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전체기사보기

  •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이 대통령, 20개 회원국에 초청 서한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5일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15
  • 주주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어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자주주총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화했다. 또한, 독립이사를 도입하고 선임비율을 확대했다. 상장회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선·해임 때 3% 룰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해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해임 때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7-15
  • 협박 등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원금·이자 한푼도 못받는다
    다음 주부터 성착취·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해 맺었거나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도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과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때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또한, 이러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때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중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은 이어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이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 지자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 3억 원으로 높이고, 자기자본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도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법률상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전산 전문인력 1명을 두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이 상향된 등록요건의 경우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는 2027년 7월 22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진입한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6개월 내에 해당 등록요건을 보완한 경우 등록취소 예외대상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선량한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 중단 없이 지속해서 신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 의무 등도 도입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꿔 그 불법성이 더욱 잘 드러나도록 했다. 더불어,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해 불법행위 유인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 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전화번호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은 종전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한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금감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신고 때 필요한 법정 서식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하위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했다. 대부업자 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사금융업자는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법령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15
  •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화재 예방'…완충 즉시 플러그 뽑아야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화재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15일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배터리 사용법 등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부터 2024년까지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으며, 2020년 98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4년 117건으로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화재가 48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가 111건, 휴대폰 41건, 전기오토바이 31건, 전자담배 10건 등으로 조사됐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환경에서의 방치 등이 꼽힌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화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배터리의 구매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우선, 배터리나 충전기는 반드시 국가통합인증(KC 마크)을 받은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받지 않은 배터리나 충전기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 인증 제품을 사용을 권장한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에 주의해야 한다. 사용 중 배터리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외형이 부풀거나, 과도하게 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수리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충전 습관도 중요하다.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외출하거나 잠자는 동안 장시간 충전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현관문이나 비상구 주변에서의 충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막아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충전은 통풍이 잘 되고 주변에 가연성 물품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보관할 때도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폐기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수거·운반 과정에서 파손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의 단자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지자체의 폐전지 수거함이나 제조사 공식 회수 경로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잘못된 사용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폭염으로 전기설비 과부하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위험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멀티콘센트 및 전열기기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5
  • 정부, 일본 방위백서 독도 도발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7-15
  • 올해 홍역 환자 지난해의 1.4배…"해외여행 시 예방접종 확인"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홍역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늘어난 65명이 발생했으며 그중 해외유입이 70%를 넘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여행자에게 홍역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현지 도착 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27주까지(7월 5일) 65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증가한 수치다. 그중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뒤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6명(70.8%)으로, 이들은 베트남(42명),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고, 이들을 통해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환자 중 76.9%(50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55.4%(36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 환자는 36만 명에 이르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 유행이 이어지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올해 서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홍역 환자 수(인구 100만 명당 발생률)는 몽골 377명(257.5), 캄보디아 1097명(147.9), 라오스 288명(88.9), 말레이시아 336명(23.5), 필리핀 1050명(21.6), 베트남 151명(3.6)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와 코로나19 기간 중 낮아진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늘었고, 2024~2025년에는 예방 접종률이 낮은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여행 중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최근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홍역을 의심해 진료하고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고,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한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번진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때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해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으로, 지난해 1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 가능 기간에 자택에서 격리해야 하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 관련 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질병청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여서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5
  • 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 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사용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또한,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해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 4.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해 신청하실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해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국민은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과 추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6월 18일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6.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2025.7.21.~9.12.)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이나 배달 앱 사용은 일체 불가능한건지?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의 경우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15
  • 내년 예산 효율적으로 쓰려면…25일까지 국민 의견 듣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15
  • 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7-15
  • 남성 공무원, 눈치 안 보고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이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아울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의무화한다. 현재와 같이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임신 초기나 후기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사용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마련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장기 재직자에 대한 휴식권 부여 취지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고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후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잠시나마 재충전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기가 진작되기를 바란다"며 "육아는 물론 임신·출산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