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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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 추진…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 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에 따라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 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판매 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돼 왔으며,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1200% 규칙' 도입으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 다만, 2023년 1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비 확대와 판매 경쟁 심화, 이에 따른 수수료 체계의 혼선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위·금융감독원·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된 이후 금융위·금감원·보험업계는 판매수수료 개편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 왔다. 판매수수료 개편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보험회사와 영업 현장의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계약유지율 제고와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통한 보험계약자 권익 증진을 기본 목표로 삼아 정부·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와 두 차례의 공개 설명회로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의견 일치에 도달하게 됐다. ◆ 보험계약 유지 제고 위한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금융위는 현재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에 따른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 부족, 잦은 계약승환과 설계사 이직 그리고 이에 따른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 등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계약 초기에 집행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 때 수수료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인 최대 7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나눠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한다. 또한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정립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IFRS17 시행 이후 계약 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하면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가 과다 책정되거나 당초에 예정된 금액을 초과해 집행되는 등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영업관행이 지속될 경우 불완전판매가 심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가 스스로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러한 내용은 곧 시행하는 보험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보험사가 설계사, 대리점 등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때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전반을 정비한다.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하며,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해 판매수수료가 당초 상품 설계 때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설계사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 동안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19%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제도 개편 과정에서 판매채널·운영형태별 유불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설계사 보수는 판매채널, 공통비 집행여부 등에 차이 없이 누구나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게 했다. ◆ 소비자 합리적 선택 위한 정보공개 강화 금융위는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보험상품은 어려운 상품구조와 정보접근성 부족 등으로 소비자가 수수료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그 결과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도 세분해 공개한다. 이어서 이미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돼 있는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비교설명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했다. 또한 판매수수료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보험설계사 영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현장에서의 규제 우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정보공개 강화 조치 이후 소비자 권익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건전한 판매환경 조성 위한 규제 집행력 강화 금융위는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과 함께 건전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 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보험대리점이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비 과다 집행 때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게 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향후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초 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판매채널 운영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설계사 소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규정을 시행하고, 유예기간 중 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무엇보다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 및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통해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입장에서는 판매채널 안정화를 통해 경영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상황과 계약유지율, 판매수수료 비교가능성 등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의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조달청은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 게재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조 5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02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달 30일까지 연장…"고위험군 반드시 접종"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인접국가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특히 질병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LP.8.1, XEC, NB.1.8.1 등에 여전히 예방효과(중화항체 형성)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인접한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백신 접종 뒤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해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백신 미접종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코로나19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는 주변국으로 여행할 예정인 고위험군은 출국 전 접종받을 것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겨울철 집중되었던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감소해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접종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반드시 접종 의료기관과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뒤 방문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접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국내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6-02
