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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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연합

 

불법주사를(프로포폴) 투약하고 8억원상당의 법죄수익을 챙기고 의사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의사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날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검찰은 올해 총 41명을 입건(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하고 그 중 6명을 구속기소,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3명을 기소유예처분(4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번 단속 사례는 의사 A씨가 3년간 62명 환자에게 989회에 걸쳐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고, 8억원 상당의 불법범죄수익을 챙긴 사례다.

이어 B씨 (의사)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린 메틸페니데이트, 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처방한 것으로 드려났다.

 

또한 C씨(의사)는 중독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이후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심지어 프로포폴 투약 후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까지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의약품 도매업자 등이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신고해 빼돌린 뒤 의료 장비 없이 출장 주사하여 8개월 간 10억원 상당 불법범죄수익을 챙긴 사례 도 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프로야구선수 졸피뎀 투약 사건', '재계·연예계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가중제기됐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올 11월 의료마약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팀을 2개팀으로 확대·개편해 수사역량을 보다 전문화하였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범죄 를 엄단하여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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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검찰, 마약사범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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