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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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총 331개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방안을 마련해 더 속도를 높여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 배임죄 관련 사안은 공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당정은 지난 9월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권칠승 TF 단장은 "오늘은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권 단장과 TF 위원인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선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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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대 위법행위엔 금전 책임 강화···경미사안, 과태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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