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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현황' 쉽게 확인…'빈집애(愛)' 누리집 12일부터 운영
-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이번에 개편한 '빈집애(愛)'는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범부처 빈집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사망률·주택 노후도 등 행정통계 정보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한다. 이에 예측 결과를 생활인프라 정보·생활인구 정보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해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올해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선정돼 오는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애(愛) 누리집으로 이제 누구나 전국 각지의 빈집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누리집이 정부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잘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해 빈집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빈집애(愛) https://binzi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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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현황' 쉽게 확인…'빈집애(愛)' 누리집 12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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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트럼프발 美우선주의 한국 정조준…윈윈 합의에 총력"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개최된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 의대학장이 뜻을 모아 건의해 지난주 정부는 이달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10회 국무회의, 3.11) 트럼프 發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美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 붓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합니다.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습니다. ◆ 유럽 방산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준비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가시화되며 유럽 각국이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 유로(약 1229조)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손을 잡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 산업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면 인프라 투자와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각 국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 의료 개혁 추진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의과대학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이 뜻을 모아 건의하였고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닙니다.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기성 의료계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말씀드립니다.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입니다. 의료계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집회·시위 관리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유는 두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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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트럼프발 美우선주의 한국 정조준…윈윈 합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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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홍보 '광복80 국민참여단' 12일 출범
- 광복 8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 참여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국민참여단이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광복 80주년을 위해 '광복80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오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복80 국민참여단'은 보훈전문가와 보훈활동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북5도위원회 추천 인사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에 있으므로 17개 시·도와 이북5도 등 전 국토를 의미하는 22명으로 구성했다. 이재진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문화분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복80 국민참여단'에는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와 최태성 역사 강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성우, 학생, 직장인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국민참여단은 발대식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보훈부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개인 누리소통망(SNS)과 사회·지역 활동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과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발대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광복80 국민참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80주년 추진계획 발표, 임명장 수여,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는 전문작가가 대형 캔버스에 한반도를 상징하는 수묵화를 그린 뒤 강정애 장관과 국민참여단이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진 광복80 국민참여단장은 "앞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참여단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국민에게 알리고 함께 소통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 80주년인 올해는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국민통합과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광복80 국민참여단의 활발한 참여와 아이디어 제시 등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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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홍보 '광복80 국민참여단' 12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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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6월 '패스트트랙' 도입
- 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Tech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Age-Tech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 정부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에게 제공하는 우선출국 서비스 대상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연간 7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을 비롯해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해·김포공항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으로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려워지는 등 호텔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때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든든전세' 우대를 강화하고자,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신설한다. 이에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한다.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때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이에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수급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던 청년농업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부부가 결혼 후에도 별도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기존 수급자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바, 앞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한다. 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소위 '스드메'를 포함한 결혼서비스 분야는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기에, 지난해 11월 가격공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드메)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인 '참가격'을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결혼·출산 등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 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가임력 검사 및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 지원대상을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한 결과, 검사 신청 인원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임력 검사 결과 향후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난임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 진단, 난임 시술,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안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곳도 추가 설치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하면서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서비스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돌보미 공급 확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최소 이용시간 요건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했던 긴급돌봄 서비스도 사전 신청요건을 2시간 전까지로 완화하고, 추가요금도 3000원으로 인하해 지난 1월부터 정규 서비스로 개편·운영 중이다. 