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16(화)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먼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어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던 사항들을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해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를 체결하는 등 업무기준도 도입했다.


이로써 샌드박스와 비교해 투자자 거래 편의성이 높아진다.


샌드박스 운영 때는 규제특례를 통한 테스트베드 성격을 감안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증권사 간 결제를 제한해 A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수호가와 B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도호가는 서로 거래체결이 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를 체결할 수 있어 거래편의가 높아지고 유동성 집중으로 시장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는 제한된 유통플랫폼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화로 여러 조각투자 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가 등장하게 되며, 투자자가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비교해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발행, 보유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이용한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해 시행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직후 관련 인가절차를 진행한다. 비상장주식은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 2개 사에 대한 인가심사를 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9월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신청·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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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자금조달 원활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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