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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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올해 '한걸음 프로젝트' 가동…마약중독 환자 사회복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심 일상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 프로젝트'를 가동해 마약 중독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이에 24시간 전화상담(☎1342)을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검찰과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 참여자를 확대한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 감시를 강화하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제품화 길잡이 연계'로 혁신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략적 규제지원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21일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안전·배려성장·혁신 등 4가지 핵심 전략과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 ◆ 식의약 안전관리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AI 캅스'를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SNS 개인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한다.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 게시물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식품과 화장품 등의 기획점검·수거검사에 집중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도모한다. 국민 관심과 사회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안전시스템을 혁신한다. 이에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숙취해소 표방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도록 1월부터 '숙취해소 실증제'를 시행한다. 인체 내 주입하는 문신용 염료의 위해 방지를 위해 중금속, 미생물 등의 안전기준과 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확실히 지켜 나가기 위해 다빈도·대형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다소비 식품을 집중 관리한다. 먼저 김치 제조업소가 절임배추 등 원재료의 소독공정을 중점관리토록 한다.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건강상태도 확인해 발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제조작업에서 배제하도록 선행요건을 개선하는 등 '해썹(HACCP)'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액상의 알가공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냉장유통을 해야 하는 물세척 달걀의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노로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생식용 굴의 신속 유통 차단을 위해 유통 길목의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육회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전수 점검한다. 집단급식소,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전처리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반조리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한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의료인의 처방 전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2월에는 프로포폴의 의료인 셀프처방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방지한다. 같은 달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되는 처방량, 처방건수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점검하고,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감시도 강화한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실시하던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를 마약류 유입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까지 확대하고, 조사 결과 추정사용량이 높은 지역은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단속·예방을 집중할 방침이다. ◆ 식의약 안심 일상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으로 환자 치료 기회를 넓혀 간다. 4월에는 신속한 의약품 수급 예측과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로 앞당기고, 공급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의료현장 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오는 10월에 도입하고, 기존 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한다. 특히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한걸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용기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으로 마약중독자가 '함께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에는 전화 모니터링과 약국 연계 상담 등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한다. 한편 시설에 입소해 상담·재활·직업훈련 등 밀착관리 속에 사회복귀까지 지원받는 숙식형 재활센터 '희망 한걸음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한다.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해 정보 활용 격차를 해소한다. 이에 푸드QR 정보제공 식품을 확대하고,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영상 200여 개를 개발해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자가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인슐린주입기·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 판매·임대 때 사용법 등을 업체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소외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농촌어린이·어르신 등 계층별 취약점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개인의 건강과 영양상태까지 고려한 식생활로 복지를 향상시킨다. 먼저 누구나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급식시설을 통합관리·지원하는 '급식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하고,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해 개인의 건강·영양상태를 고려한 급식·영양 지원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 이밖에도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맞춰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1월 중에 시행한다. ◆ 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혁신제품 개발연구를 선정해 규제 요건과 절차, 제품화 전략을 제공하는 '규제정합성 검토제도'를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유전자 진단 기술, 항체-약물 복합 치료제 등 신기술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 가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임상·허가 등 규제 단계별 사전상담부터 신속심사까지 연계하는 '길잡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정부의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미·EU 수준의 심사 이론·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하고, 위해평가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해외규제기관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이에 앞서 1월에는 민간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규제과학人' 활용을 확대하고, 오는 5월에 규제과학 교육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제 방향을 이끄는 규제역량 리더로 나선다. 먼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을 신청한 중국의 GMP 규제역량 평가에 평가국으로 활동하고, WHO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등재 분야 추가를 추진해 규제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 AI 활용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AIRIS, 9월)과 APEC 연계 아·태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APFRAS, 5월)를 개최해 글로벌 규제 이슈를 주도한다. 