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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원 투자
-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CO2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에너지망의 전력 저장 및 송배전 관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생태계·산림 등 기후 영향 취약성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극한 기후변화 및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물순환·산림·연안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안정성 평가,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탄소중립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지속 추진한다. 국내·외 기후기술 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R&D 인력을 양성하고 기후기술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도 추진해 기후기술 R&D 역량을 높이고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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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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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수영장 이용료,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머슬마인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제도를 시행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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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수영장 이용료,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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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민생안정 노력”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은 계속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체질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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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민생안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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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고, 이때 의원들이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해 납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러한 사례 또한 117건(13%)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해소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이른다. 한편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총 61개국 방문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이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94건의 출장이 있었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E의회의 경우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와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이었는데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된 바,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을 확인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필요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 시에는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했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항공료나 일비 등 기본적 여비만 출장 계획에 기술되어 있어 가이드 비용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총 여행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결과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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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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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전경(출처=누리집) 먼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에서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으로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을 요청했다. 또한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태원특조위는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를 지정했다. 대상 기록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때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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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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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국민 불안 없도록 최선…전군 경계태세 강화”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중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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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국민 불안 없도록 최선…전군 경계태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