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위약금 당일 취소 35%→70%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이르면 연내 시행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 손님이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피해를 입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