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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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터미널 주유소 앞에 화물차들이 대기해 있다. 2026.3.9 (연합)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10일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적용해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천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L당)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5t 화물차를 운행하며 한 달에 2천402L의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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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말까지 연장…지급비율도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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