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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79만 명 몰려…수도권 비중 55%
"지역별로 경기 21만 4000명, 서울 17만 6000명 등 수도권서 44만 명 신청" "이달 말까지 상생페이백 런칭 기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벤트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인 지난 15일 79만 명이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을 3개월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부제 접수 첫날인 어제 79만 1798명이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44만 명(55.5%),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5만 2000명), 경남(4만 5000명) 순으로 많았다. 15일 페이백 신청자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실적을 이틀 뒤인 17일 오전부터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누적 카드실적은 18일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페이백 신청안내처가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외 신한은행이 추가 참여해 안내 영업점이 8100여곳으로 늘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있는 123곳만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 제고방안을 시행하면서 상생페이백도 이에 맞춰 유사업종이 부족한 읍·면 단위 657곳까지 늘려 모두 780개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또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 251곳도 인정 사용처에 추가했다. 아울러, 상생페이백 론칭 기념으로 이달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상품권을 누적 5만 원 이상 충전하면 추첨해 1만 원의 상품권을 1만 명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국민이 없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사업 수행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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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설치 조기 합의시 보상금 최대 75% 가산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 전액 지급은 물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kV 기준 300m 내)과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수령하게 했다. 이어서,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을 최대 10억 원 지급하고,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당 20억 원을 지급해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먼저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에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 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를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산업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를 두 배 늘려 60일로 연장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했다. 한편, 강화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입지 선정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를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며,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등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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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 환불·환불수단 제한 조항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표로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미사용 잔액은 환불해야 하고,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라도 달리 취급돼서는 안 된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시스템 이용 장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선물 등 양도받은 경우라도 환불받을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환불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결제한 수단이나 현금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에는 회원 탈퇴, 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마저 소멸되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취소가 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캐시의 환불을 제한하고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두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회원 탈퇴 등의 경우 환불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의 현금 환급을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권면금액과 잔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환불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환불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그 수준이 과도해 실질적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사업자는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해 소비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는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권리(청약철회권)를 가진다. 즉 7일 이내의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환불수수료를 특정하지 않거나, 내부 환급정책에 따른다고만 규정해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를 두고 있었다. 이어서 충전(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 때에만 수수료를 면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 상당한 이유 없는 양도 제한 조항 등 시정 상품권은 상품권 액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무기명채권의 일종인 점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중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금세탁·현금깡·사기 거래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이어서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 환불 비율 높인 표준약관 개정 내용 반영 최근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환불 비율 상환을 내용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환불 때 일률적으로 90%로 정했으나, 개정 뒤에는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90%, 5만원 초과한 상품권은 95%, 포인트로 선택 때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은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상향된 비율로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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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금조달 원활화 기대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어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던 사항들을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해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를 체결하는 등 업무기준도 도입했다. 이로써 샌드박스와 비교해 투자자 거래 편의성이 높아진다. 샌드박스 운영 때는 규제특례를 통한 테스트베드 성격을 감안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증권사 간 결제를 제한해 A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수호가와 B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도호가는 서로 거래체결이 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를 체결할 수 있어 거래편의가 높아지고 유동성 집중으로 시장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는 제한된 유통플랫폼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화로 여러 조각투자 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가 등장하게 되며, 투자자가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비교해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발행, 보유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이용한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해 시행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직후 관련 인가절차를 진행한다. 비상장주식은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 2개 사에 대한 인가심사를 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9월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신청·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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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내 청사 부산 이전 완료…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부가 연내 해수부 부산 청사 이전 완료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해 케이(K)-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등 3개 과제로, 향후 5년간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북극항로 시대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는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나아가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의 완성으로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보조금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국내에 유치해 북극 협력 사업 발굴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부지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LNG·원유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뒷받침한다.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美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시장을 개척하여 K-조선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기후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어촌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신산업 육성,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지원으로 인구감소 및 산업공동화로 침체된 어촌 및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과 대체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양식업의 경우 상습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거래 품목 확대를 통해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해 전국 단위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섬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아울러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발맞춰 계획 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공유모델 도입을 지원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고,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이에 더해 해양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까지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어 나간다. 관할해역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수산자원 안보 확립에도 힘쓴다. 5톤 미만 소형 선박에 대한 운항자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확대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을 확충하는 등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매년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하고, 집하장·처리장 등 해양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확충해 청정한 우리 바다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입법조치, 관계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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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바가지요금' 근절…지자체별 신고센터 상시 운영·현장 조사
