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0(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퇴직급여 체불 처벌수위 상향 법안도 의결

고용촉진 대상 청년 15∼29세→15∼34세로…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2233.jpg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연합)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분을 두고 기여가 없던 상속인이 침탈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법정 청년의 나이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도 통과됐다.


우선 기관·단체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하고, 피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불이익 조치를 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의 정식 보호조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권익위원장이 직권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 상황 대응 현황·점검(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보고와 함께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계기로 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성평등가족부),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개선 방안(법무부·성평등부), 경력 보유 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성평등부·노동부) 및 전세사기 방지 대책(국토교통부)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관련해 시행 준비·추진 방안에 대한 협조 사항을 발제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9926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