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9(금)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대조, 인증에 사용된 정보는 보관 안해

23일부터 시범 적용···보이스피싱 악용 대포폰 차단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바,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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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 앞.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안면인증 도입은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에서의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과 8월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등의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  


특히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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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막는다"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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