  • 현재 고1 응시 '통합형 수능', 2027년 11월 18일 시행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이에 2028학년도 수능은 2027년 11월 18일에 시행하고, 성적은 2027년 12월 10일에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12월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실시하는 첫 시험으로, 과목별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체제로 개편했다.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이에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 한국사 이외의 시험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한다. 다만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자는 반드시 사회·과학탐구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출제형식은 객관식 5지선다형인데,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를 단답형으로 출제한다. 성적통지는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라 등급만 기재하는 바,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한다. 이외 시험영역/과목은 표준점수, 백분위 그리고 상대평가에 따른 등급을 제공한다. 한편 부정행위자는 당해연도인 2028학년도 시험 결과는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은 정지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는 당해연도 시험을 무효 처리하되 다음연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경미한 행위'란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등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은 2027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붙임] 2028학년도 수능 영역별 문항 수, 시험시간 및 출제범위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02
  •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실시…"안전한 선거 위해 총력"
    소방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2일부터 전국 242개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 오는 3일 선거일을 대비한 특별경계근무는 개표 종료 시까지며, 전국 1만 8117개 투·개표소에 대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선거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각 소방서는 투·개표소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전기·가스 등 지역별 유관기관과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 관계자 등에게 119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투표일 전후 특별경계 근무기간에는 만일의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투표함 도착 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254개 개표소에는 소방차 464대와 소방인력 2193명을 현장 배치한다. 개표소 내부에도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 아울러 투·개표소 주변 소방출동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시간 상황전파 체계 구축,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유사시 신속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방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공무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6-02
  • 전세사기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26건을 심의해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해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3만 40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3만 236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만 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할 수 있다고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으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669호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호도 매입했다.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으로 매입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02
  • 치실 안 쓴다면, 양치 절반만 하는 거예요
    작지만 강력한 구강용품 당신은 몇 개나 알고 있나요? 알면 쓸데있고, 건강을 지키는 구강지식에서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치약, 칫솔로만 부족하다고?) ■ 치실 초보자는 치실 손 잡이 사용도 좋아! 치실을 안 쓴다면, 하루 세 번 양치해도 '절반만' 닦는 거예요! 칫솔이 놓치는 틈, 치실로 해결해요! · 언제? 칫솔질 전 · 용도: 칫솔모가 닿지 못하는 치아 사이 청소 · 방법: 4~50cm로 자른 후 양쪽 중지에 걸어 치아 사이에 부드럽게 넣어 톱질하듯이 왔다갔다 · 효과: 음식물잔사 제거로 잇몸염증, 입냄새 예방 ■ 치간칫솔 사이즈는 잇몸 공간 크기에 맞게 선택!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 잇몸 사이에 낀 음식물과 플라그는 치간 칫솔로 해결해요! · 언제? 칫솔질 직후, 칫솔질 항시 하기 어려운 경우 · 용도: 치실 대신 넓은 틈 청소 · 방법: 부드럽게 돌려서 넣어 칫솔모가 청소할 수 있도록 왔다갔다 · 효과: 잇몸 염증, 입냄새 예방 ■ 혀클리너 입냄새? 충치? 혀가 문제일 수 있어요! 이제 치아만 닦지 마세요! 혀 클리너로 관리해주세요! · 언제? 칫솔질 직후 · 용도: 구취 유발하는 혀 표면 설태 제거 · 방법: 혀를 세게 누르지 않고 가볍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주고 물로 헹구기 · 효과: 구취 제거 ■ 구강청결제(가글) 양치가 닿지 못한 틈, 구강청결제로 씻어주세요! · 언제? 외출 전, 칫솔질 하기 힘들 때 간이 이용 · 용도: 입냄새 제거, 세균 억제 · 방법: 30초 머금고 가글 후 뱉기 · 효과: 구취 완화, 충치균 수 감소 ■ 구강세정기(워터픽) 고압 물줄기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워터픽! 물로 닦아 주세요! · 언제? 정기적인 칫솔질 사이 시기 · 용도: 고압의 물로 음식물 잔사, 치면세균막 세정 · 방법: 치아에 수직되게 위치시키고 치아 사이에 물 분사 · 효과: 잇몸 마사지 효과로 잇몸 염증 감소 구강용품, 알고 쓰면 진짜 건강해집니다. 다음에는 알아두면 쓸데있고 건강을 지키는 구강지식 알려주러 올게요.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5-06-02
  • 6·3 대선 본투표 "자정 전 당선인 윤곽" 역대 두번째 높은 사전투표율
    대선 본투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선 본투표는 기존 선거보다 종료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이후 개표작업을 진행하여 자정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선 지난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7.4% 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에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 속보
    2025-06-02
  • 지하철역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자 ㄷㄷ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며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사람!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6-02
  • 노후자동차 교체하고 개별소비세 등 감면
    ■ 지원 대상 2024. 12. 31. 기준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노후자동차 요건 2014. 12.31.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 이륜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 제외 · 노후자동차 말소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 등록 · 신차 등록 2025. 3. 14.부터 2025. 6. 30.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 ■ 지원 절차 ·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영업소에 제출 ■ 지원 혜택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 원 한도) *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 원 감면 · 주의 사항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 감면세액, 가산세(10%)추징 노후자동차 1대 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 받은 경우 → 감면세액, 가산세(40%)추징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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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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