달러로 명확하게 한다. 현행 규정상 RFI는 등록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실적을 유지해야 하나, RFI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강화됐다고 보고, 실제 RFI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거래 실적 산정 때는 은행간시장 거래 실적뿐만 아니라 직거래 실적도 50%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RFI의 초기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내년 거래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서, RFI의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유예를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외 기업·기관 등의 환전 편의 제고를 위해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완료해 오는 9월 19일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기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과 인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의 확대를 위해 시장참가자와 적극 협의해 외국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등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7-04
  • 부동산시장 편법 현장점검, 서울 전체·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6월말 현재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현장점검으로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을 발견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대출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와 협업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이밖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해 조사한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만약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 확인 시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7-03
  •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20
  • "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18
  • 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13
  • 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 6000억 원이 늘어 전월(4조 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4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축소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4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폭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조 원)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다. 보험권은 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전사는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당국은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1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조달청은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 게재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조 5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02
  • 전세사기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26건을 심의해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해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3만 40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3만 236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만 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할 수 있다고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으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669호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호도 매입했다.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으로 매입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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