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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등 10개국·EU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공동성명
- 외교부는 17일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와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하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하고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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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등 10개국·EU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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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석면 해체공사로 인한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토·부지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400곳과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1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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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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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최대 3대 탑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이동편의 개선
-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가능).(제공=국토교통부)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여객시설 점자 안내판 예시.(제공=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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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최대 3대 탑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이동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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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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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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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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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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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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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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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 ’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CO2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에너지망의 전력 저장 및 송배전 관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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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