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대포폰 개통 차단 목적…생체정보 별도 저장 안해
이제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디.
한편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