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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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연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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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검찰·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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