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Home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
-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 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당 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거쳐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 이 체계는 3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평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지난달 26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와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앞줄 왼쪽부터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키리사메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 (사진=미 해군) 또 3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3국은 지난 1년간 3자 훈련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진정을 이뤘고, 이번에 수립된 훈련 계획을 통해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의 협력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3국 안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와 여타 노력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전례 없는 깊이와 규모,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3국은 역내 도전 대응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
-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국세청.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곳,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0곳,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곳 등 단체 41곳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곳(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6곳, 교육단체 3곳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31명으로, 총액은 384억 원, 평균 포탈세액은 12억 원, 최고 포탈세액은 6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
-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4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국가보훈부.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로, 올해 10월 기준 1만 6000여 명이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이들의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젊은 나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겼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보훈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부처를 보훈부로 정하고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 출범 이후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 기념행사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추모 속에 의미 있게 거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
-
한미일, 대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12월 가동
-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는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왼쪽)은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오른쪽)과 함께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사진=국방부) 이날 3국 장관은 지난 8월 3국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의 후속 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3국 장관은 해당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었다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해당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국 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3국 협의를 통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연내 수립 완료할 방침이다. 3국 장관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장관은 북-러간 군사 무기거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한미일, 대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12월 가동
-
-
대통령 “약자의 피 빠는 악질 범죄자들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되었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본인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채가 필요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주다 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센터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제 채무자를 만나보면 위축되어 있다”면서 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대리인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씨는 “상담 내용은 주로 대부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불법대부업자는 아닌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대책은 없는지가 많다”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과기부,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느낀 점을 밝혔다. 이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비춰봤을 때 대응과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불법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서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및 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대통령 “약자의 피 빠는 악질 범죄자들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
-
-
법무부장관 “불안·공포 주는 변제 독촉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장관은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 같이 조치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자 등의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적용을 지시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장관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며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달라”고 지시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법무부장관 “불안·공포 주는 변제 독촉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친척 등 피해아동의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시조치 연장의 경우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하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신속히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일정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이수명령’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정비됐다. 지금까지는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
-
대통령 “국민 안전이 국가의 존재 이유…경찰조직, 치안 중심으로 개편”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경찰의 성과를 치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찰조직의 치안 중심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 저위험권총 등 신형 첨단장구를 신속히 보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또 “이 나라에서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관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순직한 고(故) 강삼수 경위(23년생, 경남 산청서), 고 이강석 경정(72년생, 경기 화성서부서), 고 이종우 경감(66년생, 강원 춘천서)의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했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는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 수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관, 31개 국가·국제기구(유엔, 인터폴, 유로폴)의 경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국회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민의힘 박성민·서범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등 약 27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 여러분,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 제복 입은 경찰 영웅으로 현양되신 故이강석 경정, 故이종우 경감, 故강삼수 경위님을 추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경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퍼센트 이상 줄었습니다. 민생과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연계와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체험하고, 글로벌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 31개국 경찰 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31개국 경찰 대표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자랑스러운 경찰관 여러분,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경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 저위험권총 등 신형 첨단장구를 신속히 보급할 것입니다.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의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여러분, 저는 늘 이 나라에서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관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경찰 가족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대통령 “국민 안전이 국가의 존재 이유…경찰조직, 치안 중심으로 개편”
-
-
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 (인포그래픽=교육부)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
-
학원에 문제 판 교사 중 수능·모평 관여 24명 적발…고소·수사의뢰
- 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2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협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은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층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1시 2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 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학원에 문제 판 교사 중 수능·모평 관여 24명 적발…고소·수사의뢰
-
-
내년 부정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청렴 수준 제고”
-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남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더욱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에서 내년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올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하는데,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도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인 만큼,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상·포상금을 확대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 9700만 원에서 내년 28억 6400만 원으로 늘리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5억 6300만 원에서 7억 49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내년 부정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청렴 수준 제고”
-
-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조사관 30명 투입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조사관 30명 투입
-
-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CCTV·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확대
-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보안카메라(CCTV)를 비롯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관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고, 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는 CCTV·보안등·안전비상벨 등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정책이다. 특히 현재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대응하는 시설이다. 이에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과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 땐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재 서울청과 경기남·북부청 등 3곳이 개설돼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협력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CCTV·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확대
-
-
