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01(금)
 

 

배우·가수 등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의 영상물에도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 7월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뽑기 가게에서 유튜버들이 촬영하고 있다.2021.9.30.

 


문체부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하고 이들이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바꾸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양한 영상 플랫폼의 확산으로 실연권의 포괄 양도와 그에 따른 대가 미지급 사례가 관찰돼 실질적 보호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했다.


먼저, 방송·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로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의 추후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


이어서 출연 회차 등 계약에 따라 출연자가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됐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제작사의 계약상 위험을 줄이고 공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해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괄적으로 마련했다.


이 밖에도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문체부는 방송사·제작사·기획사 및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와 10차례 이상 협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에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현장에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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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12년 만에 개정…"편집돼도 출연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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