"행안부,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가격표시제 위반 등 집중 점검" "9월 26일~10월 9일 '특별대책기간' 운영…성수품 가격동향 상시 관리" "26일부터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최대 2시간"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같이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바, 성수품 가격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장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및 제재 강화 행안부와 지자체는 연휴 기간 개최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발생한 바가지요금에 대해 즉시 현장 조사·점검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한 사례도 있는 바, 이처럼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로 경각심을 높인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안부는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전파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 행안부-지자체 협력, 물가 관리 체계 강화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또한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편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이용 편의 지원 국민이 전통시장을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을 철저히 제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실 만큼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안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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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79만 명 몰려…수도권 비중 55%
- "지역별로 경기 21만 4000명, 서울 17만 6000명 등 수도권서 44만 명 신청" "이달 말까지 상생페이백 런칭 기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벤트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인 지난 15일 79만 명이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을 3개월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부제 접수 첫날인 어제 79만 1798명이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44만 명(55.5%),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5만 2000명), 경남(4만 5000명) 순으로 많았다. 15일 페이백 신청자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실적을 이틀 뒤인 17일 오전부터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누적 카드실적은 18일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페이백 신청안내처가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외 신한은행이 추가 참여해 안내 영업점이 8100여곳으로 늘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있는 123곳만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 제고방안을 시행하면서 상생페이백도 이에 맞춰 유사업종이 부족한 읍·면 단위 657곳까지 늘려 모두 780개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또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 251곳도 인정 사용처에 추가했다. 아울러, 상생페이백 론칭 기념으로 이달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상품권을 누적 5만 원 이상 충전하면 추첨해 1만 원의 상품권을 1만 명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국민이 없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사업 수행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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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79만 명 몰려…수도권 비중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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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설치 조기 합의시 보상금 최대 75% 가산
-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 전액 지급은 물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kV 기준 300m 내)과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수령하게 했다. 이어서,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을 최대 10억 원 지급하고,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당 20억 원을 지급해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먼저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에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 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를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산업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를 두 배 늘려 60일로 연장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했다. 한편, 강화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입지 선정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를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며,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등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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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설치 조기 합의시 보상금 최대 7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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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 환불·환불수단 제한 조항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표로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미사용 잔액은 환불해야 하고,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라도 달리 취급돼서는 안 된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시스템 이용 장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선물 등 양도받은 경우라도 환불받을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환불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결제한 수단이나 현금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에는 회원 탈퇴, 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마저 소멸되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취소가 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캐시의 환불을 제한하고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두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회원 탈퇴 등의 경우 환불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의 현금 환급을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권면금액과 잔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환불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환불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그 수준이 과도해 실질적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사업자는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해 소비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는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권리(청약철회권)를 가진다. 즉 7일 이내의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환불수수료를 특정하지 않거나, 내부 환급정책에 따른다고만 규정해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를 두고 있었다. 이어서 충전(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 때에만 수수료를 면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 상당한 이유 없는 양도 제한 조항 등 시정 상품권은 상품권 액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무기명채권의 일종인 점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중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금세탁·현금깡·사기 거래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이어서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 환불 비율 높인 표준약관 개정 내용 반영 최근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환불 비율 상환을 내용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환불 때 일률적으로 90%로 정했으나, 개정 뒤에는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90%, 5만원 초과한 상품권은 95%, 포인트로 선택 때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은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상향된 비율로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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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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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금조달 원활화 기대
-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어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던 사항들을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해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를 체결하는 등 업무기준도 도입했다. 이로써 샌드박스와 비교해 투자자 거래 편의성이 높아진다. 샌드박스 운영 때는 규제특례를 통한 테스트베드 성격을 감안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증권사 간 결제를 제한해 A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수호가와 B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도호가는 서로 거래체결이 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를 체결할 수 있어 거래편의가 높아지고 유동성 집중으로 시장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는 제한된 유통플랫폼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화로 여러 조각투자 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가 등장하게 되며, 투자자가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비교해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발행, 보유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이용한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해 시행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직후 관련 인가절차를 진행한다. 비상장주식은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 2개 사에 대한 인가심사를 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9월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신청·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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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금조달 원활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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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내 청사 부산 이전 완료…북극항로 시대 주도
