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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 구축…'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정부가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한 바, AI 기반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26개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한편 최근 10년(2014~2023)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기준 수립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댐 운영체계 개선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댐 방류의 정확성도 높이는 바,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해 댐 방류량 산정과 방류 시기 등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댐 운영 수위를 개선하고자 기존 용수공급능력과 홍수조절능력 등 댐 성능 진단 결과와 기후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검토한다. 특히 지난해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 강우와 하천 홍수능력을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낮춰 운영한다. 댐 방류 정보를 개선해 신속성을 확보하는데, 댐 방류량 승인 때 최대 방류량뿐만 아니라 최소 방류량도 함께 통보한다. 아울러 현재 방류량과 하천수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댐 방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댐 방류 예측정보 제공 횟수를 늘리고, 수문방류 기간에는 야간 시간대에도 재난문자방송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댐 방류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문기상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비 방류와 홍수기 연속 강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댐 유역 강우 예보기간을 3.5일에서 4일로 늘리고, AI 강수예측을 활용해 1시간 주기로 6시간 예측하는 초단기 예보를 댐유역 물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특히 더욱 상세한 강우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의 수평해상도를 개선해 12㎞에서 8㎞ 간격으로 예측한다.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 기반의 소하천 유역 관측과 예측 면적강수량도 제공한다. ◆ 안전관리 체계 개선 홍수 대응 시스템 고도화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바, 홍수상황통합관제시스템으로 기관별 보유 장비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시스템 이용 기관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강화하고자 홍수취약지구 조사부터 지정·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현황 측량을 시범 시행한다. 이밖에 지방하천도 시·도지사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한다. ◆ 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를 위해 수위관측소는 내년에 총 978개, CCTV는 523개로 확충한다. 또한 하천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정된 현행 하천 설계기준은 환경변화를 반영해 개선한다.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정비한다. 특히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 제방을 보강하고,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은 준설사업을 시행한다. 홍수기(6∼9월) 전에 댐 하류 하천과 제방 주변 수목을 우선 관리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하천 정비상황 점검 및 평가제도를 명문화한다. 이에 하천 유지·보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 상황 점검을 위한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도소통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진단·평가 기법과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 강화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을 강화한다. 먼저 수자원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운영을 확대하고, 홍수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집중호우로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해 홍수주의보 단계에서도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홍수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정건희 재난원인조사반장은 "민·관이 협력해 홍수 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피해 원인을 분석했다"면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발맞춘 선제적인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추진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올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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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 구축…'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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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히"…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감소했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등 근로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미래상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 불법 정보 제공 제한 등 지침을 마련해 확산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등 이용자 연령 확인과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점검을 지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과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에서 유해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불건전 만남 알선 등 유해업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사행심 조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불법 도박 및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등 금융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조치 마련을 검토한다. 특히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등 불법·유해약물 유통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은 물론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학교,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해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를 위해 피해자 등의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 등을 우선 차단한다. 이어 성범죄물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가해(범죄) 청소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가해 청소년 대상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도 교육 이수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오는 8월부터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청소년 등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종합포털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채널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간 상담 연계를 추진한다.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사례 중심의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학습 동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방고용관서를 통해 사업자 대상으로 근로권익 법·제도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 사업자,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정책 조정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 주요 업계와 업무협약으로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유도한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점검·단속 매뉴얼과 홍보물 배포 등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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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히"…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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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고문 언박싱
- ■ 단어 해설 ·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족 전부가 집이 없는 상태일 때 · 우선공급대상자: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등 우선 배정받는 사람들 · 소득기준 초과: 일정 월소득 이상이면 신청 자격 없음 · 청약신청 자격제한: 유사 제도에 최근 당첨된 사람은 신청 불가 · 권리분석 완료: 등기부 확인 완료! 집에 문제없다는 의미 · 전세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전세금 못 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전대금지: 빌린 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건 금지 · 세대분리제한: 가족 중 누군가 주소만 따로 빼서 신청하는 꼼수 방지 규정 ■ 입주전 셀프체크리스트 · 나는 무주택자일까? · 청년·신혼·고령자 등 공급 유형에 해당할까? · 소득·자산 기준을 넘지 않을까? · 최근 유사 정책에 당첨된 이력은 없나? · 공급 지역에 거주 중일까? ■ 공고문 실전꿀팁 · 공급일정: 신청일·접수 마감 꼭 체크 · 임대조건: 보증금/월세 부담 감당 가능여부 · 우선공급 조건: 나에게 유리한 조건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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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고문 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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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딱대! 홍현희가 탈탈 털러 옴
- "새만금…? 뭐하는 곳인데…?" 홍현희, 새만금개발청에 깜짝 방문! 새만금 1도 몰랐던 홍현희, 공무원들 사이에서 완전 뒤집어 놓음. 개발청 일짱부터 새만금 찐사, 주접 끝판왕까지. 여기 나랏일 하는 곳 맞죠? 왜 이렇게 웃겨요? 개발청 사람들이 푸는 새만금의 찐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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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딱대! 홍현희가 탈탈 털러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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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 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진행된다. 해당 기간 유권자는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 18살 이상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28일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용)지 훼손 금지’ 등 사전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 시 개인도장을 사용해야 한다’ 등의 거짓 정보가 돌고 있다며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나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은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에 대해 징역 1~10년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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