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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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제공]

 

 

스스로 생을 마친 소방관의 사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생을 마감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당시 28·여)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지방경찰청 인지 사건 전담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고인이 평소 과도한 회식과 음주 등 조직 생활로 어려움을 겪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유가족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 혐의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소방교는 평소 약혼자와 가족 등 주변인에게 일련의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소속된 광산소방서는 유가족 요청에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광주소방본부는 A 소방교 사망 원인을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적시했고,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에야 지난달 감찰에 들어갔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도 음주 강요·감찰 묵살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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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강요' 호소 소방관 사망…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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