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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금 2천만원 주세요
11월 6일 피싱 조직으로부터 "기존 대출이 불법대출이니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통화가 중단된 사이 112에 신고합니다. 수거책을 검거하기 위해 사복으로 갈아입고 접선장소로 출발하는 경찰관들! 과연 수거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뒷이야기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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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②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③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④ 계정정보 요구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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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 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질병관리청장, 국산 탄저백신 첫 출하 현장 방문('25.12.8.) - 질병청과 GC녹십자가 개발한 국산 탄저백신, 초도물량 첫 출하 시작 -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으로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된 K-백신 - 안정적 탄저백신 공급으로 생물테러 등 국가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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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로봇 캐리어 배송 서비스" 시범 운영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캐리어를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우며,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할 수 있다. 이용 장소는 제1터미널 교통센터(지하1층 주차장 입구)와 입·출국장 입구(배달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1터미널 1층 입국장과 3층 출국장 버스탑승 대기장소에서는 순찰 로봇을 운영하고, 흡연 금지구역의 자율주행 순찰과 음성 출력으로 쾌적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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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시기, 내가 정한다!
입영시기 내가 정한다! - 입영시기 선택 확대↑ 복잡한 전형 간소화↓ 진로·학업 계획을 지키면서 입영 시기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입영 부담을 줄인 병무청의 변화 · 학업·취업 계획에 맞춘 입영시기 선택 폭 확대 -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접수: 3회 분산 접수(7·9·12월) - 육군 의무병 등 일부 특기, 다음연도 '연단위 모집' 시범 운영 : 매월 모집 후 약 3개월 뒤 입영하는 방식 · 불필요한 평가항목·자격증을 줄였습니다. - 군 복무와 연관성이 낮은 평가항목 정비(가산점, 면접 배점) <자격·면허 조건 완화> - 헌혈·봉사활동 가산점 8점→3점 축소 - 공군: 한국사·한국어 가산점 폐지 -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모집 시) *추가 변동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참고 병무청은 청년이 진로와 병역을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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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2025. 12. 8.(월)~12.22.(월) 총 15일간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번호 및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해양수산부 전화번호 안내 해양수산부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는 051, 국번은 773으로 변경되며 뒷자리는 이전과 동일 · 지역번호, 국번: 051-773 · 뒤 4자리: 이전 번호와 동일 - 각 부서별 세종과 부산 전화번호는 12월 이전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병행 안내 - 이전 완료 후에 부산 전화번호로 통화 가능 ■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주소 및 찾아오시는 길 (본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우)48789 (별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우)4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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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
- 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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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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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남국 사표 즉시 수리”…‘현지’ 논란 차단
-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4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주고 받은 문자에 야당의 표적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 청탁의 대상으로 거론된 점, 민간 단체 협회장 자리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진 점 등은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이익단체 협회장 자리에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므로 대답하지 않겠다.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직책의 참모들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김 비서관에게)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며 "김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당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강 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오전 중에 이뤄졌고 제출되고 나서 바로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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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남국 사표 즉시 수리”…‘현지’ 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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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 중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따른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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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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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앞 곳곳 집회…"내란특별재판부" vs "오직 尹"
- 12·3 비상계엄 1년을 나흘 앞둔 주말인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에는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팻말이 등장했고, 서초동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구호가 나왔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7000명이 집결했다.이들은 성조기·태극기와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종각사거리, 을지로1가,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전 목사는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내년 1월 18일 대규모 집회를 벌일 것이라며 광장에 1000만명이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강남구 테헤란로에서는 벨라도와 신자유연대 등의 주최로 약 10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MKGA) ‘오직 윤석열’(Only Yoon)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법원이 있는 서초동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한 중년 여성이 쓰러져 경찰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기도 했다.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의힘 해체 집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담은 현수막을 밟거나 손으로 내려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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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앞 곳곳 집회…"내란특별재판부" vs "오직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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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
-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가족 부양을 위한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소득 활동을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감액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감액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깎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초과분 1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15만원이 깎였었다. 개정안은 올해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달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개정 했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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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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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최대·최고·할인' 표현 금지…약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복지부, 약국 광고 규제 강화·판매보고 의무 신설 추진 내년 1월 7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해 개정안 확정 예정 앞으로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약국 광고를 차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약국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에서 '최대', '최고', '국내 1위'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창고형', '할인 약국'과 같이 가격 인하나 대량 판매를 연상시켜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일부 문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율적 판단에 의존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 문구와 유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지출보고서 제도 운영도 정비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의 공개 시점이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확해지며,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표시하는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서식이 개선된다. 1만 원 이하 항목의 작성 생략 근거도 명확히 반영해 작성 편의성을 높였다.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약국 개설자는 판매 다음 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26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신고서를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별도의 분실사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폐업 신고서상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식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은 내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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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최대·최고·할인' 표현 금지…약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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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시내 활보한 '촉법 중학생'…추격전 끝에 검거
- 28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 A(13)군은 오전 2시경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몰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무시한 채 달아나던 중 경찰차 2대를 들이 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A군은 혼자 훔친 차량으로 또래 2명을 태워 돌아 다녔고, 차량의 출처를 의심한 또래들이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도난 사실을 알리면서 112 신고로 이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분 만에 A군을 붙잡았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A군을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동승한 또래들은 차주에게 도난 사실을 알린 만큼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A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춘천지법 소년부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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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시내 활보한 '촉법 중학생'…추격전 끝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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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