글로벌 규제기관과 협업을 통해 규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오는 9월부터 일본·대만·싱가포르와 다자 간 의약품 규제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신흥 수출국에서 국내 의약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 지위 획득을 추진하는 등 수출장벽 해소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미 국립암연구소와 신기술 의료제품(항암백신)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 공동 허가·심사(OPEN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기구(GHWP)와 융복합 의료기기 국제공통 가이드라인 개발 등 상호 규제체계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외국 규제당국과 대면상담, 수출상담회 개최 등 업계에 수출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LINK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제기관별 규제이해도가 높은 전담 'RM(Regulatory Manager)'을 지정·운영해 기업별·품목별 맞춤형 규제 동향과 위해정보 등을 제공한다. ◆ 식의약 행정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의약 행정의 혁신을 이어가고자 '스마트'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한다. 이에 식품의 표시, 기준·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의 상담서비스인 '(가칭) Food Agent'를 운영한다. 아울러 1월부터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도 시범 운영한다. 구강관리용품 등 수입 위생용품 서류검사도 검사관을 대신해 수입식품 전자심사 시스템(SAFE-i 24)으로 자동 신고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를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시험성적서로 발급·유통하는 '전자 시험성적서 발급시스템(eDATA-CERT)'을 도입해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위변조 방지 등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안전에 혁신을 더하는 디지털 기반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로 현지실사·통관검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와 수입식품을 선별해 현지실사와 통관검사에 활용한다. AI 기반의 수입수산물(어류) 어종·신선도 판별 모델을 개발해 검사현장에서 시범 적용한다. 2027년부터는 원료의약품 AI 품질심사의 분야별 단계적 적용을 위해 적용분야 발굴, DB 모델링, 의사결정 규칙 확립 등을 추진하고, 완제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AI 심사체계 구축 R&D도 수행한다. 한편 의료제품의 신약 허가·심사 체계 혁신으로 허가는 신속히 하고 환자의 치료기회는 확대한다. 이에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허가 단계별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약은 자료심사와 GMP 실사 등을 우선 실시해 허가기간을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허가·심사를 실시한다. 대면상담 횟수는 3회에서 10회로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일부 보완되는 대로 먼저 검토하는 '수시검토 절차'를 신설한다.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인력 비중을 31%에서 70% 목표로 확대하고, 최신기술 분야 교육프로그램 확충과 심사자의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심사인력의 전문성과 규제역량을 제고한다.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심사체계도 개편한다. 이에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기술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별도 평가 없이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의료기기 허가 후 신기술 확인·신의료기술평가·급여평가를 거쳐 시장에 진입했으나 앞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기술 확인 후 즉시 시장진입하고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신기술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국제 수준의 임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부터 모든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 적용한다. 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이에 '규제혁신 4.0'을 추진해 미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허들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민생활력과 소외계층을 배려한 '민생체감형 규제'를 혁신한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기술 적용 의료제품의 규제지원 법령체계를 정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1월에 시행해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인력 양성, 연구개발사업(R&D)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2025년 4대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1-21
  •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KTX·SRT 역귀성 할인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국토부는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4개 구간(219.5km),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km) 등 모두 15개 구간 329.8km와 2개 IC를 개통했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경부선 양재~신탄진 버스전용차로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평시 대비 4시간 연장한다. 경부선 판교∼신갈 등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는 경부선 등 63개 구간(391.42km)을 운영한다. 고속국도 정체 때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차량우회 유도, 49개 구간(14개 노선)은 정체구간, 우회도로 소요시간 등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정체 상황, 도로 CCTV 영상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앱, 방송, 도로전광판(VMS) 등으로 제공한다. ◆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전·후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 포함) 통행료를 면제한다. 주요 휴게소 진입 1km 전 휴게소 혼잡정보를 실시간 안내해 이용자를 분산하고 휴게소·주유소 등에 안내인력을 늘린다.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창녕밀양선 2곳 등 휴게소 3곳, 세종포천선 2곳 등 졸음쉼터 4곳을 신설하고 휴게소 화장실도 606칸 더 확충했다. KTX·SRT 역귀성 운임 30~40%, 가족 동반 15% 할인을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때 반값 할인한다. 열차 위치, 도착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열차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한다. KTX 역에서 도착지까지 승객의 짐을 배송해 주는 '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는 사전예매(2일), 좌석 할당(20%) 등 예매 접근성을 강화한다. 국내선 공항 주차장은 다자녀·장애인 가구 대상 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임시주차장 1만 2186면을 확보한다. 장애인 안심여행센터 사전예약 서비스(인천공항), 안내 도우미(376명) 운영을 통한 청사 안내 및 수속을 지원한다. 여객선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 등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안여객터미널의 차량밀집 현황, 대기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드론영상을 SNS에 기존 4곳에서 9곳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 속보
    2025-01-21
  • 감염병 유행 조기 탐지 위해 생활하수 감시 확대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감염병 유행을 조기 탐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하수 감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필수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화와 미래첨단 백신 기술 개발 등을 담은 '백신 자급화 로드맵'도 구축한다. 질병청은 21일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협력·서비스·안보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질병관리청'을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지역사회 하수감시 확대, 원인미상 감염 및 비감염성 발생 대비 증후군 감시체계 등 국내 질병 발생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비·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초고령·저출생 사회에 대응하는 만성질환 교육·관리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탐지하고자 지역사회 하수 감시를 확대해 병원·환자 중심의 기존 감시체계를 보완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한국형 감염병 예측 허브(HUB)를 시범 운영해 유행 예측을 고도화한다. 