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약국 불법 운영”…건보공단, 부당 이득금 징수
건보,지난해 처분 회피 체납자에게 191억원 징수

약사에게 빌린면허로 불법 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돼 부당이득금 체납액 70억원에 달한다. 그는 7년간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려 전화를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며 별도의 경제활동을 해왔다. 이번 건보공단 징수추진단 활동으로 탐문 추적 끝에 A씨를 찾아내 일시금 1억원 납부와 매월 300만원 분할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23일 공단따르면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처분을 회피한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 흔히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으로 불린다.
이어서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납부를 피하려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전입 등 책임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적지 않다.
이에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운영하면서 숨긴 재산을 추적·수색·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 징수 대상자 중 체납금을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해외여행 및 고급 자동차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 됐다.
그러면서 공단은 체납금 회수를 위해 현장 징수 외에도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 개설했다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압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 징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