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실시간뉴스

투데이 HOT 이슈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슬라이드 뉴스
1 / 5

검찰/경찰 더보기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소방 더보기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서천특화시장 화재 범정부 지원 대책 추진…“피해자 직접지원”

정부가 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피해자에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피해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범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25일에는 우선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즉시 지원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고객지원센터 내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불편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상담·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상인들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피해자 직접지원으로는 긴급재해구호비를 피해상가당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을 피해상가당 300만원 긴급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세제·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의 감면, 무료 법률 상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현장심리상담 실시 등도 적극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세심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원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때부터 3개월 동안 서천특화시장 피해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기저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피해자는 처방 약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 의원이나 약국에서 재처방 또는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의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전소된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방대원 안전 더 노력…보호장구 확충·PTSD 치유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기념식은 대통령이 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17만 소방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순직 소방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다. 또한, 31년 간 재난 현장을 지키다 퇴임하는 이붕락 경북 칠곡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의 마지막 작전 무선을 청취한 후 자리에 함께한 이 대응단장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故)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와 올해 3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자 화염 속으로 뛰어든 고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은 “여러분은 지난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현장 130여만 곳에 출동했고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구조했으며 300만 건의 응급환자 구급 조치로 210만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면서, “특히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연대 정신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또한,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며 소방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하는 차세대 첨단 소방시스템 구축,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식 소화 수조 확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한 소방 로봇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구 확충, 소방대원이 입은 화상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 취임 이후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확대했고 구조·구급 활동비도 대폭 증액했다면서 “이제는 지역 소방 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엄준욱 인천소방본부 소방감, 안재영 대전 유성구 의용소방대장 등 4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순직 소방 유가족, 전국 시·도 소방관, 주한 튀르키예 및 캐나다 대사관 소속의 참사관 등이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인파사고 대비 ‘지능형 CCTV’ 구축에 소방안전교부세 활용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인파사고를 대비하는 지능형 CCTV 구축 등 3개를 신설·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지자체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종재난 예측 등 재난안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해 시·도에 통보했다. 아울러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에서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대상사업으로는 먼저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를 마련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한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정비도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이에 최근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사태 및 토석류 등에 지자체의 효과적인 예방투자가 기대된다. 재난현장에서 소방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의 교체·보강을 추가해 일선 소방 현장에서 재난대응 작동성의 향상도 예상된다. 세부 범위가 확대 조정된 대상사업으로는, 우선 예방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 중점 투자토록 유도한다.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방재시설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재난 예·경보 시설, 소하천 부속시설 등 설치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등과 안전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콘텐츠 제작 등 운영 지원도 세부 사업 범위로 포함했다. 재난 시 원활한 대피와 긴급구조 등을 위해 실내 위치 안내가 가능한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세부 범위를 조정했다. 한편 기존의 노후 소방관서 개선사업 중 이전신축, 재건축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됨을 고려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자체별로도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균형 있게 활용해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인파사고 등 신종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연예/방송 외

생활상식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