부족한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센터 외에도 추가로 돌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정기 운영실적 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족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등 민간 돌봄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던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한다. 이는 육아휴직 등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문화와 같이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3월부터 저고위, 법제처, 용어 관련 소관부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정비대상 용어 발굴→대안 용어 확정→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정비 대상 용어는 결혼·출산·육아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치매' 등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까지 폭넓게 발굴할 예정인 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한다. ◆ 초고령화 대응방향(Ⅱ):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최근의 고령인구는 기술 수용성과 구매력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고 있어 그동안 '부담'으로만 인식해 온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아직 초창기인 국내 Age-Tech(고령친화 첨단기술) 기업·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Age-Tech 시장 형성 및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5개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먼저 5대 중점 Age-Tech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연간 3900억 원(추정)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가칭) Age-Tech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해 Age-Tech로 고도화하는 3000억 원 규모의 '(가칭)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한다. Age-Tech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아울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Age-Tech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지속 운영한다. 5대 중점 Age-Tech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완화·실증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임상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노인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관절염 등 여타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가유래 줄기세포 등의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사례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도 임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한다. 특히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정보를 제3자인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의료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1월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AI, 로봇 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임상,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규제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실수요자인 고령자, 돌봄종사자 등이 Age-Tech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실증할 수 있도록 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Age-Tech 리빙랩으로 구축하고,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단지, 요양시설 등을 Age-Tech 제품·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확대, 요양시설 Age-Tech 도입 지원 등 Age-Tech 제품·서비스에 대한 초기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2000개까지 확산하고, 돌봄 수요현장에 간병로봇 실증사업을 지속하는 등 Age-Tech 제품·서비스의 현장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오, AI 돌봄로봇 등 중점 Age-Tech 분야의 안정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무역보험 목표실적을 지난해 5조 1000억 원에서 올해 6조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액은 지난해 7조 1000억 원에서 올해 7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Age-Tech 기반 실버경제의 육성 필요성과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첫 출발점으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Age-Tech 분야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로 과제를 발굴한다. 이에 올해 3월부터 진행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수립 과정에서 연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동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주거분야 외에도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 밝혔다. 그러면서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Age-Tech 육성과 관련해 민관 얼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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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6월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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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 금융위원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부동산 직접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3단계 구조인 '재재간접'을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에,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면, 펀드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각각 공포·고시될 예정으로,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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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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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평균 소득 2625만 원·부채 1637만 원…취업자 비율 67.7%
-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 원,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2625만 원, 평균 부채는 1637만 원, 평균 재산은 5012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가구주인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51.3%, 독립생활하는 청년은 45.6%이고, 미혼 청년 81.0%, 1인가구 청년은 23.8%였다.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작성·공표하고 있으며, 이번은 2022년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조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이 있는 1만 5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일반현황, 경제, 노동, 주거, 교육·훈련, 건강,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등 8개 분야에 걸쳐 청년의 삶 전반을 살펴보았다. 청년이 가구주인 청년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51.3%이며, 부모 등이 가구주인 청년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48.7%였다. 혼인상태별로 미혼은 81.0%이고, 이혼·별거·사별 포함 기혼은 19.0%이며, 1인 가구 청년은 23.8%였다.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 원이고, 구체적 소비 항목은 식료품비 80만 원, 교통비 22만 원, 오락·문화비 18만 원 순이었다. 청년 개인의 평균소득은 2625만 원, 평균 부채는 1637만 원, 평균 재산은 5012만 원으로 조사됐다. 취업자의 비율은 67.7%이고, 세금 공제 전 월소득은 266만 원이었다. 취업자 중 전일제(주 36시간 이상)는 80.4%, 시간제는 19.6%이며, 그중 복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율은 5.5%였다. 임금근로자 중 정년제 포함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비율은 76.2%이며, 직장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35개월로 나타났다. 구직활동 관련 미취업자 중 지난 4주 내 구직경험이 있었다는 청년은 14.0%이며,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6.5개월로 조사됐다. 비구직자 중 직장을 원하지 않은 청년의 지난주 활동상태는 정규교육기관 통학이 34.8%로 가장 많았고, '쉬었음'이 27.5%였으며, 그 외 취업준비(13.3%), 육아(8.7%), 가사(4.6%) 등의 순이었다. 