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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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때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지난달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뒤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한다.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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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AI 휴머노이드 데이터 경량화 등 융합연구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로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와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6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과제별 최대 5년, 모두 45억 원을 지원하며 4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양성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과 임수철 동국대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성공률 80% 이상)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김대건 가천대 교수팀과 백정민 성균관대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직류 1㎽ 이상)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과제별 최대 5년, 모두 54억 원을 지원하며 2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이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20% 이상 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장지욱 울산과학기술원 교수팀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SUNCAT)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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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정 지원…'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사전 정보 공표⟶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세무조사 가이드북⟶전체서식 다운받기⟶연기 또는 중지신청서 작성 뒤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재해손실' 조회 후 '인터넷신청'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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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부산 아파트 화재 관련 종합대책 8월 발표…'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정부는 최근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7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한 2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석했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2만 4000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전수 점검하고 있다. 8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5.6% 진행했으며, 특히 부산 지역은 전수 점검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빠른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부산지역 돌봄취약 세대에 우선 보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화재의 위험성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안전멀티탭 교체·보급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주거용 시설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 주택 임대·매매 거래 시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전기 분야 안전대책과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콕·비상차단기 보급,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관리 체계 등 전기·가스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력해 초등생 대상으로 화재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름방학 전 노후주택 인근 대상 학교 3441개 중 1482개 학교의 교육을 완료하고 2학기에 나머지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를 위해 전국 약 5400개 초등 방과후 마을 돌봄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열흘 간 야간·심야 돌봄 수요 확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밤 10시 이후 연장형 돌봄시설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좋은이웃들' 사업 인력들과 '돌봄 필요아동'을 연계해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야간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8월 중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중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실행해 나가고, 행안부·산업부·소방청 등은 소방안전교부세, 전력산업 기금, 복권기금 등 관련 예산을 민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다음 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 조치나 미봉책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하고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을 개선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대피 교육을 정립하는데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국민은 다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계획이 아닌 결과로, 설명이 아닌 실행으로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7
  • 국가·지자체가 입양 책임…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해왔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민간 중심의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환다고 17일 밝혔다. ◆ 국내 입양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는 한편, 보호하는 동안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분기별로 양육상황을 점검한다.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한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고 기본교육 이수를 안내한다. 복지부는 예비양부모가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조사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비양부모의 자격 심의와 아동과의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직접 신청하며, 입양허가 전 아동과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임시양육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임시양육결정을 하면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돼 아동을 입양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복지부와 지자체는 정기적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양부모와 양자가 상호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국제입양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추진한다. 먼저, 외국으로의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 복지부는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의 국제입양 추진 결정, 국외 예비양부모의 자격 확인 및 아동과 결연하고 상대국과도 협의를 거쳐 국제입양절차를 신중히 추진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확정된 이후에는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입양아동에 대해 복지부가 1년 동안 상대국으로부터 아동적응보고서를 수령해 아동의 적응상황도 세심히 살핀다. 또한, 국내로의 입양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만 받았다. 앞으로는 예비양부모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면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한 뒤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양부모의 자격을 확인한다. 이후 상대국과도 입양되려는 아동 및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교환해 입양절차 진행을 협의한다. 우리나라 가정법원 또는 아동 출신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입양허가를 받은 후에는 1년 동안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국내에서의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 성립된 입양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한다. 한편,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새로 시행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국가가 입양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7
  • 저시력 장애인 등도 키오스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테이블오더 관련 배리어프리 기준을 현실화했다.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테이블오더를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최소 12mm), 물리적 키패드, 물리적 키패드 위치 안내(점자 또는 음성) 항목의 경우 소형 키오스크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로 완화하고, 소형 키오스크의 경우 키오스크에 물리적 키패드를 부착하는 대신 블루투스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새 도안과 등급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했다. 키오스크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 3개 이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키오스크의 보급과 홍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키패드를 사용해 테이블오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AI·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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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달을 우주 경제 기반으로"…2054년 우주탐사 로드맵 공개
    우주항공청은 17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공청회를 열어 2045년까지 추진할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수립했으며, '우주 경제 영토와 인류 지식 확장'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중심으로 ▲태양계·우주의 기원과 진화 탐구 ▲과학발전 혁신 ▲달·화성 기지 건설 ▲우주자원 활용 ▲신산업 창출이라는 핵심 목표를 세우고 우주탐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주청은 탐사 영역을 지구·달, 태양권, 심우주로 구분하고 저궤도·미세중력 탐사, 달 탐사, 태양 및 우주과학 탐사, 행성계 탐사, 천체물리 탐사 등 5개 주요 프로그램으로 나눠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 임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학적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달 탐사 분야에서 독자적인 달 도달 및 이동 기술 개발, 자원 활용, 경제기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달을 과학 연구 대상을 넘어 우주 경제 생태계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태양 및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태양권 관측 탐사선 개발로 태양에 대한 이해와 우주탐사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행성계 탐사에서는 우리나라 강점 분야를 활용한 심우주 탐사 전략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관측장비 고도화를 통한 천체물리 탐사, 우주의학·우주농업 등 저궤도에서의 미래 신산업 실증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에 참여했으며, 우주탐사에 관심 있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정책 관계자,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로드맵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로드맵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17
  • 소비쿠폰 대리신청 때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번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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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정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정부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에 중대본 근무자는 증원하고 가용경찰력 및 장비는 총력 지원하며 부처별 재난상황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에 나선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정부는 집중호우 상황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전국적 호우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 집중호우에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 집중호우 기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특히 이미 300∼400㎜ 수준의 선행 강수가 내린 상황에서 오는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보다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한다. 선행강수가 많은 지역은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권한 행사를 권고하고, 주민 대피와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에서 적극 지원한다. 김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고, 저지대·하천변·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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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철새도래지 등 생태관광으로 신나는 여름 보내요…전국 27곳 운영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17일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개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하다. '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곳이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현재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여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 지역이며, 이 중 인제, 평창, 옥천, 고창, 순천, 문경, 창녕, 제주, 광주, 하동, 서귀포 등 11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먼저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인제군 생태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에 속한 냇강마을과 신월리 달뜨는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따라 펼쳐진 마을 풍경과 달빛 아래 고요한 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자연의 소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또한 인근의 방태산 아침가리계곡을 따라 걷다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탐방, 장작을 때서 짓는 아궁이 가마솥 밥짓기 체험 등으로 전통 시골집 분위기도 느껴볼 수 있다. 경남 창원의 주남저수지는 낙동강 하구와 더불어 낙동강 줄기에 형성된 동남내륙 지역의 최대 철새도래지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곳은 2021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사계절 내내 도시민의 자연생태학습장과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분홍빛 향연의 연꽃단지를 노니는 개개비와 물총새 등 여름 철새를 탐조할 수 있으며, 생태 교육을 연계한 물총놀이도 해볼 수 있다. 충남 서천은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지점으로 다양한 갯벌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의 최대 서식지인 유부도가 있다. 이 곳은 서천 갯벌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관찰하며 갯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으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진행하는 생물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제주 서귀포의 치유호근마을은 서귀포 마을의 원형을 유지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마을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생태체험과 치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치유의 숲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을에서 정성껏 준비한 제주만의 도시락도 맛볼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은 자연을 지키면서도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며 "올여름은 생태가 우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생태관광지역에서 즐겁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프로그램의 상세정보를 오는 21일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eco-tour.kr)에 게시해 해당 누리집을 방문하면 커피 모바일 쿠폰을, 생태관광지역의 체험 후기를 남기면 지역특산품을 선물로 주는 추첨 행사도 마련했다. [붙임] 생태관광지역 프로그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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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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