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 5.10.(토) 18:00

· 신고인명부 확정: 2025.5.11.(일)

· 신고 방법

1) 거소투표신고 서식 작성

2)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포함) 에

① 직접 제출

② 등기우편 발송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

 ※ ②, ③의 경우, 발송 또는 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가급적 접수만료 전일(5.9.)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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