이직·구직 때 고려 요인(1순위)으로는 임금이 57.9%로 가장 많았고, 고용안정성(9.9%), 근로시간(7.6%), 장기적 진로설계(5.4%) 순으로 조사됐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54.4%, 독립생활하는 청년은 45.6%이고,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 38.0%가 구체적 독립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47.4%로 가장 많았다. 독립생활하는 청년의 주거 선택 기준은 통학·통근(39.2%), 주거비(29.7%), 내부환경(8.3%) 등의 순이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향은 24.3%였는데, 그 이유로 수도권은 '더 나은 주거환경'(30.7%)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비수도권은 '더 나은 일자리'(43.5%)라는 응답이 많았다. 주거 점유형태는 부모 소유 포함 자가가 49.6%로 가장 많았고, 전세(23.8%)와 보증부 월세(23.8%) 순이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경험은 7.0%, 거주의향은 71.7%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주택가격 평균은 4억 5000만 원이며, 전세보증금 평균은 2억 3000만 원,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은 2900만 원, 월세 평균은 41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1순위)은 주택구입자금 대출(31.3%), 전세자금 대출(25.0%), 월세 등 주거비 지원(20.7%), 공공임대 공급(14.9%) 순으로 조사됐다. 고졸 이하 청년은 17.4%이며, 대학에 미진학한 이유로는 '빨리 취업해 돈을 벌고 싶어서'가 40.4%로 가장 많았다. 졸업 포함 대학생 이상 청년은 82.6%이며, 일반 4년제가 78.2%로 가장 많았고, 2-3년제 대학(18.8%), 사이버·방송통신 대학 등(3.0%) 순이었다. 교육·훈련 수요와 관련해 고졸 이하 청년은 직업훈련(26.3%), 대학 재학·휴학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지원(21.4%) 및 어학교육(20.1%)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평소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은 61.1%이며,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청년은 33.4%로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울증상 유병률은 8.8%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였고, 그 이유는 비용부담(3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는 청년은 19.9%로,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이며, 그 이유는 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이었다.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이며, 그 이유로 취업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이 뒤를 이었다. 정치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7.1%로 조사됐다. 현재의 삶에 대한 평가(0~10점) 결과, 삶의 만족도는 6.7점으로 국민 전체의 평균(6.2점)보다 약간 높았고, 행복감 6.8점, 자유로운 선택 6.9점, 사회에 대한 신뢰 5.3점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갈등 인식은 소득 갈등 75.7%, 세대 갈등 72.1%, 성별 갈등 66.6%, 지역 갈등 62.4%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인 소득계층 인식은 중간층이 52.9%로 가장 많았다. 청년이 바라는 삶의 요소(중복응답)는 원하는 일자리가 95.9%로 가장 많았고, 좋은 인간관계(94.7%),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93%), 연애(78.3%), 결혼(74.4%), 사회기여(71.8%), 출산양육(69.0%)이 뒤를 이었다. 미혼청년 중 향후 결혼계획은 63.1%(남 67.8%, 여 57.5%), 자녀 출산의향은 59.3%(남 65.1%, 여 52.8%)였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조사 결과로, 그동안 청년의 삶에 대한 현황과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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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평균 소득 2625만 원·부채 1637만 원…취업자 비율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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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비양육자 양육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구체화(시행령안 제17조의5) 지난해 10월 개정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 및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이 외 양육비 채무의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 이행 등 양육비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고시로 별도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은 개별적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의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폭넓게 규정했다. ◆ 양육비 선지급 금액·기간 및 중지 요건(시행령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특히 개정한 양육비이행법은 선지급 대상자가 ▲선지급 사유 발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등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채무 이행의 정도를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개정령안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할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선지급 시행 이후 선지급 중지 사례 분석과 양육비이행관리원 기관 역량 제고 후 선지급 중지 요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시행령안 제17조의9, 제10조 및 제11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 절차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회수사유·금액 등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송달한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며, 미납 땐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로 진행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자료도 구체화했다. ◆ 부정수급 방지(시행령안 제17조의8) 부정수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먼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변화, 인적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특히 선지급 대상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 사항임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선지급을 결정한 경우 선지급 대상자와 양육비 채무자 양쪽에 통지해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교차 확인하고,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 등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하고, 통지·독촉 후 회수 절차와 동일하게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 다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 양육자 등으로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반환 면제 또는 그 금액의 감경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세부 요건 등도 담았다. 이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언론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 목적, 기간, 방식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염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드디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지급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에 힘쓰며,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4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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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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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비상저감조치 시행
- 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 부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해당 시도는 11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공공부문 차량 2부제·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을 실시한다. 한편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발생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4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 80%로 제한)을 하고, 해당 시도에 있는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를 억제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다. 이에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과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공항터널, 지하역사 등은 습식청소를 강화한다. 특히 11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11일 오전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서울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도 김철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이 랜드마크시티13호 근린공원건설공사장을, 권소현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오산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방문해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기간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는 1단계 '관심'부터 2단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이어지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더해질 때 더욱 효과가 커진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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