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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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금 과다 청구 목적인 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의 부탁을 받아 치료비를 부풀려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


B씨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발급한 허위진단서로 총 4천428만원의 보험금이 환자 7명에게 부당 지급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면 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해지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속였다고 말했다.


A씨는 고액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현혹하고 1인당 최대 5천만원 가량을 가로채 총 피해 금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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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금 받으세요"···허위진단서 발급한 치과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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