- 해양수산부가 연내 해수부 부산 청사 이전 완료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해 케이(K)-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등 3개 과제로, 향후 5년간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북극항로 시대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는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나아가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의 완성으로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보조금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국내에 유치해 북극 협력 사업 발굴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부지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LNG·원유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뒷받침한다.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美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시장을 개척하여 K-조선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기후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어촌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신산업 육성,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지원으로 인구감소 및 산업공동화로 침체된 어촌 및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과 대체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양식업의 경우 상습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거래 품목 확대를 통해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해 전국 단위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섬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아울러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발맞춰 계획 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공유모델 도입을 지원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고,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이에 더해 해양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까지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어 나간다. 관할해역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수산자원 안보 확립에도 힘쓴다. 5톤 미만 소형 선박에 대한 운항자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확대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을 확충하는 등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매년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하고, 집하장·처리장 등 해양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확충해 청정한 우리 바다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입법조치, 관계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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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내 청사 부산 이전 완료…북극항로 시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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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79만 명 몰려…수도권 비중 55%
- "지역별로 경기 21만 4000명, 서울 17만 6000명 등 수도권서 44만 명 신청" "이달 말까지 상생페이백 런칭 기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벤트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인 지난 15일 79만 명이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을 3개월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부제 접수 첫날인 어제 79만 1798명이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44만 명(55.5%),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5만 2000명), 경남(4만 5000명) 순으로 많았다. 15일 페이백 신청자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실적을 이틀 뒤인 17일 오전부터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누적 카드실적은 18일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페이백 신청안내처가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외 신한은행이 추가 참여해 안내 영업점이 8100여곳으로 늘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있는 123곳만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 제고방안을 시행하면서 상생페이백도 이에 맞춰 유사업종이 부족한 읍·면 단위 657곳까지 늘려 모두 780개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또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 251곳도 인정 사용처에 추가했다. 아울러, 상생페이백 론칭 기념으로 이달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상품권을 누적 5만 원 이상 충전하면 추첨해 1만 원의 상품권을 1만 명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국민이 없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사업 수행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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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설치 조기 합의시 보상금 최대 75% 가산
-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 전액 지급은 물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kV 기준 300m 내)과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수령하게 했다. 이어서,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을 최대 10억 원 지급하고,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당 20억 원을 지급해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먼저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에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 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를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산업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를 두 배 늘려 60일로 연장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했다. 한편, 강화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입지 선정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를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며,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등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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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설치 조기 합의시 보상금 최대 7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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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 환불·환불수단 제한 조항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표로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미사용 잔액은 환불해야 하고,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라도 달리 취급돼서는 안 된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시스템 이용 장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선물 등 양도받은 경우라도 환불받을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환불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결제한 수단이나 현금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에는 회원 탈퇴, 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마저 소멸되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취소가 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캐시의 환불을 제한하고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두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회원 탈퇴 등의 경우 환불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의 현금 환급을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권면금액과 잔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환불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환불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그 수준이 과도해 실질적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사업자는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해 소비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는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권리(청약철회권)를 가진다. 즉 7일 이내의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환불수수료를 특정하지 않거나, 내부 환급정책에 따른다고만 규정해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를 두고 있었다. 이어서 충전(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 때에만 수수료를 면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 상당한 이유 없는 양도 제한 조항 등 시정 상품권은 상품권 액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무기명채권의 일종인 점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중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금세탁·현금깡·사기 거래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이어서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 환불 비율 높인 표준약관 개정 내용 반영 최근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환불 비율 상환을 내용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환불 때 일률적으로 90%로 정했으나, 개정 뒤에는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90%, 5만원 초과한 상품권은 95%, 포인트로 선택 때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은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상향된 비율로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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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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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금조달 원활화 기대
-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어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던 사항들을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해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를 체결하는 등 업무기준도 도입했다. 이로써 샌드박스와 비교해 투자자 거래 편의성이 높아진다. 샌드박스 운영 때는 규제특례를 통한 테스트베드 성격을 감안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증권사 간 결제를 제한해 A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수호가와 B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도호가는 서로 거래체결이 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를 체결할 수 있어 거래편의가 높아지고 유동성 집중으로 시장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는 제한된 유통플랫폼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화로 여러 조각투자 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가 등장하게 되며, 투자자가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비교해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발행, 보유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이용한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해 시행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직후 관련 인가절차를 진행한다. 비상장주식은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 2개 사에 대한 인가심사를 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9월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신청·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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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금조달 원활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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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내 청사 부산 이전 완료…북극항로 시대 주도
