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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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6천달러까지 추락. (사진=연합)

 
이날 플랫폼 빗썸이 비트코인을 랜덤박스로 지급하는 진행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695명에게 비트코인 1인당 2000개씩을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빗썸은 오지급 상황을 확인 후 거래 및 출금 정지 조치를 취한 뒤 회수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대상은 695명이며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총 133조 4400억원 규모(1개당 9600만원 기준)로 추산된다.

현재 빗썸 내부에서는 "비트코인 호가창이 이상하다는 문의가 오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글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 받은 사람 중 해당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를 상대로 회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비트코인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41만6000개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미 거래가 진행된 비트코인 20만4000개(약 20조원 규모)는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

비트코인 오지급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하루 평균 4조원대였던 거래량이 순식간에 24조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자산관리에 어떠한 문제점도 있지 않다. 모든 후속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오지급 사고 관련해 빗썸의 공식 설명이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내부적으로 상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를 인지한 금융당국도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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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95명에게 비트코인 오지급···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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