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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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 출석한 김병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진의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이밖에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 받는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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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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