검역체계 개편을 위해 큐코드(Q-CODE) 기반의 종이 없는 검역을 5곳으로 확대하고, 해외여행자 대상 호흡기감염병 검사를 2개 공항 검역소에서 시범실시한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국 출입국자 중심으로 유행 현황 및 예방접종 정보 등을 안내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위기 시 동원할 수 있는 민간 진단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병원체 우수 확인기관을 확대하고, 미지의 감염병 발생 때 사용할 수 있는 진단시약 개발과 민·관 합동 성능평가를 확대한다. 의료대응과 비축, 방역인력 선제 확보 방안으로는 음압병상 활용계획 등 감염병 의료대응 기반을 정비해 상시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생산 탄저백신을 비축해 생물테러에 신속히 대응하고,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해 범사회적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인다. 한편 신종감염병과 생물테러 대비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해 보건 뿐 아니라 사회·경제 분야의 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역량을 높인다. 감염병 위기 시 가짜뉴스 등 인포데믹 방지를 위해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업운영자 등과 협력해 위기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에 대한 유관기관 교육을 실시한다. ◆ 상시감염병 관리·퇴치전략 정교화 국가예방접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칭)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생애 전주기 국가예방접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정책 수요에 맞는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백신 도입 및 효과평가체계를 개편한다. 호흡기감염병 유행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바, 백일해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요양급여 대상을 영아와 3기 임신부 등으로 확대한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종합 진료지침 개정 등 호흡기감염병별 관리도 강화해 환자의 적시진료를 지원한다. 특히 C형간염 조기발견과 사후관리를 위해 56세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항체검사 및 항체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비를 지원하고, 일차의료기관 대상 진료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검진 이후 치료를 지원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능동감시 및 환자관리 강화, 독거노인·노숙인의 결핵 검진·관리, 감염취약군 대상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PrEP(노출 전 예방요법) 약제비 지원 확대 등 감염병별 맞춤형 퇴치전략을 이행한다. 아울러 국내 원헬스 거버넌스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원헬스 공동실행계획의 부처별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파해 글로벌 정책 추진에 앞장선다. 의료관련 감염과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도 조성한다. 이에 교육통합플랫폼과 교육 로드맵을 개발하고,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소전략 시범사업을 8개 의료기관에서 3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항생제 내성 인식개선 등 글로벌 대응 기조를 반영해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 건강위해 관리체계 강화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쇠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쇠 단계 및 거주유형별 전략을 마련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관리질환의 범위를 이상지질혈증까지 확대해 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시범 교육·관리체계도 갖춘다. 또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노인 천식 환자 대상 교육·상담 제공 등 대상자별 알레르기질환의 교육·관리를 강화한다. 국가건강조사는 고도화하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추적조사를 도입하고 정책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 정비를 통해 국가건강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인다. 도시, 도농·복합, 군 지역별 3개 시·군·구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조사로 조사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특히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및 진단 지원을 확대하고, 근거 기반의 희귀질환 지원·관리를 위해 등록통계 본사업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미충족 의료이용 및 진단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비감염성 건강위해 요인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 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비감염 건강 위해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공고히 한다. 시·도별 온열질환 발생 위험 예측정보를 시범 제공해 여름철 폭염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미래 건강위협 대비 감염병·보건의료 연구 주도 mRNA 백신 개발·상품화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 연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필수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한다. 치료용 항체 개발을 위해 메르스,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항체개발 플랫폼을 확보하고 (비)임상 신속 진입을 위한 치료제 효능평가체계를 확립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화·노쇠 극복을 위해 기초연구에서 임상중개, 행동의학 중재, 기술 실증연구로 노화 연구(R&D)를 확대하고, 임신성 당뇨병 코호트, 남녀차이에 따른 의료기술 최적화 등 성차의학 연구를 개시한다. 또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올해 21만 명분의 고품질 인체유래물을 수집하고 인체자원 저장관리시설을 증축한다. 수요자 중심의 연구데이터 공개를 위해 보건의료 연구분야 데이터 기탁을 의무화하는 등 데이터 등록도 활성화한다. ◆ 글로벌 보건안보 및 공중보건 선도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 합동 외부평가(JEE, Joint External uation)에 참여해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지난해 개정된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 수준의 팬데믹 대비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내실화하고 국제협력 연구를 강화한다. 이에 질병청의 강점을 반영한 공적개발원조 전략을 수립하고, ODA 사업 기반 국제 공동연구(몽골, 라오스)를 연계해 수요 기반의 기술을 지원하도록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내실화한다. 또한 필리핀 등 해외연구거점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중심의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실무회의와 부대행사 개최 등 글로벌 감염병 의제 협력을 확대 해나간다. 한편 국제보건기구 협력센터(WHO Collaboration Center; WHO CC)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5년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위협에 대비하고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2025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하는 질병관리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1-21
  • 유치원·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화
    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월 7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신설되는 교육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먼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해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한 만큼,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21
  •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추가…확진검사비도 지원
