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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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상담·접수·진행 현황·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추천받은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도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3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면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및 구조금 확대

 

오는 1월부터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 인상한다. 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월수입의 최소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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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정부세종청사 직원들이 중앙동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하고 있다. 2025.8.20 (사진=연합뉴스)

 

 

◆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오는 2월부터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간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사용자 중심 재난·안전정보 제공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재난 및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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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채무자 기본 생계비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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