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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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을 소개했다. 제공=법제처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자동차관리법)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내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공중위생관리법) 내년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됐다. ◆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년 5월 15일부터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돼,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도로교통법) 내년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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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 등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폐지됐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달라지는 점(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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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12-27
  •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조심…겨울철 식중독 83% 차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돼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에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11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32건이었으며 그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건수는 110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조리 때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 제품에 가열조리용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이상에서 1분 넘게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 요령(이미지=식약처 제공)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조리도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한 뒤 세척하는 것이 좋다. 구토,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급식 조리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은 휴식해야 한다. 감염 환자의 구토물·분변 등을 처리한 주변이나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해야 한다. 어린이집 등은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로 인해 직·간접적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 노로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환경이나 활동 공간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12-27
  • 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32개 늘려 4574개로 확대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해마다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1000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신규지정 11개 품목.(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전남 강진군의 김 양식장에서 김을 말리는 모습.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높여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업체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4-12-27
  • 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너스 체계 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 위험의 사전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4년 넘는 논의 끝에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4년 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19개 법안을 병합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관 체험을 하고 있다. 2024.12.13 먼저,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뒀다. 이어서, AI 산업육성을 위해 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AI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AI 융합의 촉진 등을 통해 AI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영향 AI·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더불어,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한정하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해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고,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사용하기 쉬운 키오스크 확대를 위한 제조사의 의무를 신설했다. 키오스크를 제조·임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디지털포용법은 급변하는 AI·디지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해 기업과 시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유상임 장관은 “과거에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면, AI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은 이제 필수재가 되었다”면서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디지털격차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4-12-27
  • 창녕~밀양 고속도로 28일 개통…주행시간 63분→17분으로 단축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4차로 고속도로가 개통해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에서 28.5㎞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28.5㎞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 원이 투입됐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에서 28.5㎞로 줄어든다. 창녕-밀양 고속도로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그동안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가 유일했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더욱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돼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된다. 아울러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4030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돼 있지만 동서 간선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방향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동서축 연결이 강화되고, 미개통 구간인 함양-창녕 구간(70.9㎞)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27일 오후 경남 밀양시 무안면 밀양영남루 휴게소에서 열린 ‘함양울산고속도로 창녕-밀양구간 개통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7일 오후 2시 밀양영남루휴게소에서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통식을 가졌다. 백원국 제2차관은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지역의 이동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공사 중인 함양~창녕 구간도 2026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해 무안-광주-남원-거창-밀양-울산을 잇는 국가간선 동서2축 횡단 노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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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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