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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2년 간 5억 원 지원
-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조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로 3배수(9개)를 선정해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로 심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를 최종 선정한다. 국조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 지자체 컨설팅에는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컨설팅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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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2년 간 5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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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설치 조기 합의시 보상금 최대 75% 가산
-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 전액 지급은 물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kV 기준 300m 내)과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수령하게 했다. 이어서,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을 최대 10억 원 지급하고,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당 20억 원을 지급해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먼저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에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 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를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산업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를 두 배 늘려 60일로 연장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했다. 한편, 강화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입지 선정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를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며,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등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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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설치 조기 합의시 보상금 최대 7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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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강력 처벌…파면·해임까지
-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12월부터 시행" "음주운전 은닉·방조도 징계…'은닉 교사' 행위 가중 처벌"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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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강력 처벌…파면·해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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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여행가는 가을'…교통·숙박·여행상품 등 전국 곳곳 할인
- "문체부 등 4개 부처·경제 6단체, 범국민 여행캠페인 선포" "반값 관광열차·숙박세일페스타·여행 프로그램 45% 할인 등 다양" 정부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교통·숙박·여행상품 등 풍성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여행콘텐츠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범국민 여행캠페인 '여행가는 가을'로 지역경제와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6일 전했다.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 5층에서 민관 합동 선포식을 열어 이번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참석 기관들은 캠페인 합동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교통 부문에서는 관광열차(50%)·내일로 패스 할인(1만 원), 항공 지방 노선 할인(2만 원), 인구감소지역행 고속·시외버스 할인(30%),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 온누리상품권 지급(최대 2만 원) ▲숙박 부문에서는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2~5만 원), 품질 인증 숙소 할인(2만~3만 원), 캠핑장 할인(1만 원 할인) ▲여행상품 부문에서는 관광벤처·투어패스 등 가을 여행 특별전 할인(최대 30% 할인), 6개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여행트렌드관) 할인(평균 45% 할인) 등이 있다. 할인 관련 구매 방법과 이용 기간, 판매처 등 자세한 정보는 '여행가는 가을' 공식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높은 호응 속에 진행했던 당일치기 기차여행(1인당 3만 9000원, 1000명)과 주제별로 인플루언서와 동행하거나 상세 코스를 숨긴 채 여행을 떠나는 '미스터리 투어(100명)' 등 특별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달 중순에 개관하는 정읍시 '장금이 파크'와 내달 개장하는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개방하는 남해군 물미해안전망대 등 캠페인 기간 새롭게 문을 여는 관광지를 비롯해 강화군 교동도 화개정원, 진주시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지(27곳)'도 발굴해 소개한다. 또한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를 활용해 캠페인에 재미를 더한다. '숨은 관광지(일부 19곳)'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중 인구감소지역 등 일부 장소에서는 '여행가는 가을x잔망루피' 한정판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지자체도 캠페인에 동참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캠페인 기간에 '투어패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남 거창군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식음료비 지원 영수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업무협약에 따른 기관별 활동을 살펴보면, 캠페인을 총괄하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캠페인 기간에 교통·숙박·여행상품 등 대규모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제별 여행상품 연계 행사, 숨은 관광지 활성화, 잔망루피 캐릭터 활용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해 가을 여행 분위기를 한껏 높인다. 행안부는 51개 청년마을 및 마을별 체험행사를 홍보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지정하고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88개)' 중 가을철에 여행하기 좋은 섬을 선별해 소개한다. 지난달 29일 행안부와 인구감소지역, 한국철도공사, 쏘카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철도 운임 할인과 인구감소지역 쏘카 대여료 할인(55%), 쏘카존 확대 등도 적극 알린다. 농식품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지정해 '농촌크리에이투어', '농촌투어패스',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사업 등 농촌관광상품을 운영하고, 마을 체험행사와 숙박 상품을 할인한다. '케이-푸드'를 관광상품으로 만든 '케이-미식벨트', 찾아가는 양조장, 김치 축제 등과 연계한 홍보를 비롯해 휴가지 원격근무지를 농촌으로 연계·확대, 1사 1촌 자매결연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전국 18개 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지역관광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어촌 체험 휴양마을 스탬프투어'를 진행한다. 국내 크루즈 수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안 크루즈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연안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한다. 지역 특산 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도 추진한다. 경제 6단체 등도 캠페인에 적극 협업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국내여행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기관장(CEO)을 대상으로 휴가 장려 공문을 발송해 가을 여행 참여 분위기를 띄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초 잡고, 8도 여행가자!' 행사를 비롯해 회원사와 함께 교통약자 국내 여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경제 6단체는 한국 대표 '케이-게임' 기업인 넥슨코리아의 마비노기 모바일과 협업해 '여행가는 가을'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한다. 이번 캠페인의 풍성한 할인 혜택과 각종 여행콘텐츠,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의 협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 사용 기간,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가을'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여행가는 가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잡아 지방을 살리고 내수를 살리는 범국민 캠페인이며 이번 캠페인으로 올가을 지역의 새로운 발돋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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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관광/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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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여행가는 가을'…교통·숙박·여행상품 등 전국 곳곳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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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 환불·환불수단 제한 조항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표로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미사용 잔액은 환불해야 하고,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라도 달리 취급돼서는 안 된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시스템 이용 장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선물 등 양도받은 경우라도 환불받을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환불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결제한 수단이나 현금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에는 회원 탈퇴, 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마저 소멸되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취소가 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캐시의 환불을 제한하고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두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회원 탈퇴 등의 경우 환불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의 현금 환급을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권면금액과 잔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환불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환불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그 수준이 과도해 실질적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사업자는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해 소비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는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권리(청약철회권)를 가진다. 즉 7일 이내의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환불수수료를 특정하지 않거나, 내부 환급정책에 따른다고만 규정해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를 두고 있었다. 이어서 충전(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 때에만 수수료를 면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 상당한 이유 없는 양도 제한 조항 등 시정 상품권은 상품권 액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무기명채권의 일종인 점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중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금세탁·현금깡·사기 거래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이어서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 환불 비율 높인 표준약관 개정 내용 반영 최근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환불 비율 상환을 내용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환불 때 일률적으로 90%로 정했으나, 개정 뒤에는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90%, 5만원 초과한 상품권은 95%, 포인트로 선택 때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은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상향된 비율로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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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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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금조달 원활화 기대