-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을 이유로 감액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 90번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 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포함해 감액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개정으로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2023년 기준 9만 8000명)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 총액도 전체의 약 16%(2023년 496억 원) 규모로 감소한다. 제도 개선은 2025년 근로·사업 소득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 등은 자녀가 사망해도 국민연금의 사망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일하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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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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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독사로 국민 3924명…복지부 “내년 특화 서비스 지원”
-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263명 늘어···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증가 요인 한해(전년) 고독사로 숨진 국민이 3924명에 전년 대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50대·60대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특히 취약하다고 보고,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27일 보건복지부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7.2%) 증가했다고 밝혔다. 각시도별로는 경기 894명(22.8%), 서울784명(20.0%), 부산 367명(9.4%) 순으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81.7%)이 여성 비중(15.4%)보다 약 5배 이상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32.4%), 50대(30.5%), 40대(13.0%) 순으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고독사별장소 비중은 주택(48.9%), 아파트(19.7%), 원룸·오피스텔(19.6%) 순으로 높았다. 특히 여관·모텔이 2020년 1.9%에서 4.2%로 높아졌고 고시원도 2020년 1.9%에서 지난해 4.8%로 최근 5년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초 발견의 경우 가족 지인에 의한 발견 비중은 최근 5년간 줄어들고, 임대인이나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발견 비중은 같은 기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족이 2020년 34.8%에서 지난해 26.6%로, 지인이 2020년 14.5%에서 지난해 7.1%로 각각 줄어든 반면 임대인 등은 2020년 28.4%에서 43.1%로 늘고,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도 2020년 1.7%에서 2024년 7.7%로 증가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 비중은 지난해 13.4%로 2023년 14.1%보다 감소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난해 1462명(39.1%)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비중은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약 40% 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고, 사업 유형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청년·중장년·노인에 대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1인가구 증가 이유로 도시 지역에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젊은세대는 자살에 대한 부분, 특이하다고 보여지는게 50대 남자들,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꺼리는 부분들을 남성들에 대한 부분을 놓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실업·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문제를 가지는 50대~60대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중장년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위험군 판정·사례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도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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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독사로 국민 3924명…복지부 “내년 특화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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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
-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가족 부양을 위한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소득 활동을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감액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감액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깎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초과분 1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15만원이 깎였었다. 개정안은 올해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달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개정 했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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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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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굴에 제 발로 기어들어간 운전자
- "자유로에서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달리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예상 이동 경로를 따라 자유로를 수색하지만 대상 차량은 보이지 않는데…! 수색을 마친 뒤 장비 점검을 위해 경찰서 정문에 잠시 정차한 그 순간!? 경찰서 안으로 서서히 진입하는 한 차량. 그런데 이 차량, 낯설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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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굴에 제 발로 기어들어간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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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계절관리제 강화'
-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개최…석탄발전소 17기 가동 정지 첨단장비·AI 활용 실시간 감시…영세사업장 132곳 지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첨단 장비와 AI 등을 활용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도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7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서풍의 유입,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기술지원으로 민간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12만 9000톤으로 감축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대비 5%(20㎍/㎥) 개선된 19㎍/㎥로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한 최대 17기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배출원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첨단장비와 AI 등을 활용해 실시간 원격 감시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곳에 대해 관리시설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하는 등 K-EV100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K-EV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ˑ임차한 차량을 모두 전기, 수소차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50㎍/㎥에서 40㎍/㎥로 20% 강화하고,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과 품목을 확대해 불법소각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7년차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민간위원과 정부 관계자,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맑은 공기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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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계절관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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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징수기준 변경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해마다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이에 징수기준은 '월평균보수' 를 '실 보수'로 변경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보험행정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급여기준 변경 구직급여 산정기준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바,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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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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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상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먼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통해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거부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높이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이는 그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여서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아울러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바, 이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난임휴직을 이미 시행 중이다.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엄정징계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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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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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AI 단속…강남 국기원사거리 시범 운영
- 경찰청, 교차로 정체 유발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집중 단속 내년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 추가…2027년 전국 확대 보급 본격화 경찰청이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0곳에 추가로 설치하여 2027년부터 전국 확대에 나선다. 24일 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기원사거리에서 꼬리물기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규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 기능과 꼬리물기 단속을 통합해 장비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강화했다. 단속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시행하며, 녹색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적색신호로 바뀐 뒤 일정시간 정차금지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경찰청은 새 장비 설치와 함께 기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 확대 보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꼬리물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핵심 교차로는 총 883개소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새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해 왔으며, 교차로 정체의 주요 원인인 꼬리물기 단속을 강화해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는 전체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얌체운전"이라며 "상습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등에 대한 단속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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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AI 단속…강남 국기원사거리 시범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