올해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공습대비 민방위·방호훈련 실시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데, 특히 민·관·군·경이 함께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전국 240개 소방서에서 자체 선정한 주요 정체 구간에서 전국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으로,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다.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통합방호·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군 장병들이 테러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청사 방호 및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의 기능 유지 보장을 위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일대에서는 22일 오전 10시에 국가중요시설에 적 침입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과 인질극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경찰(특공대), 군(신속기동대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이 함께 참여했고 차륜형 장갑차 등이 투입됐다. 이어 23일에는 세종청사·서울청사를 포함한 모든 청사에서 경찰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관이 함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훈련은 폭격기와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 상황을 가정해 훈련 안내방송에 따라 직원들은 각 대피시설로 이동해야 하며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매듭법 등 안전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조성환 행안부 청사시설기획관은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전시 행정 체제로 전환하는 훈련 등을 실시해 국가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군·경의 연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15분 동안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각 소방서는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할 계획이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발령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 · 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 중으로, TV·옥외전광판, 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알리며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올해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공습대비 민방위·방호훈련 실시
-
-
부처마다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 통일…범죄 등에 신속 대응 기대
- 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됐던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가 앞으로 통일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돼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때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고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다. 통일된 인적정보 관리체계를 통해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외국인 인적정보 관리 체계도. (자료=법무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의 조항이 신설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가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됐다. 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해 기본 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 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관계 정부기관 등이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부처마다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 통일…범죄 등에 신속 대응 기대
-
-
법무부,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김혜경, 김필배, 유병언 장녀 유섬나 등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법무부는 2015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검사를 파견해 소재 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미국 법무부에 유 씨의 송환을 지속해서 요청했고, 유 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유 씨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으나 지난 수개월간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하고 신속한 송환을 거듭 요청했다.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 송환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 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로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법무부,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
-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수사’ 검·경이 분담
- 그동안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로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지난해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검찰·경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통해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편이 제기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접수 거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단계별로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한을 부과하고, 경찰은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해 수사지연이 만연해진 상황을 개선하도록 한다. 송치사건 보완수사는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한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경찰 수사현장의 업무 과중과 수사 지연을 완화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개선했다. 이같이 경직된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대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게 하는 한편, 사건 수리 후 1개월 경과 사건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수사지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재수사요청 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일부 보완했다. 송치요구는 기존에 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용이 입증된 제도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3개월) 선거사건은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국민 보호를 위한 검·경 협력을 강화했다. 또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사건의 유형에 조직범죄·대공·정당·정치자금·노동·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로 명시하고, 협의 대상으로 예시된 항목에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추가해 검·경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수사’ 검·경이 분담
-
-
“오송 침수사고, 수많은 경고에도 대처못해”…총 36명 수사의뢰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 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도 기존 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북·청주·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8명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과실을 확인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은 침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고는 충북 청주지역에 지난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4일 낮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사고발생 40분 전인 오전 8시경까지 모두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시작됐다.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인 14일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사고 당일인 15일 새벽 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미호강의 수위도 높아져 사고 당일 오전 6시 40분에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인 해발수위 29.02m에 도달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됐고, 이후 오전 8시 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부터 18분 뒤인 오전 8시 27분경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CCTV 확인에 따르면 세종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 오전 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침수가 진행됐고 5분 뒤인 8시 40분 경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국조실은 이처럼 임시제방이 붕괴하고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에 총 세 차례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당일 오전 7시 4분과 7시 58분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7시 51분에 119 신고가 한 차례 더 접수됐다. 한편, 감찰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관계자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관별 주요 적발사항으로 먼저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 해당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또한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사고발생 이전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충족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종결처리했다.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는 119신고에 따라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나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불구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사고 전일인 지난 14일 오후 5시 21분 미호천교 공사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 이에 국조실은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 수사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36명이다. 이중 이미 수사의뢰한 충북경찰청·충청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오는 28일 중으로 추가 수사의뢰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36명의 대상자에는 민간인 2명과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 12명도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와 산사태 등 인명피해 재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성한 범부처 TF에서는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별 수사의뢰 대상자 인원수(단위 : 명, 기타는 공사현장 관계자) 국조실은 이번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와는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오송 침수사고, 수많은 경고에도 대처못해”…총 36명 수사의뢰
-
-
범정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시장참여자 피해방지 시급”
- 정부는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3년 1월 16일.(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해외 유출·은닉된 가상자산 환수가 핵심이다.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분석·추적·수사 등 모든 절차에 전문인력이 칸막이 없이 긴밀히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한다. 수사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검찰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 구성해 조사·분석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소, 공소유지를 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며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조사분석팀과 협업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 보전하고 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종국적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합동수사단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종목, 가격변동성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적으로 조사·수사한다. 아울러,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한 뒤 구체적 범죄혐의 포착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중점 조사·수사 대상은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MM 작업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범죄수익은닉 및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행위 등이다. 합동수사단 출범으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착시켜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범정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시장참여자 피해방지 시급”
-
-
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액은 지난 1차 단속(5억 5000만 원) 대비 3040% 증가한 172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범죄 유형별 검거인원을 보면 허위보증·보험이 49.2%(1706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불법중개 18.1%(629명), 무자본 갭투자 17.4%(600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9%(27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44.3%(15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19.4%(674명), 임대인·소유자가 15.7%(545명)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금액은 6008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에선 30대가 34.1%(1708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3.8%(1195명), 40대가 17.7%(885명)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액으로는 1억~2억 원대 37.7%(1889명), 5000만 원~1억 원대 26.8%(1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49.7%(2494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32.7%(1637명)로 두 번째였다. 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는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도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국토부 등과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유기적·지속적으로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한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