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1심 2년 선고…불법 정치자금 전액 추징
통일교 측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정치자금 전액도 추징했다.이어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통일교에서 1억 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법적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당시 윤 정부의 교단 지원등청탁 1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또한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이 제기한 특검 수사 범위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통일교의 청탁 목적과 대통령 접근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것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 윤영호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카카오톡 메시지, 이신혜 씨 진술과 현금 사진 등 증거가 위법 수집됐거나, 파생 증거라는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의 금품 요구가 적극적이지않았고, 30년 간의 공직 생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됐다.한편, 권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이날 선고로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