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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기하방 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 신호도"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8%)이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0.2%)는 보합, 설비투자(전월대비 -4.7%, 전년동월대비 7.5%)와 건설투자(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는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3% 늘었고 일평균 수출액은 28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다. 소비자심리는 지난달 CSI 108.7(전월대비 6.9p)로 상승했고, 기업심리는 전산업 CBSI 90.2(전월대비 –0.5p), 전망은 전산업 CBSI 89.4(전월대비 -0.1p)로 모두 하락했다. 지난달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각각 0.4p, 0.1p 하락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만 3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8%로 0.1%p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올랐고,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0% 상승했다. 지난달 금융시장은 주가 상승, 국고채 금리 상승, 환율 하락을 기록했고,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14%, 전세가격은 0.03% 올랐다. 기재부는 "경기·민생 회복을 위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오는 21일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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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 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바,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지난해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서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85조 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하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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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기업에 세정지원…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오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이미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했거나 진행 중인 업체라면 납세자가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이밖에도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는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이에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전국세관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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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 늘어나요
1.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 이제는 사라져요! - 이통동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정보가 공개돼요! -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안내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개 2. 이동통신사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또는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지급 X) · 앞으로는 이렇게 되요!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금액 동일) *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지원금 3.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돼요. -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 <계약서 명시 의무조항 신설>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 4. 이용자는 공정한 지원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에 따라 -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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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 환급 종합안내센터 오픈!
■ 콜센터 : ☎1566-4984 ■ 홈페이지 : www.으뜸효율.kr ■ 오픈일시 : 2025년 7월18일 오전 9시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11개 가전(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총 예산 2671억 원) · 환급 접수 : 2025년 8월 13일부터 · 환급 개시 : 2025년 8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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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때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지난달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뒤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한다.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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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기하방 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 신호도"
-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8%)이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0.2%)는 보합, 설비투자(전월대비 -4.7%, 전년동월대비 7.5%)와 건설투자(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는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3% 늘었고 일평균 수출액은 28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다. 소비자심리는 지난달 CSI 108.7(전월대비 6.9p)로 상승했고, 기업심리는 전산업 CBSI 90.2(전월대비 –0.5p), 전망은 전산업 CBSI 89.4(전월대비 -0.1p)로 모두 하락했다. 지난달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각각 0.4p, 0.1p 하락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만 3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8%로 0.1%p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올랐고,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0% 상승했다. 지난달 금융시장은 주가 상승, 국고채 금리 상승, 환율 하락을 기록했고,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14%, 전세가격은 0.03% 올랐다. 기재부는 "경기·민생 회복을 위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오는 21일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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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기하방 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 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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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 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바,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지난해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서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85조 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하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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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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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기업에 세정지원…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오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이미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했거나 진행 중인 업체라면 납세자가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이밖에도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는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이에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전국세관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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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기업에 세정지원…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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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때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지난달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뒤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한다.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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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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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에 세정 지원…'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사전 정보 공표⟶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세무조사 가이드북⟶전체서식 다운받기⟶연기 또는 중지신청서 작성 뒤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재해손실' 조회 후 '인터넷신청'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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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에 세정 지원…'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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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기하방 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 신호도"
-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8%)이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0.2%)는 보합, 설비투자(전월대비 -4.7%, 전년동월대비 7.5%)와 건설투자(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는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3% 늘었고 일평균 수출액은 28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다. 소비자심리는 지난달 CSI 108.7(전월대비 6.9p)로 상승했고, 기업심리는 전산업 CBSI 90.2(전월대비 –0.5p), 전망은 전산업 CBSI 89.4(전월대비 -0.1p)로 모두 하락했다. 지난달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각각 0.4p, 0.1p 하락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만 3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8%로 0.1%p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올랐고,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0% 상승했다. 지난달 금융시장은 주가 상승, 국고채 금리 상승, 환율 하락을 기록했고,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14%, 전세가격은 0.03% 올랐다. 기재부는 "경기·민생 회복을 위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오는 21일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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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기하방 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 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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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 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바,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지난해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서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85조 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하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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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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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기업에 세정지원…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오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이미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했거나 진행 중인 업체라면 납세자가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이밖에도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는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이에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전국세관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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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기업에 세정지원…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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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 늘어나요
- 1.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 이제는 사라져요! - 이통동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정보가 공개돼요! -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안내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개 2. 이동통신사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또는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지급 X) · 앞으로는 이렇게 되요!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금액 동일) *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지원금 3.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돼요. -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 <계약서 명시 의무조항 신설>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 4. 이용자는 공정한 지원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에 따라 -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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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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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 환급 종합안내센터 오픈!
- ■ 콜센터 : ☎1566-4984 ■ 홈페이지 : www.으뜸효율.kr ■ 오픈일시 : 2025년 7월18일 오전 9시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11개 가전(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총 예산 2671억 원) · 환급 접수 : 2025년 8월 13일부터 · 환급 개시 : 2025년 8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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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 환급 종합안내센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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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때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지난달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뒤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한다.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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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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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휴머노이드 데이터 경량화 등 융합연구 본격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로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와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6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과제별 최대 5년, 모두 45억 원을 지원하며 4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양성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과 임수철 동국대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성공률 80% 이상)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김대건 가천대 교수팀과 백정민 성균관대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직류 1㎽ 이상)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과제별 최대 5년, 모두 54억 원을 지원하며 2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이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20% 이상 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장지욱 울산과학기술원 교수팀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SUNCAT)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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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에 세정 지원…'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사전 정보 공표⟶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세무조사 가이드북⟶전체서식 다운받기⟶연기 또는 중지신청서 작성 뒤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재해손실' 조회 후 '인터넷신청'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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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에 세정 지원…'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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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 장애인 등도 키오스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
-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테이블오더 관련 배리어프리 기준을 현실화했다.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테이블오더를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최소 12mm), 물리적 키패드, 물리적 키패드 위치 안내(점자 또는 음성) 항목의 경우 소형 키오스크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로 완화하고, 소형 키오스크의 경우 키오스크에 물리적 키패드를 부착하는 대신 블루투스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새 도안과 등급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했다. 키오스크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 3개 이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키오스크의 보급과 홍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키패드를 사용해 테이블오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AI·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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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 장애인 등도 키오스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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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우주 경제 기반으로"…2054년 우주탐사 로드맵 공개
- 우주항공청은 17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공청회를 열어 2045년까지 추진할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수립했으며, '우주 경제 영토와 인류 지식 확장'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중심으로 ▲태양계·우주의 기원과 진화 탐구 ▲과학발전 혁신 ▲달·화성 기지 건설 ▲우주자원 활용 ▲신산업 창출이라는 핵심 목표를 세우고 우주탐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주청은 탐사 영역을 지구·달, 태양권, 심우주로 구분하고 저궤도·미세중력 탐사, 달 탐사, 태양 및 우주과학 탐사, 행성계 탐사, 천체물리 탐사 등 5개 주요 프로그램으로 나눠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 임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학적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달 탐사 분야에서 독자적인 달 도달 및 이동 기술 개발, 자원 활용, 경제기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달을 과학 연구 대상을 넘어 우주 경제 생태계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태양 및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태양권 관측 탐사선 개발로 태양에 대한 이해와 우주탐사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행성계 탐사에서는 우리나라 강점 분야를 활용한 심우주 탐사 전략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관측장비 고도화를 통한 천체물리 탐사, 우주의학·우주농업 등 저궤도에서의 미래 신산업 실증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에 참여했으며, 우주탐사에 관심 있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정책 관계자,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로드맵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로드맵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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