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윈난성, 장시성, 톈진시,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
미국(워싱턴주) / 인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 중동호흡기증후군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인도, 방글라데시
■ 페스트
콩고민주공화국, 몽골, 마다가스카르, 미국(뉴멕시코주)
■ 에볼라바이러스병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
· ['26.7.1.~9.30.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5개국 지정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제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참고 (질병관리청 접속 → 알림·자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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