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01(금)
 

 

 

 

작업 중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휴식'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 발생 증가!

→ 2020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건수는 145건, 이 중 사망 17건(소방청)

→ 이 중 건설업에서 67건(46%), 사망은 12건


국토교통부, 전국 현장에 <온열질환 예방조치 철저> 긴급 시달


온열질환 예방,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건설현장 필수 '5대 기본수칙'


- 시원한 물 제공

- 그늘/바람 확보(이동식 에어컨, 선풍기 등)

-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2시간 이내 20분 이상)

-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응급조치 매뉴얼 숙지


세심한 준비가 생명을 지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조치하세요.

■ 이럴 땐 무조건 응급조치!


- 체온상승

- 땀이 과도하거나 멈춤

- 어지러움, 구토, 경련, 의식저하


시원한 곳 이동 → 물 공급 → 필요 시 119 신고

의심되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응급대응!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은?

■ 온열질환 '민감군' 주의


- 신규 투입 인력

- 이전 온열질환 병력자

- 고혈압, 당뇨 등 지병 보유자


근무시간 단축, 자주 건강체크 필수


지금 확인하세요.

■ 국토부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전국 6만 2천여 건설업체에 폭염 대응 지침 전파

· SMS 및 홈페이지·앱·팩스 동시 발송

· 국토안전관리원 통해 건설인력 9500명에 실시간 안내

· 관계부처(고용노동부 등)와 협업으로 지속 모니터링 예정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 온열질환 예방법 안내


오늘도 무더위 속,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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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위에 야외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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