-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어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던 사항들을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해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를 체결하는 등 업무기준도 도입했다. 이로써 샌드박스와 비교해 투자자 거래 편의성이 높아진다. 샌드박스 운영 때는 규제특례를 통한 테스트베드 성격을 감안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증권사 간 결제를 제한해 A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수호가와 B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도호가는 서로 거래체결이 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를 체결할 수 있어 거래편의가 높아지고 유동성 집중으로 시장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는 제한된 유통플랫폼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화로 여러 조각투자 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가 등장하게 되며, 투자자가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비교해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발행, 보유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이용한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해 시행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직후 관련 인가절차를 진행한다. 비상장주식은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 2개 사에 대한 인가심사를 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9월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신청·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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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금조달 원활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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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국무회의 의결…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 구성"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본격 착수" "범정부 추진체계 꾸려 '차질 없이 이행',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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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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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고자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으로 노동자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를 추진하는 등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한다. 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부 소관의 6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취약 사업장 재해를 감축하고, 신속한 산재 처리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 원·하청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하며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도 확대한다. 아울러 실효적 산재예방을 위해 처벌조항 신설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함께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으로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신산업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고,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는 물론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을 신설할 계획이다. ◆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사회적 논의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AI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구직자 및 재직자에 AI 교육을 지원하며,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과 함께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정의로운 노동대전환을 지원하고자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며 내연차·철강 등 전환업종 지속 발굴해 지원을 늘려간다. 이주노동자 취업은 통합 지원하는 바, 외국인력 수급 설계와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한다. 노동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숙련 인력 지원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일터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금체불은 1조 미만으로 감축하고 공정임금으로 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일터 기본법 제정과 함께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으로 전환한다. 특히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파견수수료 상한을 설정한다. 임금체불 근절 방안으로는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으로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택배의 경우 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를, 배달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은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취약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정착하고 취약노동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초기업 수준의 노·사 교섭을 확산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함께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법무부에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노동위원회에는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한다. 특히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을 촉진하는 바,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경사노위 활동을 개선하고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도 활성화한다. 이같은 과제로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참여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확대로 권리보장 및 직장 내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연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갑질 없는 일터 조성으로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먼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을 개선한다. 특히 주4.5일제를 추진하고자 중앙·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등을 진행한다. '쉼이 있는 일터'를 구현하고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를 개선하고, 퇴근·공휴일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과 함께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정책의 혁신으로 지역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먼저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직업계고·폴리텍(전문대) 현장 연계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혁신과 조직기반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고용 서비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질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중앙 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초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복지·돌봄·교통 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안전망도 확대하는 바, 구직촉진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원사업 혁신,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추진,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고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일할 기회 확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또한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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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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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내달 본격 시행
-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3배 늘려 정부안을 편성했다. 또한,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달 2일과 내년 4월 2일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실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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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내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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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수·음료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 내년 1월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제조업체는 지난 3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 재활용한 원료를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아울러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품질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해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한편 내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9월 중으로 마무리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를 적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높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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