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없어도 포상···
영업정지 8개월~1년까지 확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해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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