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30(금)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진행된다. 해당 기간 유권자는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 18살 이상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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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모습.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28일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용)지 훼손 금지’ 등 사전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 시 개인도장을 사용해야 한다’ 등의 거짓 정보가 돌고 있다며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나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은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에 대해 징역 1~10년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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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 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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