    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이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C형간염 확진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다.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형간염 바로알기 Q> C형간염은 무엇인가요? A>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civirus hominis, HCV)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급성간염의 54~86%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C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혈액이나 체액에 의하여 전파되므로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장기를 이식한 경우에도 전파됩니다. C형간염 감염자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수직감염 되기도 하며 성접촉에 의한 전파, 또는 문신이나 피어싱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C형간염 환자와 같이 생활해도 괜찮나요? A> 식사, 포옹, 손잡기 등 일상적인 접촉이나 기침 등으로 C형간염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Q> C형간염은 치료가 되나요? A>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 중 하나였으나, 치료제(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의 도입으로 8~12주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료 성공률이 98~99%까지 높아졌습니다. Q> C형간염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A> 급성 C형간염의 경우 70~80%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피로감, 식욕저하, 어두운 소변, 복통, 구역, 구토, 관절통, 황달 등입니다. Q> 증상이 없는 C형간염 감염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Q>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에서 확진검사를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후 사후관리를 병원 또는 의원급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C형간염의 경우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에 새로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도 국가건강검진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과 동일하게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실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1-21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최고 협력 파트너…더 놀라운 성과 만들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3회 국무회의, 1.21) 오늘 새벽,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신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 입니다.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양국 관계는 '자유민주주의' 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경제동맹' 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대미 투자 1위 국가이자, 미국 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입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 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재의요구권 행사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 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同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同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과 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생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결국,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물론, 관련 단체와 학계에서도 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와 수사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同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지능정보기술,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등과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同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同 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는,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희망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정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同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21
  • 내지 못한 고속도로 통행료 있다면?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 실수로 차로를 잘못 진입하거나 하이패스 카드 잔액 부족, 단말기 오류 등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도로에서 당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앱을 통해 미납 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 혹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그동안 일부 민자고속도로는 개별 운영사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확인해 요금을 납부해야 했는데요. 지난 달 2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도 모두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앱에서 한 번에,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답니다. 미납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최대 10배의 부가 통행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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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Q.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기준, 2007년 이후 태어난 경우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 2025년 기준, 2006년생까지 술·담배 구입 가능 / 2007년생부터 술·담배 구입 불가능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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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설 연휴 기간에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으로! 비중증 환자는 문 여는 병·의원으로! ■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최대 확보 - 응급의료포털(E-gen), 129콜센터에서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안내 ■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호흡기질환> ·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클리닉 및 협력병원에서 진료 ·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사전 매칭, 119·보건소 협력으로 신속 전원 · 119, 보건소 연락 시, 증상, 고위험군 여부 등에 따라 적정 병원 안내 <비중증 응급질환> 비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이 아닌 지역응급실(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 안과, 경증화상, 감기, 복통, 두드러기, 염좌, 얕은 손상(단순 배임 등) ■ 응급실 당직 진료 강화 ·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거점지역센터(23개소) 운영 · 전국 응급의료기관(413개소)에 일대일 전담관 지정하여 응급실 관리 ·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24시간 출동 ■ 질환별 대응 및 신속 이송·전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 중앙응급상황실 내 전담팀 운영(1.25.~2.2.) · 소아진료 : 달빛어린이병원(103개소) 및 야간 아동병원(114개소) 운영 · 심뇌혈관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10개소), 24시간 대응 · 특수질환 : 급성복증·수지접합·골반골절 등 전문병원 당직 진료 "설 연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문 여는 병·의원·약국 보상 확대 · 병·의원 진찰료 3,000원 추가 가산 · 약국 조제료 1,000원 추가 가산 ■ 호흡기 환자 및 비중증 응급질환 진료 지원 강화 · 호흡기질환 협력병원(197개소)에서 입원 수용 시 배정지원금(건당 20만 원) 지급 ·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진찰료 추가 지원(+15,000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강화 · 시도별 신생아 수용 중환자실 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 응급실 및 배후 진료 지원 강화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50%(권역센터), 응급의료 행위 150% 수가 가산 등 기존 지원 지속 · 권역·지역센터 중증· 응급 수술 야간· 휴일 수가 100% 추가 가산(200→300%) · 거점지역응급센터(23개소)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추진 및 인센티브 지급 설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 여는 병·의원 및 응급실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 또는 129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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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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