- 해양수산부가 연내 해수부 부산 청사 이전 완료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해 케이(K)-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등 3개 과제로, 향후 5년간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북극항로 시대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는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나아가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의 완성으로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보조금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국내에 유치해 북극 협력 사업 발굴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부지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LNG·원유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뒷받침한다.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美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시장을 개척하여 K-조선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기후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어촌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신산업 육성,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지원으로 인구감소 및 산업공동화로 침체된 어촌 및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과 대체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양식업의 경우 상습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거래 품목 확대를 통해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해 전국 단위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섬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아울러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발맞춰 계획 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공유모델 도입을 지원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고,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이에 더해 해양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까지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어 나간다. 관할해역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수산자원 안보 확립에도 힘쓴다. 5톤 미만 소형 선박에 대한 운항자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확대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을 확충하는 등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매년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하고, 집하장·처리장 등 해양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확충해 청정한 우리 바다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입법조치, 관계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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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내 청사 부산 이전 완료…북극항로 시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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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바가지요금' 근절…지자체별 신고센터 상시 운영·현장 조사
- "행안부,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가격표시제 위반 등 집중 점검" "9월 26일~10월 9일 '특별대책기간' 운영…성수품 가격동향 상시 관리" "26일부터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최대 2시간"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같이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바, 성수품 가격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장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및 제재 강화 행안부와 지자체는 연휴 기간 개최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발생한 바가지요금에 대해 즉시 현장 조사·점검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한 사례도 있는 바, 이처럼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로 경각심을 높인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안부는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전파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 행안부-지자체 협력, 물가 관리 체계 강화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또한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편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이용 편의 지원 국민이 전통시장을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을 철저히 제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실 만큼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안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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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바가지요금' 근절…지자체별 신고센터 상시 운영·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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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자율주행 등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
- "공공데이터 개방 예외 최소화···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활용 가속" "자율주행 학습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 실증지역 확대" 정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실증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AI 로봇 규제를 재설계해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논의했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토론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한 뒤 논의가 이어졌다. ◆ AI G3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과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해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해 AI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돼 왔다. 가명정보 제공 때에도 과도한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저하와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의 많은 어려움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한다. ◆ 자율주행 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정부는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업계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예측력 제고를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 실증을 하고 있으나,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해 노선·지구에서 도시 단위로 실증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 경제혁신 위한 기업성장 촉진·경제형벌 합리화 정부는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R&D·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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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자율주행 등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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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하세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등 연결 링크가 없습니다.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이런 문자는 스미싱입니다! - '정부지원금', '긴급생계비' 문구 포함 -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 유도 - 클릭 유도 링크가 있음 ■ 실제 피해 사례 - 문자 클릭 → 악성 앱 설치 -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탈취 - 소액결제 피해 등 ■ 이렇게 예방하세요! - 문자 내 링크 클릭 금지 - 앱은 공식 스토어에서만 설치 - 백신 앱 설치 및 업데이트 ■ 스미싱 신고 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 신고 경찰청 보이스피싱 신고 ☎112 '민생회복 소비쿠폰 문자'는 반드시 확인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은 '클릭 전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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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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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다시 활기가"…소비쿠폰 사연 공모에 9138편 접수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시행 이후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이야기부터 기부·나눔 실천한 사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과 행복을 나눈 사연까지 일상에서 나눔·상생·연대의 가치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물결을 이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소비쿠폰'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그중 수상자들이 직접 출연해 인터뷰한 특별한 영상 4편은 오는 18일부터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정부)에서 공개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에 관한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 총 9138편이 접수됐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과 사연의 구체성·진정성·독창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7편, 성장·회복상 10편 등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매출 증가로 용기와 희망을 얻은 이야기, 골목상권에 새로 자리 잡은 상생 문화, 기부·나눔을 실천한 사례 등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상공인들의 사연이 주를 이뤘다. 소상공인 외에도 소비쿠폰으로 어려운 경기 여건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에 감사를 전하거나 가족 간 지지와 사랑, 행복을 확인한 사연들도 보냈다. 대상은 '베이비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하희림 씨에게 돌아갔다. 하희림 씨는 출산율 저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가게가 소비쿠폰으로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기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던 카페가 소비쿠폰 시행 이후 주말 예약률이 40% 늘고, 한 달 평균 매출도 25% 이상 회복했다. 무엇보다 지역의 육아 공동체로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 이상의 가치와 보람을 느낀 사연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유은숙 씨는 소비쿠폰이 수어통역센터에 불러온 따뜻한 변화를 소개했다. 농인 어르신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수어통역사인 유 씨는 소비쿠폰으로 미술도구를 구매한 한 어르신이 센터 내에 미술 활동을 유행시키면서,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여유와 기쁨이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유 씨는 상금 100만 원 전액을 서산 농아인협회에 미술 물품 지원 명목으로 기부해 더욱 큰 감동을 전했다. 이 밖에도 ▲노부부의 곰탕집 재기를 위해 온 가족이 아이디어를 모아 '소비쿠폰 사용 때 후식 제공' 이벤트를 성공시킨 사연(황은정) ▲암 투병 중인 사촌 누나를 위해 응원의 선물을 구매한 중학생의 사연(안태현) ▲파주의 청년봉사단 '따숨'으로 활동하며 매달 만난 89세 어르신이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고자 소비쿠폰으로 잔칫상을 차려준 사연(변새린) 등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사연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사연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 정책뉴스 포털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문체부 디지털소통관은 "소비쿠폰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란 목표대로 국민의 삶 속에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눔·상생·연대의 가치와 어울림을 빚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된 것처럼, 국민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이 콘텐츠의 힘으로 널리 확산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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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다시 활기가"…소비쿠폰 사연 공모에 9138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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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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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